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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23.7.1

야국화 2023. 6. 26. 15:49

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부터 145까지의 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명 및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626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 행위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SFLT-1/PLGF
[정밀면역검사]
(
정량)

2
검체
검사료
574 SFLT-1/PLGF
[정밀면역검사]
(
정량)
50% 2023-
07-01
5 2 2017-
09-01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7
기타
이학
요법료
47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90% 2023-
04-01
3 
2023-
04-01
기준
보행치료-뇌졸
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7
전문
재활
치료료
130
나 주2
보행치료-뇌졸
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50% 2022-
02-01
3
2022-
02-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20237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