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담당자 : 유미정( ☎ 044-202-2685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
○ 주요내용 :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
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란 일부 개정
○ 시행일 : 2023. 7. 1.
○ 담당부서 : 의료보장혁신과(044-202-2684, 2685)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행정규칙명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제․개정 이유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부터 제14조의 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분류명 및 평가주기 등이 변경되어 반영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
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1호, 2023.6.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의 ‘sFlt-1/PIGF[정밀면역검사](정량)’란과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및 ‘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별급여
가. 행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 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SFLT-1/PLGF [정밀면역검사] (정량) |
제 2 장 |
검체 검사료 |
누574 | SFLT-1/PLGF [정밀면역검사] (정량) |
50% | 2023- 07-01 |
5년 | 2 | 2017- 09-01 |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제 7 장 |
기타 이학 요법료 |
사47 |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 |
90% | 2023- 04-01 |
3년 | 2023- 04-01 |
기준 | |
보행치료-뇌졸 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제 7 장 |
전문 재활 치료료 |
사130 나 주2 |
보행치료-뇌졸 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
50% | 2022- 02-01 |
3년 | 2022- 02-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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