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3.01
□ 주요내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행위료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나, 사용한 Internal Nasal Splint는 인정하도록 지침 신설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739-47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 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
신 설 | |
제 목 | 내 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자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 고시 |
External Nasal Splint 와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고시제2018-281호, 2019.1.1.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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