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지침,심사참고,자문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1-19

야국화 2023. 1. 20. 10:25

「심사지침」 개정 안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2호)/심사기준2부/2023-03.01
□ 주요내용
○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비중격 교정술 또는 성형술을 실시한 경우 행위료는
일련의 과정에 포함되나, 사용한 Internal Nasal Splint는 인정하도록 지침 신설
□ 시행일
-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 문의
- 심사기준 2부 033)739-475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 - 1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20조제4항 및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4조에 따라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20231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심사지침개정

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 칙

이 심사지침은 202331일부터 시행한다.

심사지침 개정

신 설
제 목 내 용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사용하는
Internal Nasal
Splint
인정기준
경비적 접근법을 이용한 뇌질환 수술 시
수술기록지 등을
참조하여 비중격의 연골부
혹은 골부를 골절시키거나 절제한 경우
100 비중격교정술 또는 성형술은
주된 수술의 일련의 과정으로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수술에 사용된
Internal Nasal Splint
요양급여를 인정함
.
관련 고시
External Nasal Splint Internal Nasal Splint
치료재료의 급여기준 (고시2018-281, 2019.1.1.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