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1014만원

야국화 2023. 1. 16. 15:16

□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 중으로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산정방법과

상한액이 변동될 예정에 있어, 2023년 최고상한액을 우선 안내합니다.

○ 2023년 최고상한액 : 1,014만 원

※ 2023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면 별도 안내 예정

□ 적용기간 : 2023.1.1.~2023.12.31.(진료일 기준)

□ 문의처: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인근 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