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담당자 : 박현규(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안 제14조의2)
나. 대장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안 별표 1)
다.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37,770원→50,350원) (안 별표1)
라. 암검진 문진표 만 나이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1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지 제1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355호, 2021.12.30.)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 검사항목 | 검진비용(분류번호) | 대상자주6) | 검 사 방 법 |
공 통 |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
가-1 (AA254)×60% 50,350원 |
○암검진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
위 암 | 위내시경 ○주사약제 |
약제 금액표주3) (atropine sulfate 1ml, hyosine butylbromide 20mg) |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30BIJ) - 부스코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82330BIJ) |
간 암 |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
나-944가(1)(가) (EB441) 누-421 (D1420) 누-421 (D2420) 누-421 (D2421) |
○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자 -해당연도 전 2년 간 간암발생 고위험군주5)중 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 건강검진(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포함)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중 만40세 이상자 |
○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대장암 | 1. 분변잠혈검사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
누-031 (D0319) 누-031 (D0320) |
|
○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
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
나-766 (E7660)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나-799-1 (EA010) 나-854{나-766×20%) 치료재료 금액표주1) 나-560 (C5602 )[나. Level B]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 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 에 따라 필요 한 경우 실시 |
○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주4) ○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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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저선량 흉부CT 검사 ○ 촬영 및 판독료 ○ Full PACS |
HA434 방사선영상 진단료주2) |
○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 주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년 내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 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 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
○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을 3.0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주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주2)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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