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야국화 2023. 1. 16. 11:40

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2023.1.13
담당자 : 박현규(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검진 비용 등 관련 서식을 개선하여 국가암검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보유 기간 명시 (안 제14조의2)

. 대장암검진 대상자 및 검사항목 중 대장이중조영검사 제외 (안 별표 1)

.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인상(37,77050,350) (안 별표1)

. 암검진 문진표 만 나이 삭제 (안 별지 제1호 서식)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9호

「암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55호, 2021.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암검진 결과 정보 등 보유기간)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에 따른 국가암검진사업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암검진

결과 및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별표1에 따라 영구

보존할 수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4, 별지 제1호 서식,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8호 서식, 제9호

서식, 제1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보건복지부 고시(제2021-355호, 2021.12.30.)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규정은 이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구 분 검사항목 검진비용(분류번호) 대상자주6) 검 사 방 법
공 통 1.암검진 상담료 및 행정
비용

문진 및 상담

결과통보 및 입력 등

2. 장애인 안전편의관리비
-1 (AA254)×60%






50,350
암검진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대장이중조영검사 등 방사선영상진단과 조직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문진과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검진 안내 보조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또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면안내문 비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청각안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
위 암 위내시경

주사약제
약제 금액표3)
(atropine sulfate
1ml, hyosine
butylbromide 20mg)
위내시경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실시
- 아트로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11830BIJ)
- 부스코핀(분류코드 124, 성분코드 182330BIJ)
간 암 1. 간초음파 검사










2.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Alphafetoprotein)
- 일반(정성법)
- 정밀(정량법)
핵의학적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944(1)()
(EB441)













-421 (D1420)
-421 (D2420)
-421 (D2421)
다음기준으로
선정된

-해당연도 전 2
간 간암발생
고위험군주
5)
40세 이상자

-과거년도 일반
건강검진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
포함
)B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
간염항체 검사
결과가
양성
자 중 만
40
이상자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하여야 한다.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반드시 동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는 일반검사(정성법) 또는 정밀검사(정량법)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에서 정밀검사 방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 및 측정단위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대장암 1. 분변잠혈검사
일반(정성법)
정밀(정량법)

-031 (D0319)
-031 (D0320)



분변잠혈검사는 정성법인 분변잠혈반응검사와 정량법인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분변혈색정량법으로 측정하였을 경우에는 검사 결과값과 함께 검진기관의 기준치를 함께 표시해야 한다
2. 대장내시경검사
검사료
전 처치재료






















내시경 세척소독료














3. 조직검사
내시경하생검
생검용 FORCEP
병리조직검사









-766 (E7660)
전처치하제
(polyethylene glycol,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
sodium bicarbonate,
sodium sulfate
anhydrous)
1EA(4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3129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16300APD)

전처치하제(magnesium sulfate anhydrous, potassium sulfate, sodium sulfate anhydrous)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34700ALQ,
634700APD)

전처치하제(polyethylene glycol 3350, potassium chloride, sodium chloride, sodium sulfate anhydrous, sodium ascorbate, ascorbic acid) 1EA(1L)
(분류코드 721,
성분코드 682600APD,
성분코드 676300APD)


-799-1 (EA010)















-854{-766×20%)
치료재료 금액표1)
-560 (C5602
)[
. Level B]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
반응 있음
판정을 받은 자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
의사의
판단
에 따라 필요
한 경우 실시




















분변잠혈검사 결과에서 잠혈반응 있음판정을 받은 자의 경우, 대장내시경검사를 시행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검진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의사는 검사 전 수검자의 대장 정결 상태와 출혈 경향,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시경 검사는 대장내시경으로만 실시하며 맹장까지 관찰함을 원칙으로 한다.
의사는 대장내시경 검사 도중에 필요한 경우 용종절제술을 실시할 수 있다.4)














감염예방을 위한 내시경 세척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반드시 다음의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전세척
- 세척
- 소독
- 헹굼
- 건조
- 보관
- 내시경 부속기구 소독
- 송수병과 연결기구 소독
소독 후 건조된 내시경 스코프는 내시경 보관장에 적절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수직으로 걸어둔다.



병리조직검사는 병리과 전문의가 반드시 판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리과 전문의가 상근하지 않는 검진기관은 병리과 전문의에게 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폐암 저선량 흉부CT 검사
촬영 및 판독료
Full PACS

HA434
방사선영상
진단료주
2)
54-74세인 폐암
발생 고위험군
7) 중 다음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해당연도 전 2
내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포함
)
의 문진표로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건강보험 금연
치료 참여자
중 사업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
16열 이상의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를 이용하여 1.5mm 미만 절편 두께로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방사선량은 CTDIvol3.0mGy 이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체격이 큰 대상 (90kg 이상 또는 BMI 30 초과)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결과는 반드시 검진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는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2) 위장조영검사, 유방촬영, 저선량 흉부CT 검사 시 컴퓨터영상처리장치(CR) 또는 디지털촬영장치(DR),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검사비용 심사와 지급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행위)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중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의 점수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