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호, 2022.12.6.)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
[정정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 검사 (정량)- 간이검사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323 나 |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 검사 |
90% | 2023 -01-01 |
5년 | 2023 -01-01 |
[정정후]
항 목 | 분 류 (장, 절) |
분류 번호 |
분류명 | 본인 부담률 |
적용일 | 평가 주기 |
평가 완료 차수 |
최초 시행일 |
비고 | |
갑상선 호르몬 등- 정밀면역 검사 (정량)- 간이검사 |
제 2 장 |
검 체 검 사 료 |
누323 나 |
갑상선호르몬 등-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 검사 |
90% | 2023 -01-01 |
5년 | 2023 -01-01 |
기준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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