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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야국화 2023. 1. 20. 09:16

2023-1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정정)/23.1.19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주요내용 : 갑상선호르몬 등-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 비고란 추가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

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3, 2022.12.6.)

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3119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정정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별표 2] 1. 선별급여 가. 행위 저밀도지질단백[분획분석]’란 다음에 갑상선호르몬

-정밀면역검사(정량)-간이검사란을 다음과 같이 정정

[정정전]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갑상선
호르몬
-
정밀면역
검사

(정량)-
간이검사

2




323
갑상선호르몬
-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
검사
90% 2023
-01-01
5   2023
-01-01
 

[정정후]

항 목 분 류
(, )
분류
번호
분류명 본인
부담률
적용일 평가
주기
평가
완료
차수
최초
시행일
비고
갑상선
호르몬
-
정밀면역
검사

(정량)-
간이검사

2




323
갑상선호르몬
-
정밀면역검사
(정량)-간이
검사
90% 2023
-01-01
5   2023
-01-01
기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