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