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환자 격리실 수가 및 청구방법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

코로나19 관련 2021.09.14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등 관련 FAQ/ 21.9.10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등 관련 FAQ/ 21.9.10/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목차] ? 오접종 등 사례 분류 1~5. 접종시기 관련 3 6~10. 대상자 관련 6 11~12. 대상자 및 백신 관련 9 13~15. 백신 관련 10 16.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 변경에 따라 오접종 분류체계에 변경이 있나요? 12 17. 접종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오접종에 해당하나요? 12 18. 하나의 접종이 복수의 유형에 해당할 수 있나요? 13 ? 오접종 등 보고체계 1. 오접종 등 발생한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14 2. 지침위반의 경우에도 오접종 등 발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15 3. 오접종 등 발생 보고서는 반드시 두 차례 작성·제출해야 하나요? 15 4. 오접종한 사항..

코로나19 관련 2021.09.13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오접종) 방지대책21.9.10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주입 등 오접종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계획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23592(2021.9.10) 2.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 사례가 보고됨에 따라 유효기한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계획 과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관련 FAQ」개정 2판을 질병관리청에서 알려와 안내하니 접종기관은 모든 유형의 오접종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안전한 접종을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시 재접종 여부에 대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오접종) 방지대책 (질병관리청 접종시행관리팀, ’21.9.10.(금)) □ 오접종 현황 ○ 접종기관의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사례 보도로 안전접종에 대..

코로나19 관련 2021.09.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제10-1판 개정안 21.8.30

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 사례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지역구분없이 검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보건소선별진료소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임시선별검사소 1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2단계이상 모두 무료검사 * (1단계 이하) 사례정의 해당자는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부담 * (2단계 이상) 증상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부담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사.약사의 검사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진료비, 검사비) 무료 개정사유: 사..

코로나19 관련 2021.09.0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21.8.20

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1.‘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

코로나19 관련 2021.08.2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21.8.20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연장(8.23∼ 9.5),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 제한도 유지 - -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18시 이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4인까지 식당·카페 이용 가능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8월 23일(월) 0시부터 9월 5일(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하여, 확산 억제에 주력한다. ○ 이번 거리두기 단계조정 기간 관련하여, 일부에서 단기간에 유행 통제가 어려우므로, 접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좀 더 긴 기간을 거리두기 단계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그러나, 중대본 논의..

코로나19 관련 2021.08.20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1.8.13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1.8.13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 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63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 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

코로나19 관련 2021.08.16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1.8.13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8 19 ..

코로나19 관련 2021.08.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21.8.13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예.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호 연번 1 2 코로나19 관련 적용 가능한 검사종류 는?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① 확진검사 ② 응급용 선별검사 ③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코로나19 관련 2021.08.13

2021-217호 코로나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1.8.13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08.11.), 2021.08.13. 시행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

코로나19 관련 2021.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