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고가의약품 중 아래의 약제를 투여한 경우 관리기간 동안 환자의 투약 및 평가정보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성과평가 등을 위한 방법·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함. - 아 래 -약제명관리기간비고킴리아주(Tisagenlecleucel)1년비호지킨림프종에투여한 경우졸겐스마주(Onasemnogene abeparvovec)5년-스핀라자주(Nusinersen sodium)1년첫 투여 시 만18세 초과이면서,HFMSE 점수가 5점미만인 환자에 투여한 경우에브리스디건조시럽(Risdiplam)1년럭스터나주(Voretigene neparvovec)4년-콰지바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