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를 음압격리실에서 입원 치료시 산정 가능한 수가 및
청구 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
[1] 요양급여 대상 및 적용 기간
○ (대상 기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중환자실 음압 격리병상 및
음압 격리병실을 신고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요양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제외
○ (급여 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입원 치료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대상 기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로 격리 입원 지시가 있어 음압격리병실에 입실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하여 퇴실하는 시점까지
[2]요양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코로나-19 관련 음압격리병실 또는 중환자실에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입원한 경우 적용 가능한 수가 항목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코로나19 확진환자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
AH190 | 상급종합병원 | 3,852.62 | |
AH290 | 종합병원 | 1,884.40 | |
AH390 | 병원 | 1,520.15 |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 |||
AH110 | 상급종합병원 | 4,298.74 | |
AH210 | 종합병원·병원 | 3,311.06 |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
AH101 | 상급종합병원-1인용 | 7,868.86 | |
AH102 | 상급종합병원-다인용 | 4,444.09 | |
AH201 | 종합병원-1인용 | 5,250.89 | |
AH202 | 종합병원-다인용 | 2,970.55 | |
AH301 | 병원-1인용 | 4,698.34 | |
AH302 | 병원-다인용 | 2,657.80 |
[3]요양급여 산정지침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적용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산정방법
1.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따른 일반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간호등급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함
종별 | 간호 등급 |
기존(현행) 수가코드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 |
수가코드 | 점수 | |||
상급 종합 |
1등급 | AJ110 | AH191 | 5,538.14 |
2등급 | AJ120 | AH192 | 4,430.51 | |
3등급 | AJ100 | AH190 | 3,852.62 | |
4등급 | AJ143 | AH194 | 2,889.47 | |
5등급 | AJ150 | AH195 | 2,456.05 | |
종합 병원 |
1등급 | AJ210 | AH291 | 4,326.53 |
2등급 | AJ220 | AH292 | 3,461.22 | |
3등급 | AJ230 | AH293 | 2,884.35 | |
4등급 | AJ240 | AH294 | 2,508.13 | |
5등급 | AJ250 | AH295 | 2,280.12 | |
6등급 | AJ260 | AH296 | 2,072.84 | |
7등급 | AJ200 | AH290 | 1,884.40 | |
8등급 | AJ280 | AH298 | 1,413.30 | |
9등급 | AJ290 | AH299 | 1,201.31 | |
병원 | 1등급 | AJ310 | AH391 | 3,490.25 |
2등급 | AJ320 | AH392 | 2,792.20 | |
3등급 | AJ330 | AH393 | 2,326.83 | |
4등급 | AJ340 | AH394 | 2,023.33 | |
5등급 | AJ350 | AH395 | 1,839.39 | |
6등급 | AJ360 | AH396 | 1,672.17 | |
7등급 | AJ300 | AH390 | 1,520.15 | |
8등급 | AJ380 | AH398 | 1,140.11 | |
9등급 | AJ390 | AH399 | 969.09 |
2.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3. 중환자실 전담의, 전담전문의 수가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1 또는 주2에 따라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가.일반 중환자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5.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는 중환자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함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중환자실 내 설치된 음압격리병상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입원 1일당 1회 산정(입원료 산정 방법과 동일하게 산정) 2.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가-9-1-나.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제목 | 세부내용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병동 음압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 |
산정방법 | 1. 입원료 산정 횟수는 「건강보험요양급여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입원료 라.에 따라 산정함 2.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산정을 위해서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음압격리실 설치 및 운영 세부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단, 이동형음압기는 산정 제외) 3.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4.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는 ‘가-10-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
○ 코로나19 확진환자 입원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격리 치료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
- (중환자실) 가-9 중환자실 입원료, 가-9-1 나. 음압격리관리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9-1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의 주2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J031)을 별도 산정함
- (중환자실이 아닌 격리치료실)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 ‘가-10 격리실 입원료’의 주3에 따라 1인용 마스크 비용(AK034)
또는 다인용 마스크 비용(AK035)을 별도 산정함
○ 이 외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산정함
[4] 본인부담률 및 본인부담금 지원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법정 입원환자 본인부담률 적용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 코로나19 음압격리실 입원료
-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10%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2]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가목1)
및 제3호라목2) 표의 비고 제4호의 격리입원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 적용
* 단,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는 기존 경감 본인부담률
을 동일하게 적용
-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률
*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이므로
별도로 수납하지 아니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67조
[5]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 환자본인부담금에 대한 진료비 지원 대상으로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기재하여 청구함
*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급여(격리실 입원료 등) 적용 기준 및 청구 방법
안내’ 참조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 치료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가-9-1 나. 음압격리
관리료’ 또는 ‘가-10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시에는 명세서 진료내역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
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이동형음압기”를 기재하여 청구함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이동형 음압기 운영 현황을 신고
[6] 기타 행정사항
○ (적용기간) 2020년 3월 23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단,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은 2020년
8월 22일자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이동형 음압기를 활용하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격리치료한 병상에 대한 수가 적용을 위해서는
시설현황을 작성하여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하여야 함
* 시설 신고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붙임 1.‘코로나19 음압격리실 수가’관련 질의․답변
연번 | 질 의 | 답 변 |
1 |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산정은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라 산정 하는데 수가코드산정도 동일한지? |
❍ ‘가-9-가. 일반중환자실 입원료’ 주사항에 따른 수가 코드를 사용함 * AJ001, AJ006, AJ003, AJ007 |
2 |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만 별도로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확진 환자를 일반중환자실 음압 격리실에 격리하여 치료한 경우만 산정가능 하므로, ‘코로나19 일반중환자실 입원료’와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는 동시에 산정함 |
3 | 소아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 가능한지? |
❍ 코로나19 확진 소아나 신생아를 소아중환자 실이나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격리 치료한 경우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 단, 중환자실 입원료는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중환자실 입원료’를 산정함 |
4 | 코로나19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관리 료는 1일당 1회 산정하는데, 중환자실 입원료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는지? |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 에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가-9-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가-9-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산정 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제외함 |
5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입원 치료 중인 환자도 산정가능한지? |
❍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산정 불가하며, 코로나19 확진환자만 산정할 수 있음 |
6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 입원 중 코로나19가 확진된 경우 산정 방법은? |
❍ 코로나19가 의심되어 격리치료 중 확진된 경우 에는 검사를 실시한 날의 진료분부터 산정 가능함 |
7 | 이동형 음압기 설치 신고 방법은? |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치료를 위한 이동형 음압기 운영현황은 보건의료자원신고포털에서 신고하며, * 신고 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현황신고 ‧변경>시설현황>팀운영 및 병동 현황신고 - 신고 방법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지사항 참조 ❍ 요양급여비용 청구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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