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3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21.11.25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76호(2021.11.18.)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85호(2021.11.23.) 다. 중앙사고수습본부-37536(2021.11.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치료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

코로나19 관련 2021.11.25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21.11.23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 1. 관련 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5533(2021.11.23)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요양·일반병원,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한 기관에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요청시 신속하고 적기에 투여될 수 있도록 신청·공급·투여와 관련한 안내자료를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치료제 투여관련 문의: 환자관리·지침팀(TEL: 043-719-9345) 치료제 공급관련 문의: 자원지원팀(TEL: 043-719-9153) 붙임 1.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자 관리 방안 안내. 2.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3-2판. 코로나19 항체치료제 공급 기관 확대 및 투여 관리..

코로나19 관련 2021.11.25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변경] 의료수가운영부/2021-11-25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1-25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827(2021.11.2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 2021.8.15. 진료분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7, 1519)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

코로나19 관련 2021.11.25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 강화 방안21.11.22

코로나19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 강화 방안 (중수본 환자병상관리반, 보상지원반, 수도권긴급대응반) □ 추진배경 ○ 최근 수도권 환자 증가 및 병상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병상 확충과 함께 기 확보병상의 실가동률 제고를 위한 병상 효율화 필요 ○ 현재 시행 중인 환자 배정 거부병상 관리를 강화*하여 병상부족에 대응 * ’20.12.31. 전담병원 시행, ’21.8.6. 전체 치료의료기관 확대(’21.8.14. 시행), 11.17. 수도권환자의 비수도권 전담병원 병상배정, 11.19.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발표 □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 ○ 미사용 치료병상은 환자치료를 위해 대기하는 병상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중 ○ 병상 손실보상은 환자 치료에 필..

코로나19 관련 2021.11.24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정) 21.11.22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정정) 1. 관련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1-633(2021.10.1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756(2021.11.19.) 2. 보건복지부는「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를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요양급여 청구 대상 변경(거점 생활치료센터 추가) - (대상환자)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및 거점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재택치료 환자 - (대상기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및 거점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요양기관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수가 산정 가능 붙임 : 코로..

코로나19 관련 2021.11.22

코로나19 병상 재원 환자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21.11.19

코로나19 병상 재원 환자 전원 및 퇴원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가. 중앙사고수습본부-36573(2021.11.19.)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항 및 제4항, 제83조 제3항 2.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상 확보 및 운영 효율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 코로나19 환자의 전원 및 퇴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 대상 - 코로나19 중증·준중증·중등증 병상 입원환자 중 더이상 입원치료가 필요없어 전원 및 퇴원이 가능한 것으로 의사가 판단한 환자 중 전원 및 퇴원을 거부한 자 ○ 전원 및 퇴원 ..

코로나19 관련 2021.11.22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관련 안내21.11.18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관련 안내 1. 관련 근거: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수본-36444(2021.11.18.) 2. 위 근거와 관련하여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즉각 대응을 위하여 코로나19 음압격리병실의 시설기준 한시적 완화 등을 안내하오니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 대상 : 중수본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전담치료 목적으로 지정(지정예정 포함)한 음압격리병실 (중환자병상, 준-중환자병상, 중등증병상) ○ 운영 :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여 운영 - 단, 환자 불편 및 진료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실을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

코로나19 관련 2021.11.19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2021.11.16

Ⅰ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1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1. 투약 대상자 선정 (1) PCR 검사 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로서,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중증 환자 ※ 의약품 신청 당시, 3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1. CXR 또는 CT 상 폐렴 소견 2. Room air SpO2 ≤ 94% 3.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 인공호흡기, ECMO 치료를 받는 환자 제외 (2) (선정 주체) 상기 기준에 따라 주치의가 판단하여 결정 (3) (1인 투약 기준량) 기본 6바이알(5일분) (4) (용량 및 기간) 첫째날 200mg 투여 후, 둘째 날부터 100mg 투여(성인기준) ※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간 증..

코로나19 관련 2021.11.18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1-1판) 안내2021.11.3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 개정(제1-1판) 안내2021.11.3 1. 관련근거: 중앙방역대책본부-23028(2021.11.2)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지자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한 이상반응자의 증명서 발급 절차 구체화, PCR음성 확인 통지 방법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한「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1-1판)」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3. 아울러 현재 현장문의가 많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 중 "기타 건강상의 이유 해당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 가능함을 안내하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진단서·소견서 상 ①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②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①, ② 모두 충족해야..

코로나19 관련 2021.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