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 기준 한시 완화 관련 추가 안내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76호(2021.11.18.)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 제2021-685호(2021.11.23.) 다. 중앙사고수습본부-37536(2021.11.25.)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치료병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별표4에 병상간 이격거리 기준 완화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서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병실당 입원 가능한 환자수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운영기준 한시 완화' 조치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아래와 같이 추가 사항을 안내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치료를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