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21.8.13

야국화 2021. 8. 13. 17:45

[확진검사] 코로나19 확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단독검사, 취합검사)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7 코로나19 확진검사
시약의 정식허가
이후
에는 긴급사용
승인 검사시약의
사용이 불가한가요
?
확진검사 긴급사용승인 시약은 기존 보유 제품소진
등을 위해 의료기관 등에서 유예기간
( ~21.2.3.)동안
사용이 가능하며
, 유예기간 이후(’21.2.4.~)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

* (’21.2.3.) 긴급사용승인제품과 정식허가제품 사용 가능
* (’21.2.4.) 정식허가제품만 사용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17
18 코로나19 확진검사
는 검사방법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나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와 취합검사로 구분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8
19 단독검사와 취합
검사
(Pooling test)

어떻게 다른가요
?
단독검사1인 개별검사를 의미합니다.
취합검사는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 1개 검체로 만들어
검사하고 양성 시, 남은 검체로 개별 재검사하는 방식으로
증상은 없으나 감염예방을 위해 감염 선별에
유용한 검사
입니다
.

- 1단계(그룹검사)와 양성자가 포함된 그룹의 2단계(개별
검사
)로 구분

- 증상이 있는 의심환자의 검사에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 2~ 5개 범위에서 임상상황에 따라 취합합니다.
[ 검사 방법 예시 ]
50명 각각 검체 채취 → ② 505명 단위로 그루핑
그룹별로 5개의 검체를 1개의 검체로 혼합 → ④ ③에서
그루핑 된
10개 검체를 각각 PCR시행 10개 그룹 중
1개 그룹에서 양성 확인시 → ⑥ 양성 나온 1개 그룹 5명의
잔여검체를 각각
PCR하여 최종 확진자 확인

* 전체 검사대상자 수, 그루핑 단위 등은 변동가능
* ~ : 1단계(그룹검사), ~ : 2단계(개별검사)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1단계(그룹검사) 결과가
미결정등 명확한 양성이 아닌 경우는 2단계(개별검사)
진행
고시 제2020-260
연번 19
20 코로나19 확진
검사의
급여대상
및 이에 따른
적용가능한
검사방법은
?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과
급여대상별
적용가능한 검사 아래와 같습니다.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20,
보험급여과-636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
응급환자 ×
응급분만환자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21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적용수가는
?


급여대상별 적용수가[1] 같으며,
- 취합검사(Pooling Test)의 경우 코로나19 양성자 그룹 포함
여부에 따라
[2]와 같이 산정하며 수가코드는 한시적으로
사용합니
.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 포함)

[1] 급여대상별 적용수가코드
[표]

* 허가병상이 150병상 미만인 병원은 단독검사(D658497%)가능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예정자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2] 취합검사 적용수가코드(수가산정방법)
[표]
고시 제2020-260
연번 21,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636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D658404% ×
응급환자 D658404%
응급분만환자 D658404%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D658897%
D658997%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D658497%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
구분 1단계
(그룹검사)
2단계
(개별검사)
양성자 그룹이 아닌 경우 D658897%산정 X
양성자 그룹인 경우 D658897%산정 D658997%산정
22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의 급여대상별
검사시기 및 산정횟수
아래와 같습니다.
[표]
고시 제2020-260
연번 22,
보험급여과-636
연번 4
급여대상 산정횟수 검사시기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환자상태, 의사판단에 따라 실시
응급환자 1 응급실 내원시
응급분만 1 응급분만시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1 입원예정일 3일전 ~ 입원당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1 입소예정전일 ~ 입소당일
23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
(시술
등 포함
)의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이외에도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술,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24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 환자에게
코로나
19 확진(단독)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환자의 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응급으로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25 응급환자(응급
분만포함
)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
의료기관에 해당하면서 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에서 실시하며
, 응급상황에 빠른 결과를 확인
하기 위해 실시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능합니다.

- 다만, 원내검사가 가능한 코로나19 검사실시
가능
기관에 한하여 원내검사보다 위탁검사시
빠른 검사
결과 도출이 예상되어 응급환자의
신속한 처치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
으로 인정
.

* 추후 기관별 응급상황에 실시한 단독검사
위탁비율 모니터링 예정
고시 제2020-260
연번 24,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6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를 응급환자
(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시
환자본인
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은 가능한가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응급상황에
시하는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국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감염병 신고 필수)
고시 제2020-260
연번 25,
보험급여과-636
연번 6
27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한
코로나19 검사
가능 기관이 아닌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응급
환자
(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확진
검사
(단독)를 시행
하는 경우
?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진단 및
추적관찰을 위해 실시하는 경우만 인정
하므로,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어 전액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 예시) 환자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B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하여
KTAS 1로 분류되었으나 B응급의료기관은
코로나
19 검사실시가능기관이 아닌 경우
고시 제2020-260
연번 26,
보험급여과-636
28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와 코로나19 응급
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
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
(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 2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
검사
(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
검사
(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
검사
(단독)[급여] :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27·62,
보험급여과-636
금번 개정사항
29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제외)

- 다만, 허가병상 150병상 미만 병원은 취합
검사가
어려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 시행 가능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 신규 입원(예정) 환자수가 적어 취합검사
가 불가한 경우 등

-6 낮병동 입원료를 산정하는 경우는
급여 적용제외
고시 제2020-260
연번 28
30 검사방법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진검사가
모두 (단독 및 취합
검사
) 적용가능한
구체적인
의료기관의
범위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①「의료법3조에 따른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가목에
따른
정신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호 제나목에
따른
의원(정신과의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3조 제5제다목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 상급종합
병원 제외
)

* , 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로 입원한
경우에 한함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1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재활의료기관
고시 제2020-260
연번 29
31 신규 입원환자의 범위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제외
), 재활의료기관에 새롭게 입원하는
모든 환자로서 타병원에서 전원 및 지역사회
(자택 등) 에서 ()입원하는 환자를 포함
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0
32 입원예정은 어떤
경우인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임상의사의 판단에 따라 진료기록지에서
입원계획이
확인되거나 입원장이 발부된
경우 등
입원이 결정되어 객관적으로 확인
되는 경우
를 의미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1
33 입원예정인
외래내원 환자
에게도 적용
가능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적용가능합니다. 다만, 입원예정일 3일전
부터
입원 당일까지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시) ’20.9.28. 입원예정인 경우
’20.9.25., ’20.9.26., ’20.9.27., ’20.9.28.
1회 검사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32
34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실시가능 한가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실제 입원예정인 의료기관에서
실시합니다.

- 다만, 타 병원 입원중이거나, 거주지역이 입원
예정 병원과
원거리로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원 예정 병원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타 의료기관(입원중인 의료기관
,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 등)에서 실시를 인정
합니다
.

* 검사방법(단독, 취합)은 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함

검사를 의뢰하는 기관은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에 입원예정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 (예시) 검사의뢰서 발급 등 (서식2 참고)
검사비와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결과지
발급수수료 등
)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3
35 입원예정 검사로 실시
하였으나
입원이 지연
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환자 상태 변화, 의료기관 측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입원이 취소(지연)된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 적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34,
고시 제2021-122
36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병원(요양병원, 정신
의료기관은 제외
) 으로
입원하는 환자
에게 코로나
19
진 검사
(단독)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원칙적으로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신규
입원환자에게는 취합검사를
시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확진검사(단독)
실시하는 경우는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하되
,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5
37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 입원시에도
적용되나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 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정신질환자의 비자의 입원시에는
무증상자가 아닌 기존 안내대로 사례정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우선 적용 가능
합니다.

*정신질환자 신규 비자의입원시 코로나19
검사 안내(정신건강정책과-1796, 2020.3.17.)
고시 제2020-260
연번 36
38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 를 받는 환자
에게도 적용
되나요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
하는 경우
)
입원형 호스피스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 세부 기준은 SARS-CoV-2[실시간
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의 급여기준
을 따릅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37
3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적용되나요?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 및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경우)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료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
하는
경우(확진환자 등)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 행위별수가를 적용**
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제2020-260
연번 38,
보험급여과-636
연번 3
40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이용자가
입소하는 사회복지시설
의 구체적 범위는
?
노인복지법31조제2호에 따른 노인
의료
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
)

장애인복지법58조제1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고시 제2020-260
연번 39
41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의
검사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
기재된
입소예정일 혹은 전일에 1회 실시
함을 원칙
으로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0
42 사회복지시설 입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입소예정자로서, 타병원에서의 전원
역사회(자택 )에서 ()입소*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 일시적 퇴소 후 재입소시 검사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의 20% 적용 가능
고시 제2020-260
연번 41,
고시 제2021-122
43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
후 퇴원 당일 사회복지
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검사는 어디서 시행
하나요
?
입원한 의료기관에서 퇴원 전일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를 시행하며
, 검체 채취를 위하여 입원 중에
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포함)으로 환자를 의뢰
하지 않습니다
.
고시 제2020-260
연번 42
44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
입소예정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뢰서(서식1 참고)
입소예정일,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을 반드시 확인
합니다. (청구시 기재 및
진단검사 의뢰서 보관 필요
)
고시 제2020-260
연번 43
45 입소예정 검사로 실시
하였으나 환자 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입소가 취소
(지연)되는 경우 본인
부담률은
?
불가피한 사유로 입소가 취소(지연)
경우에도 본인
부담률 20%를 적용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4,
고시 제2021-122
46 코로나19확진검사(취합)
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 지원
은 가능한가요
?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습니다
.

- 다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
(별검사)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 검사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참고] 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85, ’20.9.21.)
[표]
고시 제2020-260
연번 45
구분 1단계(양성) 2단계 적용
1그룹 환자
A,B,C,D,E
환자 A 양성
환자 B,C,D,E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
(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B,C,D,E
환자 A,B,C,D,E
5명 모두 음성
- 1,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
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47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2
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 및 환자분류는
?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2단계(개별
검사
)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조사대상유증상자 1* 신고합니다.
(, 최종 양성자는 확진자로 신고함)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
증상으로 코로나
19의심되는 사람
(대응지침, 10, ’21.5.17.)
고시 제2020-260
연번 46
48 본인부담률이 20%
코로나19 확진(단독, 취합)
검사실시시 입원·외래, 연령,
보험자격, 종별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 을 별도로 적용
하는지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
)
해당 검사를 받는 대상자의 자격, 연령,
의료기관 종별 및 입원·외래 구분 등에
상관없이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동일
하게 적용합니다
.

* (1)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대상자, 건강
보험 차
상위 환자, 의료급여 수급권자(1·2)
등 자격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 (2) 입원, 외래 불문 해당 검사비용의
20% 적용
고시 제2021-122
연번 4
49 타 의료기관에서 코로나
19 음성이 확인 되었 거나
음성가능성이 높은 경우
다시 검사받아야
하는지?
(검사 유효기간)
코로나19 검사 후 경과시간,
환자의 이동경로 감염원의
노출가능성
타병원에서 입원
형태
(1인실, 다인실)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임상의사가 검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실시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48
50 ’21.4.30. 이전 입원하여
입원전 선별검사를
시행하였으나
, 고시시행
일 이후 본인부담률이
20%인 코로나19 확진
(단독, 취합) 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청구방법은
?
본인부담률을 20%로 경감하는 시점
전후로
입원전 검사를 각각 시행해야
하는 경우
,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고 ‘21.4.30.부터는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신설 수가
코드로 청구하며, 검사시행일자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기재
합니다
. (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의 경우는 호스
피스 정액입원
(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
(진료형태 ‘1’)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
* (1)
21.4.20. A종합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
19 확진(취합)검사 실시
(본인부담 50%)

’21.5.2. A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취합)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B요양병원으로 전원 전 검사)

[표]
* (2)
21.4.20. C요양병원으로 입원시
코로나
19 확진(단독)검사 실시
(본인부담 50%)

’21.5.2. C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 실시(본인부담 20%)

(’21.5.3. D요양원으로 입소 전 검사)
[표]

고시 제2021-122
연번 5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JX999)
’21.4.20. D658800* A - -
’21.5.2. D658897* 09 20210502 C/타병원입원
검사
날짜
청구
코드
항번호 변경일 특정내역
(JX999)
’21.4.20. D658404* A - 무증상자입원
’21.5.2. D658497* 09 20210502 사회복지시설입소/1/20210503
/사업자등록번호
51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료기관
및 적용대상자의 범위
?
❍「의료법3조제1항제3병원급 의료
기관에 설치된 선별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제외
)에 내원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만
시행받기를 원하는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있는 환자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

* 검사시행 시 유효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
고시 제2021-122
연번 9
52 타 요양기관에서 코로
19 사가 필요하다
는 소견
에 따른 것의
의미는
?
환자가 열, 호흡기 증상 등으로 타 요양
기관
(의료기관, 약국 포함)에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를 권유받은 경우로, 선별
진료소 내원 시점
(접수단계) 확인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합니다
.

* 간소화된 검사의뢰서, 기존 진료확인서,
처방전 비고란, 검사 안내문 등 활용 가능
(질병관리청 안내 참고)
고시 제2021-122
연번 10
53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가능한
코로나19
확진검사의 종류?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환자이므로
코로나19 확진(단독)검사를 시행
합니다
고시 제2021-122
연번 11
54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하는 경우
별도 산정할 수 없는
수가의 구체적인 범위
?
병원급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
설치된 선별진료소
내원하여 환자가
원하여 진찰 등이 없이 코로나
19 진단검사
만 시행하는 경우 해당 검사료만 산정하며
,
검사비용 이외의 진찰료 등*은 산정할 수
없습니다
.

* 외래환자 진찰료, 의료질평가지원금, 전문
병원관리료
,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감염예방관리료 (의료기관형 클리닉 혹은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도 포함)

** 의료기관형 호흡기클리닉과 안심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도 동일
하게 적용함

***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를
내원하는 경우
응급의료관리료는 산정
가능함
고시 제2021-122
연번 12
55 선별진료소를 내원하여
코로나
19 검사만을
시행 하는 경우 감염병
신고 및 국비지원
여부는
?
적용대상자는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어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
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는 경우이므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
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합니다.

** 질의응답 (공통사항) 13번 참고하여 특정
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
연번 13
56 ’21.4.30. 이전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코로나
19 검사비 청구
방법은
?

(입원하는 환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21.4.30. 이전은 기존의 선별급여 50%
수가코드로 청구하므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01(상해외인)란에 “O”를 기재하여 의과
입원 명세서로 분리
청구, ()원 일수는
“0” 으로 기재합니다.

- 상병은 정신과 입원의 주된 상병 기재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
사항
) 13번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내역을 분리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란에 “3/02”를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
연번 49
57 본인부담률이 20%
코로나
19 확진(단독,
취합)검사의 청구 시
의료급여
1일당 (1회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명세서의 작성방법은
?
1일당(1회당) 정액수가 외 별도산정
가능한 항목으로 다음과 같이 청구합니다
.

*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정액명세서의 경우
- X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 혈액투석 외래 정액명세서의 경우
- Z89(검사료)에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1-122
연번 8
58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
구분 기재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표]
고시 제2020-260
연번 50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0727/1/D658404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1.00
59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 (취합)
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
방법은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표]
고시 제2020-260
연번 51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10430/1/D658897A /0000016040
/00001.00/001/0000016040/핵산증폭-정성
그룹
4_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
연쇄반응법
] 취합검사- 1단계(그룹검사)
60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호스피
스 병동 입원환자
에게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
실시시 청구방법
?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
(취합) 실시한 경우 호스피스 정액 입원
(진료형태 B)과 분리하여 의과입원(진료형태 1)
으로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이때, 입원일수는 실일수를 각각 기재함
* 국비지원 대상인 경우 질의응답 (공통사항) 13
참고하여 국비지원에 해당하는 검사비와 타 진료
내역을 분리
작성하고,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
(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란에 “3/02”
기재하여 청구
고시 제2020-260
연번 52
61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공통사항 ]
모든 특정내역 기재시에는 반드시 타 JX999
(
기타내역)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응급수술                 올바른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                      잘못된 기재
수술                      잘못된 기재

타 의료기관 입원예정으로 시행한 검사의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C/타병원입원 기재
고시 제2020-260
연번 53,
보험급여과-636
연번 7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
(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
(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응급분만환자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
)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
기타내역) 무증상자입원 기재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
취합검사(1단계, 2단계)는 별도 기재 불필요
- , 허가병상수가 150병상 미만인 병원에서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검사를 실시시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취합검사불가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취합) 모두 청구시 기재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
내역)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 유형/입소(
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형태로 기재

< 작성방법 >
- 대상자 유형
코드 /유형(의미)
1     /노인
2     /장애인

- 입소(예정)일자: 날짜 형식 기재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하이픈(-) 없이 붙여서
기재

<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 작성요령 >
기재요령: 사회복지시설입소/대상자유형/입소
(예정)일자/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기재형식: X(16)/X(1)/CCYYMMDD/9(10)
기재 예시
특정내역구분코드/특정내역
JX999/사회복지시설입소자/1/20200601/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