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2021-217호 코로나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1.8.13

야국화 2021. 8. 13. 12:0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08.11.), 2021.08.13. 시행

1. 관련근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2020.2.6.), 고시 2020-95(2020.5.12.), 고시 2020-106(2020.5.27.),

고시 2020-151(2020.7.16.), 고시 2020-167(2020.7.30.), 고시 2020-205(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2020.11.13.), 고시 2020-288, 289호 및 290(2020.12.11.),

고시 제2021-122(2021.4.2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 2020.2.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 2020.2.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 2020.5.12., 보험급여과-2174, 2020.5.21., 보험급여과-2266, 2020.5.2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 2020.7.16.)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 2020.7.3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 2020.9.15.)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2020.9.2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 2020.11.13.)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 2020.12.1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 2021.1.2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 2021.4.23.)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 2021.5.6.)

 

2.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고시에 추가 반영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공통
[확진용(단독)
및 응급용]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 (동일)
고시에 추가 반영
응급용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 ·응급환자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
토록 함
급여대상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50% 적용

4. 적용시점 : 2021.08.13.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본 자료는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에서 금번(’21.8.13. 시행)에 개정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변경사항반영한 자료로,

- 개정 이력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관련(’21.8.13.시행) 공통사항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서식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관련 사항은 기존 고시 및 질의응답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고시 제2020-260호 및 관련 질의응답 (’20.11.19.)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고시 제2020-290호 및 관련 질의응답 (’20.12.14.),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 ’21.5.6.)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시행일 주요 내용
2020-31 2020.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보험급여과-889 2020.2.20.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2020-95 2020.5.13.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2174 2020.5.22.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2020-106 2020.5.28.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2020-151 2020.7.23.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2020-167 2020.8.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
2020-205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4408 2020.9.21.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2020-259,260 2020.11.19.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2020-288,289,290 2020.12.14.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보험급여과-636 2021.2.1.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2021-122 2021.4.30.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
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보험급여과
-2378
2021.5.7.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2021-217 2021.8.13.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붙임/ 관련 질의 응답]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문구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주요 개정 관련]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질의응답임(고시 2021-217)

연번 질의 답변
1 응급상황
실시
하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주요 확대
범위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부합하는 경우


아울러,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시 사용한 응급용 선별검사
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에서
50%로 경감됩니다.
2 질의 1.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

경우란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로,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3 급여범위 외
사용시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
률은
?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사용시,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KTAS 4인 환자에게
코로나
19 감염 판별이 필요하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50%
4 응급환자
(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5 국비지원 여부 및
감염병 신고는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실시한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 감염병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하며, 코로나19확진
검사
(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이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가 양성 확진자로 국비지원 가능
(감염병 신고 필요)
6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에게 실시하는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산정 횟수
, 검사실시 시기,
검사가능 기관,
청구방법 등의 기준
이 달라지는지?
급여대상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
(기존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하게 되고,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본인부담률이 50%로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되는 것이며,

- 그 외 산정횟수, 검사실시시기, 검사가능기관, 청구방법 등
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