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7호 (2021.08.11.), 2021.08.13. 시행 |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고시 제2021-122호(2021.4.23.)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20.2.6.)
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수정 안내」
(보험급여과-889호, 2020.2.20.)
라.「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
(보험급여과-2022호, 2020.5.12., 보험급여과-2174호, 2020.5.21., 보험급여과-2266호, 2020.5.27.)
마.「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155호, 2020.7.16.)
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3399호, 2020.7.31.)
사.「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 관련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4245호, 2020.9.15.)
아.「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보험급여과-4408호,2020.9.23.)
자.「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보험급여과-5293호, 2020.11.13.)
차.「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5868호, 2020.12.12.)
카.「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등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추가 안내」(보험급여과-636호, 2021.1.29.)
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사의 급여기준 개정 알림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188호, 2021.4.23.)
파.「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021.5.6.)
2.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의 산정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경증환자에 대한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3. 주요 변경사항
구분 | 기존 | 변경 | |
공통 [확진용(단독) 및 응급용] |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 |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 (동일) → 고시에 추가 반영 |
|
응급용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환자 | ·응급환자 | |
급여대상 이외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응급실 내원 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토록 함 |
급여대상 이외에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동 검사를 실시한 경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50% 적용함 |
4. 적용시점 : 2021.08.13.
코로나19 검사 개정 관련 Q&A
○ 본 자료는 고시 제2020-260호 관련 질의응답(합본)에서 금번(’21.8.13. 시행)에 개정되는 코로나19
확진검사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변경사항을 반영한 자료로,
- 개정 이력 ⇒ [붙임] 관련 질의응답 (주요 개정 관련(’21.8.13.시행) → 공통사항 → 확진검사 → 응급용
선별검사) ⇒ 서식 ⇒ 별첨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방법 관련 내용은 [붙임]의 각 파트별 하단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아울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및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관련 사항은 기존 고시 및 질의응답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 고시 제2020-260호 및 관련 질의응답 (’20.11.19.)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 고시 제2020-290호 및 관련 질의응답 (’20.12.14.),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 안내」(보험급여과-2378호, ’21.5.6.)
□ 코로나19 검사 관련 개정 이력
관련 근거 | 시행일 | 주요 내용 |
2020-31호 | 2020.2.7. | 신종코로나바이러스[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이하 ‘코로나19 확진검사’) |
보험급여과-889호 | 2020.2.20. | 진단검사 급여기준 대상에‘조사대상유증상자’포함 |
2020-95호 | 2020.5.13. | 요양병원, 정신병원 입원환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2174호 | 2020.5.22. | 정신병원→정신의료기관으로 확대 |
2020-106호 | 2020.5.28.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2020-151호 | 2020.7.23.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1차)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응급환자 급여확대) |
2020-167호 | 2020.8.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적용 (2차) |
2020-205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급여 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4408호 | 2020.9.21. | 입원환자 대상 취합검사 국비지원 및 신고사항 추가 |
2020-259,260호 | 2020.11.19. |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급여적용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정 (긴급사용승인제도 → 정식허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기준 개정 |
2020-288,289,290호 | 2020.12.14.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적용 (선별급여 50%) |
보험급여과-636호 | 2021.2.1. | 코로나19 확진 및 응급용 선별검사 급여범위확대 (응급분만) |
2021-122호 | 2021.4.30.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코로나19 확진(단독,취합) 검사 본인부담률 경감 (기존 50% → 20%)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비용만 산정 |
보험급여과 -2378호 |
2021.5.7. | 코로나19 신속항원간이검사 급여범위확대 (예방접종한 혈액투석환자) |
2021-217호 | 2021.8.13.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 |
[붙임/ 관련 질의 응답]
※ 금번 개정사항 및 기존 질의응답 중 문구 변경 사항은 빨간색으로 표시함
[주요 개정 관련]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 급여범위 확대에 대한 질의응답임(고시 2021-217호)
연번 | 질의 | 답변 |
1 |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주요 확대 범위는? |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에 상관없이 급여기준에서 정한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 급여 적용 가능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는 경우 ❍ 아울러, 경증환자의 응급실 내원시 사용한 응급용 선별검사 의 본인부담률이 전액본인부담에서 50%로 경감됩니다. |
2 | 질의 1.의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응급진료가 불가피’ 한 경우란? |
❍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로, - 응급실* 내원환자로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시술 포함)이 필요한 중증응급의심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참고 - 응급으로 자연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이 필요한 환자경우 |
3 | 급여범위 외 사용시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 률은? |
❍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 사용시,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 (예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내원한 KTAS 4인 환자에게 코로나19 감염 판별이 필요하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한 경우 → 선별급여 50% |
4 | 응급환자 (응급분만포함 )에게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5 | 국비지원 여부 및 감염병 신고는? |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및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응급환자(응급분만포함)에게 실시한 경우는 환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비용은 현재 지원되지 않으며, 감염병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 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하며, 코로나19확진 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입니다. - 이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하며,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코로나19확진검사(단독)가 양성 → 확진자로 국비지원 가능 (감염병 신고 필요) |
6 |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에게 실시하는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산정 횟수 , 검사실시 시기, 검사가능 기관, 청구방법 등의 기준 이 달라지는지? |
❍ 급여대상이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적용 가능 (기존 급여대상: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환자) 하게 되고,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범위 외 본인부담률이 50%로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되는 것이며, - 그 외 산정횟수, 검사실시시기, 검사가능기관, 청구방법 등 에 대한 모든 급여기준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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