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100mg/ml(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궤양성대장염평가금액 이하수용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한국로슈재발형다발성 경화증(RMS)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마일로탁주4.5mg(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한국화이자제약㈜급성골수성백혈병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