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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20241106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4년 제11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옴보주20mg/ml, 옴보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100mg/ml(미리키주맙, 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궤양성대장염평가금액 이하수용시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오크레부스주(오크렐리주맙)㈜한국로슈재발형다발성 경화증(RMS)평가금액 이하수용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마일로탁주4.5mg(겜투주맙오조가마이신)한국화이자제약㈜급성골수성백혈병비급여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

2024-243호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2024.11.05 심사개발부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3호) 2024.11.05 심사개발부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뇌혈관질환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급성기 뇌졸중 적정성평가 1등급또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24년 11월 현재)은 제외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 및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은모집 공고일 기준이며, 적정성평가는 가장 최근에 공개..

분석심사 2024.11.07

2024-244호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심사개발부2024-11-05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 모집 공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44호) 심사개발부2024-11-05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24.11.5.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성심근경색증 자율형 분석심사 선도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 다     음 -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의료기관평가 인증기관으로 「PCI 시술을 시행하는 순환기내과전문의 2명 이상이면서, 연간 PCI 시술 건수 150건 이상」이며,다음 두 조건 중 하나의 조건 이상에 해당하는 상급종합병원 및종합병원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된 기관 또는,   - 「의료질평가-환자안전․의료질․공공..

분석심사 2024.11.07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심사개발부/2024.11.5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안내 심사개발부/2024.11.5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이 개정되어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보험급여과-4767(2024.11.5.)      “분석심사 선도사업 지침 개정 통보(붙임수정)”  □ 주제별 분석심사    ○ 하부호흡기 감염 등 지표정비   - (지표 신설) COPD '흉부 일반전산화 단층 영상진단(CT) 시행률'                       모니터링 지표 신설 등   - (지표 전환) 하부호흡기 감염 '증기흡입치료 시행률' 비용지표                        전환 등   ○ 고혈압, 당뇨병 등 5개 주제별 의학적 근거자료 현행화  □ 자율형 분..

분석심사 2024.11.07

2024-225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

보건복지부 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