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89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투여기준 변경 안내21.5.10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투여기준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가.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정책개발팀-389(2021.5.10)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239(2021.5.24) 2. 상기 근거에 따라 렘데시비르의 투여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니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존 변경 투여기간 ■ 기본 5일 투여 원칙(6vial) ■ 기본 5일 투여 원칙이나 의료진 판단에 따라 바이러스가 장기간 증식할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의 경우 최대 10일간 투여 가능(11vial) 비고 - ■ 기본 5일(6vial) 이상 투여 환자는 심평원 코로나19 환자 관리정보시스템 투약확인서 비고란에 추가 투여사유를 간략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2021.05.25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서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21.5.18

호흡기전담클리닉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서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자원관리부/2021-05-18/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중 '의료기관형 클리닉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함을 안내드립니다.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의 요양급여 기준 중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산정기준 개정사항과 동일 하게 적용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국민안심병원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적용대상 :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른 사례정의 환자 를 검체 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의 격리실 에 격리한 경우 ..

코로나19 관련 2021.05.24

코로나19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1.5.20 별첨자료

별첨1 국민안심병원 신청서 국민안심병원 참여 신청서 요양기관명 요양기관기호 주소(상세히) 요양기관 종별 설립구분 □ 국․공립 □ 의료법인 □ 특수법인 □ 사회복지법인 □ 개인 □ 기타 국민안심병원 시행가능일 년 월 일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일자1) 호흡기전담클리닉 지정기관2) 요양기관 운영 현황 병상 운영 현황3) 호흡기 환자 분리 운영 병상 병상 격리가능 병상 음압격리병상수 병상 일반격리병상수 병상 위 요양기관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 운영하는 국민안심병원 사업기관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개설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작성자 (모두 작성) 성 명 : 소속부서 : / 직책 : 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 이메일 : 작성..

코로나19 관련 2021.05.24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운영 지침21.5.20/보건복지부

Ⅰ. 개요 【 기본방향 】 ㅇ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진료 전 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체계 구축 ㅇ 복지부-병원협회 협력 하에 공동 관리 [1] 목 적 ○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안전한 병원체계를 구축 ○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코로나19 감염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에 대비한 의료기관 대응 시스템 마련 [2] 대 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등 제외 [3] 유 형 구분 운영 형태 비고 호흡기 환자 전용 외래 호흡기 환자 분리 입원 선별진료소 A유형 ① ○ × × ‘21.5.20. 이후 국민안심병원 신규 ..

코로나19 관련 2021.05.24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021.5.) 주요개정Q&A 안내/ 자원관리부/2021-05-20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2021.5.) 개정 안내/ 자원관리부/2021-05-20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4차] 개정판(2021.5.)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수가 문의: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지정 문의: 자원관리부 ☎ 033) 739-4880, 4872 코로나19 국민안심병원 운영지침 주요 개정사항 I.개요 현행 개정 [2] 대상 ○ 국민안심병원 요건을 충족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해당 * 요양병원, 치과병원 등 제외 ○ 의료기관 구조 및 운영에 있어 국민안심병원 형태(A,B)에 따른 조건을 총족시켜야 함 (국민안심병원 준수요건 참조) - 신청기관은 의료기관의 준비사항을 국민안심병원 요건 ..

코로나19 관련 2021.05.24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

코로나19 관련 2021.05.12

예방접종을 받은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6

예방접종을 받은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6 □ 보험급여과-2378호(’21.5.6.) “혈액투석 환자 대상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기준 추가안내”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관련, 만성신부전으로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투석 진료를 위해 내원하여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적용 예정입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급여기준: 급여등재실 의료기술평가부 (033-739-1742, 1753, 1755, 1737) - 청구방법: 심사운영실 청구관리부(033-739-5718~5719) - 7개질병군 : 포괄수가실 포괄수가기준부 (033-739-1287(청구방법), 033-..

코로나19 관련 2021.05.10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의료기술평가부/2021-05-04 1. 관련 근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4.12) 나. 중앙방역대책본부-85('20.9.21.)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47('20.10.12.) □ 중앙방역대책본부-8720 (’21.4.30.)“코로나19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2.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선제적이고 폭넓은 진단검사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4월30(금)부터 본인부담이 경감(기존 선별급여 50% → 변경 검사비용의 20%)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지원이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가.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 ○ 본인부담이 20%로 경감되는 취합검사 2단계의 진단검사비의 본인부..

코로나19 관련 2021.05.04

2021-122호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관련 질의응답 등 안내21.4.30

코로나19 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22호(2021.4.23.), 2021.4.30. 시행 1. 관련근거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고시 2020-31호(2020.2.6.), 고시 2020-95호(2020.5.12.), 고시 2020-106호(2020.5.27.), 고시 2020-151호 (2020.7.16.), 고시 2020-167호(2020.7.30.), 고시 2020-205호(2020.9.15.), 고시 2020-259호 및 260호(20 20.11.13.), 고시 2020-288호, 289호 및 290호(2020.12.11.) 나.「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의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623호, 20..

코로나19 관련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