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2021-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1.8.13

2021-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21.8.13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11/ 발령번호 : 2021-217호 ◈ 주요내용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범위 확대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경증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시행일 : 2021. 8.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

코로나19 관련 2021.08.12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활용 방안 변경 안내21.8.9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활용 방안 변경 안내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7434(2021.8.5) 2. 질병관리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잔여백신 활용 방안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예방접종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변경전 (위탁의료기관 7월 2차접종 시행지침, 2021.7.1) 변경후 ○ (개봉잔여백신) 당일 최종 바이알 개봉 후 발생하는 잔여량은 1차 접종용으로 활용하지 않고 폐기 - AZ백신은 2차 접종 간격이 11~12주로 집단면역형성을 위한 완전접종 기간을 고려하여 잔여백신으로 1차 접종을 시행 하지 않음 ○ (개봉잔여백신) 당일 최종 바이알 개봉 후 발생하는 잔여량은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1일 최대 11명에 한해 3회 등록 가능)하여 SNS당일신속 예약서비스(..

코로나19 관련 2021.08.09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심사기준1부/2021-07-23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심사기준1부/2021-07-23 1. 보험급여과-3755(2021.7.22.)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트로포닌 검사 급여기준 안내”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관련 증상(흉부통증, 호흡곤란, 심계항진, 실신, 청진상 심막 마찰음 등) 발현으로 심근·심낭염 진단을 위해 실시한 트로포닌 검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함. - 다 음 - ○ 예방접종 후 관련 이상반응 발생(또는 의심)하여 진료하는 경우로, Troponin 검사는 요양급여 대상임 ○ 심근·심낭염 진단 시 Troponin I 또는 T 검사 중 1종목만 실시를 인정 (고시 제2017-265호(2018.1.1.시행)를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초기 진단 시 ..

코로나19 관련 2021.07.2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진단 안내서(의료인용) 안내 21.7.19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진단 안내서(의료인용) 안내 21.7.19 1. 관련 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13097(2021.7.15.)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붙임과 같이 의료인용 진단 안내를 질병관리청에서 제작하여 안내하니,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진단 결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진단 안내서(의료인용). 끝.

코로나19 관련 2021.07.19

AZ백신 1차접종자 대상 위탁의료기관 2차접종 시행지침 안내(수정)

AZ백신 1차접종자 대상 위탁의료기관 2차접종 시행지침 안내(수정)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1(2021.7.1) 2. 4.19일~5.8일 기간 동안 조기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시행된 1차접종자 대상 7월 2차접종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예방접종 시행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처: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시행2팀(전화:043-913-2293) 가. 접종기간: 2021.7.5(월) ~ 7.31(토) 나. 백신: ① 화이자(Pf) 백신, ②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 50세 이상 Pf 백신 접종 거부 대상자 다. 접종장소: 4월~5월 동안 AZ백신 1차 접종을 시행한 조기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중 Pf 백신 접종 신청 의료기관 2,102개소 라. 접종방식: 백..

코로나19 관련 2021.07.05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알림21.7.1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11280 (2021.7.1.)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기준에 대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붙임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을 포함하여 국가예방접종에 적용됨 문의처: 질병관리청 (전화: 043-719-8391) 붙임. 예방접종피해보상 심의기준 변경 1부. 구분 기존 변경 1)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 (definitely related, definite) 백신을 접종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였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며, 어떤 다른 이유 보다도 백신 접종에 의한 인과성이 인정 되고, 이미 알려진 백신 이상..

코로나19 관련 2021.07.05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의료수가운영부/2021-06-23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2021.6.2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보험급여과-2443호, 2021.5.11.)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산정 금액이 예정된 재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지원금 적용 대상기관에서는 청구방법 안내에 따라 '21.6.20.(일) 까지의 진료분을 가급적 신속하게 청구하여..

코로나19 관련 2021.06.23

2021-4호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21.5.24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정·발령 안내21.5.24 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2908(2021.5.28.)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가 임시예방접종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가 제정(2021.5.24)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신고하여야 하는 이상반응의 범위와 시간 1) 아나필락시스 : 24시간 이내 2) 국소 이상반응 : 7일 이내 3)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 28일 이내 4) 그 밖에 접종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반응 : 기한 없음 5) 제1호..

코로나19 관련 2021.06.0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 안내21.5.31.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 안내21.5.31 1. 관련근거: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7062(2021.5.30) 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로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목록(단일성분 기준) 안내*를 발표한 바 있어 이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은 하나가 아닙니다.' 5.28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 아세트아미노펜 단일성분 제품 종류 확인 - 코로나19 예방접종 누리집(http://www. 코로나19 예방접종.kr) → Q&A모음 → 백신의 안전성과 이상반응 -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 → 알림 → 보도자..

코로나19 관련 2021.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