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1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21.8.13 담당자 : 조영대( ☎ 044-202-2741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8-11/ 발령번호 : 2021-217호 ◈ 주요내용 -응급상황에 실시하는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범위 확대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응급환자 기준에 부합하면 급여적용 -경증환자에 대한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본인부담 경감 -(기존) 전액본인부담 → (변경) 선별급여 50% -기존 급여대상인 응급분만(자연분만, 제왕절개술)환자를 고시에 추가 반영 ◈시행일 : 2021. 8. 1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