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4

위고비 허가사항

효능효과성인1. 아래와 같은 환자의 체중 감량 및 체중 유지를 포함한    체중관리를 위해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 활동    증대의 보조제로서 투여.-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30 kg/m2이상인 비만, 또는-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예, 이상혈당증  (당뇨병 전단계 (pre-diabetes) 또는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폐쇄성 수면 무호흡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27 kg/m2  이상 30 kg/m2미만인 과체중 2.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체질량지수 (BMI)가 27 kg/m2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서 주요 심혈관계 사건(심혈관계 질환 사망, 비치명적 심근경색 또는 비치명적 뇌졸중)의 위험 감소..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점수당 단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764호(2024.11.11.) 2.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4.11.22.(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Ldm@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5년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 병원 및 종합병원 : 점수당 단가 82.2원(81.2원 + 1.2% 인상)    -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 점수당 단가 82.5원(81.2원 + 1.6% 인상)      ※ 점수당 단가 차등 적용 관련, 붙임자료 참조  붙임 : 고시개정안(공고 제2024-764호) 및 보건복지부 보도자..

개정 고시안 2024.11.13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관리부-3518(2024.11.7.)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의 이용방법 등을 알려온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서비스   - (내용) ‘행위부터 약제까지’ 급여기준으로 인정횟수가 정해진             요양급여의 수진자별 인정이력(타병원 이력 포함)을 조회   - (조회 방법) 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모니터링 > 급여 인정횟수 정보조회   - (관련 문의) 심평원 심사관리부(Tel. 033-739-333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붙임 : 이용 안내, 요양기관 홍보용 안내지 및  화면 사용설명서 각 1부. ..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성장호르몬제/비만치료제)

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6133(2024.10.18.)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주사제 사용이 증대됨에 따라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리플릿 2종을 붙임과 같이 배포해와 안내합니다. 가.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하게 사용하기  - (종류) 성장호르몬제 및 비만치료제   - (내용) 자가투여제의 투여방법, 보관방법 및 부작용 보고방법 등   - (조회 방법) 의약품안전나라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nedrug.mfds.go.kr) > 안전사용정보 > 자가투여      주사제안전사용정보붙임 : 성장호르몬제 리플릿 및 비만치료제 리플릿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