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21.8.13

야국화 2021. 8. 13. 17:06

[공통사항] 코로나19 검사 관련 공통 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임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1 급여를
적용받는

대상자의
범위는
?
코로나19검사를 받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으면서 타법령 (. 자동차보험,
재보험 등) 에 따라 적용을 받는 입원(예정)시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 없이 선별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검사실시 전 환자에게 비용부담, 검사방법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
2 코로나19
관련 적용
가능한
검사종류
?
현재 코로나19 관련 검사는,
확진검사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독감 동시검사
(이하 동시검사’), 신속항원간이검사로 나뉘며,
이 중 확진검사는 검사방법에 따라 단독검사(1인 검사)
취합검사
(2~5인 검사) 로 구분됩니다.

* 혼선을 줄이고자 질의응답에서 확진검사를 코로나19 확진
검사
(단독과 취합 모두 의미),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코로나19 확진검사(취합)’로 용어 구분하여 사용
고시 제2020-260
연번 2,
고시 제2020-290
3 코로나19
관련 검사
종류별
건강보험 적용
현황은
?
검사종류별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관련 제도, 수가코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고시 제2020-260
연번 3,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122
연번 3,
보험급여과-2378
검사
종류
검사방법 식약처
허가
급여대상 수가
코드
코로나
19
확진
검사
단독
검사
정식
허가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04%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497%)
취합
검사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D658897%)
D658997%)
응급용
선별
검사
- 긴급
사용
승인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D658498%
D658499%
D680298%
동시
검사
- 정식
허가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D680001%
항원
검사
- 정식
허가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D662000%

. 해당 검사비용의 20%를 본인부담하는 경우의 청구코드는 ’21.4.30.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함

4 코로나19
관련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
?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합니다
.

* 코로나19 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대응지침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함
고시 제2020-260
연번 4
5 전문의
판독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은
?
코로나19 관련 모든 검사는 전문의 판독가산 및
검체검사 질가산 적용이 가능
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는 별도의 장비가
필요없는 간이검사로 전문의 판독가산은 적용하지
않으며
검체검사 질가산은 적용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5,
고시 제2020-290
6 검사가
가능한
기관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
2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
기관
*이어야 합니다.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 II, 신속항원검사는 예외)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고시 제2020-260
연번 6,
고시 제2020-290
7 검사 위탁
은 가능
한가요
?
위탁 가능하며, 수탁기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검사기관
이어야 합니다.
(, 응급용선별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는 위탁
불가
(불필요))
고시 제2020-260
연번 7,
고시 제2020-290
8 검체별로
산정 가능
한가요
?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 실험실 검사 관리에 따라
검체별로 각각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상기도, 하기도별 각각 검체 채취하여 검사시
2회까지 산정 가능 (상기도내에서 여러 회 채취해도
1회로 산정)

* 상기도, 하기도 외 연구목적의 기타 검체(체액 등)
불인정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상기도 검체 (구인두 및
비인두 도말
)만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급여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예외
또한, 동시검사는 해당 제품의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른 검체범위에서 채취하여 산정합니다
.

(예시)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입원
(예정) 환자
고시 제2020-260
연번 8
9 상병기재
방법은
?
통계청의코로나19관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적용*합니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의 급여대상 중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이 선별목적으로 검사
만을 위하여 의료
기관에 내원한 경우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를 기재합니다.

* 향후 통계청의 적용코드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
에 맞춰 적용 필요

**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9
10 코로나19
검사 종류
및 급여

대상별
본인부담
률은
?
코로나19 검사의 본인부담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 적용
- 응급환자의 경우,응급실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액
산정방법
(고시 제2015-241, ’16.1.1.시행)에 따라 중증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을 적용

** , 입원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입원(입소)예정자
임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입원본인부담률(검사비용의 20%)
적용 (‘21.4.30.부터 한시적 적용)
고시 제2020-260
연번 10,
고시 제2020-290,
고시 제2021-122
연번 2,
보험급여과-636
연번 5
검사
종류
급여대상 단독검사 취합검사
코로나19
확진
검사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전체 입원환자(의원급 제외) × 검사비용 20%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검사비용 20% 검사비용 20%
응급용
선별
검사
응급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응급분만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동시
검사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법정 본인부담률 ×
항원
검사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선별급여 50% -
11 감염병 신고
및 환자
본인부담금
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코로나19 검사종류별 감염병신고와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국비지원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최종 검사결과에 따라 감염병신고와 국비지원 여부
는 변동 가능하며 세부 내용은 검사종류별 질의
응답을
참고합니다
.
[표]

* 국비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
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관련 안내참고


아울러, 감염병 신고는 질병관리청의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III. 감염병 환자 신고보고
체계에 따라 실시하며
, 신고된 경우에 한하여 급여적용
및 국비지원이 가능
합니다. (추후 신고현황 모니터링 예정)
고시 제2020-260
연번 11,
고시 제2020-290,
보험급여과-636
연번 6,
보험급여과-2378
검사종류 검사방법 급여대상 국비
지원
코로나19
확진검사
단독검사
취합검사
·확진환자,의사환자,조사대상유증상자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전체 입원환자 (의원급 제외) X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X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X
응급용 선별검사 - ·응급환자
·응급분만환자
X
동시검사 - ·코로나19·독감 의심환자
항원검사 - ·의료취약지역
·응급실
·중환자실
·예방접종 이후 투석환자
X
12 환자가 원하여
시행하는 경우
에 검사비용
을 전액 본인
부담한다는
의미는
?
질병의 진단,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 내원한 환자 중
코로나
19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한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
면서
, 환자 본인이 원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의료진의 요구로 실시하는 경우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6호에 따라 해당 검사의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
토록 하며 비급여로 징수
하지 않습니다
.

* (예시) 낮병동 입원환자,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없는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추적관찰), 코로나19 사례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증상으로 임상의사가 판단했으나 환자가
원하는 경우 등

이 경우, 환자에게 검사 필요성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야
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2
13 국비지원
여부에
따른
명세서
작성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
-19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에 따라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타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각각 분리·작성하여 청구합니다.

- (지원 대상 진단검사비) 명세서 특정내역 MT043
  
3/02를 기재

- (지원 대상 외 진료내역) 현행 청구방법과 동일
특정내역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표]

- 기재형식: 9(1)/X(2)
고시 제2020-260
연번 13
지원유형 유형코드 유형상세 유형상세코드
특별재난 1 - -
전상자 2 - -
기타 3 밀양화재 0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02
14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명세서
본인일부 부담금
및 청구액은?
국비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더라도
공단청구액’ , ‘본인일부부담금을 각각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4
15 국비지원을 받을 경우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
외래에서 발생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이외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
*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
1및 의료급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 제1항의 규정 적용
고시 제2020-260
연번 15
16 명세서를 각각 분리·
작성 시 내원 (입원)
일수, 요양급여일수
기재방법은
?
내원(입원)일수와 요양급여일수는
각각의
해당일수를 기재합니다.
고시 제2020-260
연번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