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제도 안내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407(2024.11.15.) 2.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치매안심병원의 지정)에 따라 치매 치료 · 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필요한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의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별표2의2)을 갖춘 의료기관은 치매안심병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을 받을 경우, '치매안심병동 성과기반 인센티브 제공 시범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