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
1.‘사적모임 제한’관련 Q&A (2단계~)
[공통사항]
Q1.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
(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함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와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유흥종사자는 포함)
Q2.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1단계에는 사적모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는 8명까지, 3단계는 4명까지 허용되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Q3.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 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2단계에 한해 허용)
* 3∼4단계에서는 직계가족 예외 적용하지 않음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6.1~)
- 돌잔치의 경우 1~2단계에서 시설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무관하게 허용
, 2단계에서는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에서 16인까지 허용
- 상견례의 경우 3단계에서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예외적용(4단계 예외 미적용)
* 단, 운동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예 : 풋살 15명) 초과 금지(3단계)
Q4.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되며,
- 단, 아동 돌봄에 있어 부모가 맞벌이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생업에 종사하고 있어 부득이 동거하지 않는 조부모 등 친지에 의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현장 상황에 따라 인정 가능(지자체 재량)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됨
Q5.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4항)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6.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 다만,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Q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2 | 가족 모임 관련 |
Q8.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9.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 직계가족 또는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음
Q10.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 직계가족 모임의 예외적용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만 적용되며, 모임 인원의 상한은 없음
○ 단,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예외적으로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모임 인원에 산정하지 않음(4단계 예외 미적용)
Q11.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 돌잔치는 ‘사적모임’에 해당함
- 다만, 1~2단계에서는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m2당 1명(단, 16인까지는 면적과 관계없이 허용, 2단계는 최대 99인까지 허용), 3단계에서는 16인까지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로 허용됨
< 돌잔치 방역수칙>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
▴개별 돌잔치 단위 100인 미만 + 4㎡당 1명 |
▴16인까지 허용 | ▴4인(2인) |
(16인이하 돌잔치는 면적 제한 미적용) |
3 | 직장 관련 |
Q12.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13.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식사도 사적모임인가요? |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14.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
○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15. 회사 내 모임은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 다중이용시설 관련 |
Q16.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서 해당 방역수칙 위반 시 이용자도 제재를 받나요. |
○ 운영시간 제한이 되는 시설은 같은 시간 동안 이용도 제한되므로 이용자도 당연히 해당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집합금지‧제한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음
Q17.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18.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19.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20. 사적모임 허용 범위 내에서 식당 등의 테이블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가요? |
○ 동일 일행이 테이블을 붙여 앉는 것은 허용되며, 이 경우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함
Q21.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모임이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 단, 체육시설법에 따른 ‘체육교습업’과 같은 형태로 이뤄지는 강습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조치의 예외에 해당(1~4단계), 이러한 강습도 팀 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한정
Q2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Q23.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음
- 다만,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 가능
Q24.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임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됨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 입장이 가능함
5 | 기타 |
Q23.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Q24.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됨
Q25.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임
Q26.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27.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28.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29.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30.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음
Q31.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인원에 포함되나요? |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32.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33.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
○ 아파트 농구장은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적모임 제한인원 내에서만 가능
Q34.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외,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집회시위**를 제외한 모임 인원산정 대상에서 제외***됨(4단계 예외 미적용)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집회시위의 경우, 모임행사 인원 수 산정 시 포함(1단계 500인 금지, 2단계 100인 이상 금지,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1인 시위 외 금지)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9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가 아닌 인원이 8인을 초과할 수는 없음
Q35.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름
2 |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
1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
Q3. 백신 접종자는 이용 가능 인원에 포함되나요? |
○ 백신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다중이용시설 중 실외의 경우 인원 산정 시 제외하며, 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는 실내·실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가능 인원 산정 시 제외됨(4단계 예외 미적용, 1~3단계에서 지자체별로 적용 여부 조정 가능)
* 1차 접종으로 접종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2 | 식당·카페 |
Q1.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식당·카페의 거리두기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
○ 일행의 경우에는 테이블을 붙여 앉을 수 있음
- 테이블을 붙이는 경우에는 붙인 테이블을 하나의 테이블로 간주하여 다른 테이블과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하여야 함
Q3.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 |
테이블 간 띄워 앉기 | |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
Q4.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3∼4단계에서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준수
3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1~2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 결혼식장 |
Q1.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 결혼식은 1단계 지역에서는 개별 결혼식당 모임 인원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으로 제한함
-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2단계부터는 총 인원을 제한하여 개별 결혼식당 100인 미만, 3~4단계는 친족 여부와 관계없이 50인 미만임. 단,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함
- 3단계의 경우, 동선 및 공간을 분리하여 50인 미만씩 참여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Q2.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
○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으며, 동선이 분리된 경우에 한하여 답례품 수령만 할 경우에도 인원 산정에서 제외함
5 | 노래연습장 |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운영시간) 1단계에서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2단계 지역에 한해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 운영시간 제한 해제도 가능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 30평 | 50평 | 70평 | 100명 | |
99.17㎡ | 165.28㎡ | 231.39㎡ | 330.57㎡ | ||
동시간대 수용가능 인원 |
1명/6㎡ | 17명 | 28명 | 39명 | 55명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
○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
○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는 경우(2~4단계 또는 지자체별 강화) 해당 인원 수를 준수하여야 함
Q4. 방역수칙을 게시할 때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과 방별 이용 가능 인원을 모두 게시해야 하나요? |
○ 시설별 이용 가능 인원 또는 방별 이용 가능 인원, 둘 중에 하나를 게시하시면 됨
- 그러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두 가지 모두 게시하는 것을 권장
Q5.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함
6 | 실내체육시설 |
Q1. 고강도·유산소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 고강도·유산소 중심 실내체육시설은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실내풋살, 실내농구, 수영장 등을 말함
Q2.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운동 종목을 말하나요 ? |
○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은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으로, 피트니스 운동, 요가,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볼링장, 당구장 등을 말함
Q3. 실내체육시설 운동 종목 예시에 없는 실내체육시설은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실내체육시설 예시에 없는 운동 종목은 유사업종을 참고하여 방역수칙을 적용하되, 롤러스케이트장, 빙상장, 인공암벽장, 골프연습장 등의 경우 고강도·유산소 외 실내체육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Q4.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있음
- (인원 제한) 1단계 6㎡당 1명, 2~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임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 (운영시간) 1~3단계까지 운영시간 제한은 없으며, 4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이 중단됨
* 수영장은 3단계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단계별 제한)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됨
- 실내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시: 풋살 15명) 초과가 금지됨
- G.X류 운동은 숨이 가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부터 음악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됨
-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중저강도 운동은 3단계부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고 러닝머신의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유지하여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 50평 | 100평 | 200평 | 300평 | |
165.28㎡ | 330.57㎡ | 661.15㎡ | 991.73㎡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 1명/6㎡ | 28명 | 55명 | 110명 | 165명 |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반올림 계산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5.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
○ 축구, 야구 등 경기가 이루어지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는 3단계에서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 풋살 15명)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운영) 가능
※ 단, 4단계 예외 미적용
Q6.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 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
○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단계부터 대회가 금지되나, 실외 시설인 경우, 단계별 행사 인원 제한에 따라 1단계에서 500인 이상 지자체 사전신고, 2단계 99명까지, 3단계 49명까지 제한된 인원으로 진행 가능하며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됨
Q7.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말함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함.
Q8. 거리두기 3단계부터 실내체육 유형별 방역수칙 제한 취지 |
○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관련 부처, 협회·단체와 협의하여 생업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제한은 최소화하되, 감염 위험은
낮추기 위한 방역수칙을 설계하였음
- 실내체육시설도 3단계부터는 집합금지·운영제한 대신, 감염위험요인을 줄이는 수칙을 반영함
Q9.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 |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함
Q10.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체 |
○ 특히,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방역수칙을 규정함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님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7 | 영화관‧공연장 등 |
Q1.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
Q2.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
○ 네, 식당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함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3.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
○ 해당되지 않음. 영화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함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4. 대규모 콘서트는 10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
○ 대규모 콘서트는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며, 집합·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음
- 단, 임시공연장에서 개최하는 경우 3단계에서는 면적 6m2당 1명+ 관객 수 2천명 제한, 공연 중 관객 상시촬영(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用)하여 수칙 위반 점검, 4단계 개최금지
*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 추가 적용
Q5.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
○ 공연장 수칙에 따라 공연가능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6.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 적용하는지? |
○ 경기장이나 야외 등 공연장의 장소에서 공연하는 경우에도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7. 국공립 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 |
○ 민간시설과의 형평성 및 국공립 공연장의 방역 강도를 고려하여, 민간 공연장과 마찬가지로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나, 방역상황 등을 고려, 자체적으로 보다 강화된 조치도 가능함
Q8.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
○ 장르에 관계없이, 대중음악 공연을 포함해 모든 공연은 공연장 방역 지침을 적용함. 다만, 정규공연시설이 아닌 경우 3단계에서 공연장 수칙과 함께 6㎡당 1명+최대 2,000명 관객 수 제한 등의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됨(4단계에서는 금지)
Q9.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 동반자는 가족, 친구, 연인, 동일한 단체(학교, 회사, 모임 등)의 일원임. 공연장 내에서는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동반자 제한 인원이 결정됨(예: 1단계 제한없음, 2단계 8인까지 가능, 3~4단계 4인까지 가능, 단 4단계에서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
8 |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
Q1.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 거리두기 개편안은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이 되며, 오락실·멀티방의 경우에는 1∼3단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Q2.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 오락실·멀티방은 전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됨.
Q3.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1단계 시설면적 6㎡ 당 1명이며 2~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임.
Q4.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음
Q5.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
○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됨(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6.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함
Q7.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Q8.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9.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
○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Q10.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
○ 1∼3단계는 영업시간 제한이 없고,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됨
9 |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
Q1. 동반자 간 몇 명까지 연석 및 스카이박스 사용이 가능한지? |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는 최대 연석 가능 인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음
- 다만,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도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므로 해당 기준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석 및 스카이박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
*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8명까지, 3단계 4명까지, 4단계 무관중
Q2. 일행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
○ 한 아이디로 온라인 예매된 좌석이라면 일행끼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함
Q3. 70% 이상 관중 수용 시에도 일행 외에는 띄어 앉아야 하는지? |
○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에서 일행 간에만 붙어 앉을 수 있으며, 다른 일행끼리는 띄어 앉아야 함
Q4. 관중석 내 취식과 육성 응원은 계속 금지되는지? |
○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도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중석 내 취식 및 육성 응원이 금지됨
- 다만, 관중석에서도 물과 무알콜 음료는 마실 수 있으며, 관중석 외 별도로 마련된 공간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음
Q5. 경마·경륜·경정장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사전 예약시스템(모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입장예약을 해야 입장이 가능하며, 예약 후 현장에서 본인여부 및 코로나 증상확인 후 입장 가능
Q6. 입장마감이 되었을 경우 예방접종자는 추가 입장이 가능한가요? |
○ 예방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산정 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입장 가능(4단계 미적용)
Q7. 경마·경륜·경정장에서 흡연이 가능하나요? |
○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됨
- 단,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Q8. 경마·경륜·경정장에서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지정된 장소에서만 섭취 가능
Q9. 경마·경륜·경정장 내에서 그 밖에 주의해야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응원, 소리 지르기, 침방울 튐 행동 등이 금지되며, 코로나 예방접종 후에도 마스크를 필수 착용
Q10. 실외체육시설 이용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인원 수를 의미함(3단계)
- 예를 들어, 풋살 종목의 경우 경기 인원은 팀별 5명, 총 10명이므로, 경기에 필요한 필수인원은 10명의 1.5배인 15명임
Q11.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됨.
- 또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10 | 학원 등 |
Q1.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학원은 1~3단계까지는 운영시간 제한 없으며,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 제한됨
○ 1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2단계 지역의 학원은 좌석 한 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함
* 좌석 띄우기는 좌우 기준으로 하며, 앞 뒤 간격은 이용자 간 2m(최소1m) 거리두기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함
Q2.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
○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
Q3.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11 | 목욕장업 |
Q1.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
○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말함.
- 수면을 위해 장시간 밀폐된 공간에서 머무르는 경우 감염위험도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은 금지됨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한 것임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음
12 | 국제회의·학술행사 |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만 국제회의 방역수칙을 적용함
- 1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 2~4단계 시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준수하도록 함
○ 학술행사는 3~4단계 시 아래 수칙 적용됨
- 3단계 시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49인까지 참여 가능
- 4단계 시 49인까지 참여 가능 (별도 공간분리 행사 불가)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13 | 전시회·박람회 |
Q1. 3~4단계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강화되는 조치는 무엇인가요? |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아래의 방역 조치 준수하여 개최 가능함
- 3~4단계 시 부스 내 상주인력은 최초 업무 시작일 전 3일 이내 PCR 검사* 음성확인을 받은 자로 부스 당 최대 2명, 사전 예약제 운영(의무)
* 예방접종 완료자는 PCR 검사 대신 예방접종 증명서(Coov 앱 등)로 대체 가능, 다만, 3단계 지역은 1차 접종자도 예방접종 증명서로 대체 가능
14 | 종교시설 |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3.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마스크 상시 착용 및 거리두기 기준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참여
* 1단계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2단계 30%(두 칸 띄우기), 3단계 20%(네 칸 띄우기), 4단계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 이내, Q4참고)
** 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경우, 100석 미만의 종교시설에서 30명 이내로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여 참여가 가능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Q4.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 대면으로 정규종교활동이 가능한가요? |
○ 법회·미사·예배 등 종교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이내(최대 99명)로 참여 가능함
* (수용인원 10%)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 당 1인으로 산정하고,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으로 산정되는 경우, 수용인원 10%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참여 가능
※ 동일 종교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로 수용인원의 10% 이내(최대99명) 운영 가능
-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만 운영할 수 있음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 및 일반 신도는 최대 19인 이하로 현장 참여 가능
* (필수진행인력)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5.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1단계인 경우 자제를 권고하며,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 사전 승인이 필요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2단계 이후에는 정규 종교활동 외의 모든 대면 모임 활동·행사 등이 모두 금지*됨
- 다만, 2~3단계의 예외로서 단계별 거리두기 기준 및 기본방역수칙 등*을 준수하여 행사 일반 기준 규모**로 실외행사가 가능함
* 실외행사 시 식사·숙박 금지 / 마스크 상시 착용, 큰소리로 다함께 노래하기 등 금지,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모임 등 소모임 최소화 필요 등 준수
** 2단계 100명 미만(99명까지 가능), 3단계 50명 미만(49명까지 가능)
Q6.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임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됨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7.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8.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9.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10. 1단계 종교시설 주관으로 식사·숙박이 가능한데, 종교시설 방역수칙만 준수하면 되는지? |
○ 종교시설 주관 모임·행사 등에서 식사나 숙박을 동반하는 경우에도,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 실·내외 마스크 상시 착용, 유증상자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큰소리로 함께 기도·노래하는 행위 금지 등
- 식사는 종교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 식당·카페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운영 가능
- 숙박이 동반되는 경우, 가급적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Q11.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2.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3.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Q14. 종교시설 주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활동이란? |
○ 무료봉사를 전제로 무료급식·공부방 등 취약계층 대상 활동으로,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예외적으로 1~4단계 운영 가능
* 공통수칙 외에 적용되는 음식섭취 시 칸막이 설치하고 개인접시에 덜어먹기, 노래·춤 등 비말발생행위 자제 등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에 대한 추가수칙 준수
-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맞벌이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돌봄 필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지자체 판단에 따라 대상활동으로서 인정 가능
-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기능이 있는 경우라도, 전일제 수업 또는 유료(수강료, 이용료 등 납부)로 운영되는 보육활동·문화강좌 등은 예외 적용하지 않음
※ 교리·목회자 양성, 문화강좌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전일제 또는 유료로 운영되는 국제학교/대안학교(학원수칙 적용), 성경공부 또는 성경공부를 전제로 한 돌봄 활동 등은 취약계층 대상 돌봄활동 예외에 포함되지 않음
Q15.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시설 주관의 돌봄활동에 참여가능한 단계별 인원은? |
○ 감염병 유행상황과 지역 내 돌봄활동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 지역아동센터 등 유사 사회복지시설의 거리두기 단계별 운영규모 등을 참조 가능
Q16. 백신 접종을 한 경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종교활동을 할 수 있나요? |
○ 백신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포함)*는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에서 제외되며,
* (예시) 2단계 지역에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종교시설은 1차 이상 백신접종자가 15명이 있는 경우 비접종자 30인을 포함하여 최대 45명 참석 가능
- 접종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로만 구성된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2m(최소 1m) 거리두기 등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 가능
*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접종 완료자에 포함
※ 백신 접종자와 관련한 사항(정규종교활동 참여인원 제외, 접종완료자로 성가대 및 소모임 등 구성)은 1~3단계 적용, 4단계는 적용하지 않음
Q17. 백신 접종을 한 경우, 2~3단계 실외행사 가능 인원 수에서도 제외되나요? |
○ 접종 완료자는 종교시설 주관 2~3단계 실외행사의 경우에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됨
* (예시) 식사·숙박을 하지 않는 경우, 2단계 지역에서 99명까지 실외행사가 가능→접종완료자가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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