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390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19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10-19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 5213 (2021.10.18.)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자가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대상자를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진료·관리하는 경우 수가 산정방법 안내 ○ 적용기간 : ’21. 10. 5. 진료분 ~ 별도 통보시까지 *단,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21.11.5.부터 가능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

코로나19 관련 2021.10.19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6-2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6-23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3(2021.6.2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중지 안내'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산정 금액이 예정된 재정 규모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되어, 2021.6.20.(일) 진료분까지만 지원금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보험급여과-3173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청구 ..

코로나19 관련 2021.10.12

[행위] 의과 수가파일(’21.2.1.기준)_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수가개발부/2021-05-11

[행위] 의과 수가파일(’21.2.1.기준)_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의료수가개발부/2021-05-11 ■ 반영내역 ◎ 관련근거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호(2021.5.11.)] ◎ 시행일자 : ’21.2.1. ◎ 주요내용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 ○ 문의전화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08, 1514, 1515, 1525)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 (수가코드..

코로나19 관련 2021.10.12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의료수가운영부/2021-05-11 ◎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443(2021.5.11.)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금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 대상기관 :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운영기관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입원 치료환자 ○ 적용기간 : 2021.2.1. 진료분 ~ 별도 종료 안내시까지 ○ 문의처 - (수가)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25) - (청구방법)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739-5718, 5719)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감염관리 지원..

코로나19 관련 2021.10.12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수가 질의·답변 [1] 공통사항 연번 질 의 답 변 1-1 코로나19 재택치료 적용수가를 청구하는 경우, 명세서에 기재 해야 하는 특정내역 구분코드 는? ㅇ 명세서 단위의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를 각각 기재 -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3/02”를 기재 - MX999(기타내역) : “H/재택치료”를 기재 * 타 MX999(기타내역)와 구분 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 하고 반드시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기재함 1-2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를 기재 하는 명세서 진료내역 항・목은? ㅇ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명세서 진료내역 “01항 03목”에 기재하여 청구 1-3 코로나19 치료와 관련한 원외처방전 작성방..

코로나19 관련 2021.10.12

보험급여과-5073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10.10.8

보험급여과-5073호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의료수가운영부/ 210.10.8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2021.10.8.) 2.「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21.9.25. 진료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1부). 끝. 가.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073(2021.10.8.)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나. 위와 관련,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

코로나19 관련 2021.10.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3판 2021.9.17./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 /제3판 2021.9.17./ 중앙방역대책본부 목차 Ⅰ. 코로나-19 치료제별 안내 ································································· 1 1. 항바이러스제-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 1 2.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 ·························································· 3 3. 전산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사후 보고 절차 ··········································· 5 Ⅱ.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절차 흐름도 ..

코로나19 관련 2021.10.0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질병관리청21.7.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질병관리청 2021.7.28.)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

코로나19 관련 2021.10.0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계획/7-2판/ 21.7.28/중앙방역대책본부 목차 1. 사업개요 1 ○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제한을 통해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 ○ (관련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제7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 가능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 (외국인 자부담 관련)「감염병 예방법」제69조의2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자는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 가능 ○ (지원 대상) 격리 시점(격리 시작일) 기준 시행 중인 ‘코로나바이러스감..

코로나19 관련 2021.10.01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9.28)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환자병상관리팀 과장 차전경 전 화 044-202-1790 사무관 유문수 044-202-1793 간호정책과 과장 양정석 044-202-2690 사무관 주정민 044-202-2692 코로나19 병상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9.28) - 10월부터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 시범적용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와 함께 코로나19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코로나19 병상 간호사 배치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는 지난 9월 2일(목) 코로나19 중증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마련하기로 노·정이 합의한 이후 3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 1차(9.8), ..

코로나19 관련 2021.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