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경구치료제의 약국 보훈 관련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개발 예정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자격 1) 보험자종별구분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