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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수탁사업부 2024.11.0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경구치료제 약국 보훈 청구 관련 안내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10.23.)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 붙임 [일반원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치료제     관련 본인부담 경감 등 참조 2. 안내 사항 ○ 2024년 10월 25일 급여 적용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COVID-19) 경구치료제의 약국 보훈 관련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심사결정시스템이 개발 예정으로 청구 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자격 1) 보험자종별구분 4, ..

코로나19 관련 2024.11.05

심사불능 처리코드 확대(주진단 불가코드 포함) 안내

심사불능 처리코드 확대(주진단 불가코드 포함)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류체계개발부-555(2024.10.3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통계청 고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 1권 분류표에 따라 주진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명세서에 대하여 심사불능으로처리할 예정임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심사불능 처리 대상 : 주진단 불가코드(130개) 주상병 청구 명세서  - 심사불능 처리 방법 :  심사불능 코드 '04-05'로 반송  - 적용 시점 : 2025.1.1. 요양개시일부터 적용구분심사불능(04-05)현행변경코드 명칭질병이환 및사망의 외인코드(V01~Y98)를 주상병으로 청구주진단 불가 상병코드(V01~Y98 등)를주상병으..

상병 2024.11.05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안내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실시 및 참여 안내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320호(2024.10.3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정기준 위반 등 착오 청구에 대하여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3.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범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청구행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항목 :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물리치료시 진찰료                        산정기준 (AA222)    ○ 활동기간 : 2024.11월 ~ 2025.4월 (6개월)   ○ 대상기관 : 최근 1년간('23.7...

현지조사 2024.11.05

2024-241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2024.11.4

◯ 목적: 의료기관의 적정 청구 유도 및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 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공고 [별표]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신설 및 삭제 등 총 85항목   - (신설)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명세서 기재착오 등 51항목   - (삭제) 만성질환관리료 인정횟수 초과 조정 등 34항목  ◯ 시행일: 2024년 11월 4일===============「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제2024-241호, 2024.11.4.)」관련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주요 개정 내용□ 개요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정비 등 관련 공고 개정 ※ 공고명: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오류 사전점검..

청구관련 2024.11.05

DUR점검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24.11.5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부-2454(2024.11.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의 정확한 동일성분 중복점검을 통해 오남용을 예방하고자DUR 점검 관련 변경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내용  - 마약류 패취제 사용기간 반영('24.11.5. 적용)  - 트라마돌 수진자별 정보 제공('24.11.12. 적용)  -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 사유입력('25.1.1. 적용,    '24.11.4.~12.31. 시범운영)    · '24.11.4. 배포된 프로그램에 반영됨, 시범운영 기간 중       필수사항 아님    · 시범운영 기간 사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 심평원 DUR관리부      (cloyloves15@hira.or.kr)로 의견 제출 ※ 자세한 내용..

DUR관련 2024.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