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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3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5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11호(2024. 10. 2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131] 일회용 인공누액제”를 별지 1과 같이 신설하고, “[일반원칙] 고가의약품 급여관리에 관한 기준, [일반원칙] 항파킨슨 약제, [119] Risdiplam 경구제(품명: 에브리스디..

2024-236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2024.1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안내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분코드특정내역특정내역기재형식설 명MT072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X(3)/ccyymmdd/ccyymmdd「..

청구관련 2024.11.22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및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개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필수 제출 서류 변경,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서식 개정○ 시행일 : 2024.11.25.

신의료기술 2024.11.22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 우리원에서는 올바른 청구질병코드 기재 유도를 위하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동 지표를 활용한 「질병코드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지표별 오류발생 상위기관을 대상으로 전체 평균 및 해당기관 결과를 안내드리오니 확인하시어 정확한 질병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구분대상경로2024년 질병코드 모니터링결과지표별오류율 상위기관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 〉 모니터링 〉 청구경향 〉 질병코드 모니터링   〉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확인 ■ 문의전화: 포괄수가실 분류체계개발부(033-739-1131, 1132, 1137)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

1.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2373(2024.11.2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상진료 지원방안」관련,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적용기간 10차 연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대상자) 종료일이 '24.11.20. ~ 12.19.인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자*(재등록 완료한 자 제외)     *  대상질환 : 암, 희귀질환(극희귀질환, 상세불명 희귀질환,           기타염색체이상질환 포함), 중증난치질환(재등록불가     상병인 신생아의 호흡곤란(특정기호 V142) 제외), 중증치매  - (연장 내용) 대상자의 산정특례 종료일을 '24.12.20.로 일괄변경기존 종료일 변경 후 종료일 재등..

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 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력 내용 확인 후 ‘조회’ 버튼 클릭 ⑤ 결핵 종결 일자 입력 ⑥ 결핵 종결 판정 내린 의사 면허번호 입력 뒤 ‘확인’ 버튼 클릭 후 의사 성명 확인 ⑦ 해당 되는 종료 사유 클릭 ⑧ ‘저장’ 버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