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