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1.8.13

야국화 2021. 8. 16. 15:37

[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1.8.13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질의 답변 관련근거
62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
(시술 포함)
범위는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 ()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
, 뇌혈관 용해술 등
고시 제2020-260
연번 23, 54
63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보험급여과-636
연번 1, 2
64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
으로 구분됩니다
.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제2020-260
연번 55
유형 적용수가 청구
코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658 . 핵산증폭- 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소정점수
D6584,
세부
코드 9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원인균)
-680 .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D6802,
세부
코드 98
65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
를 확인하려면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
-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
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
**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고시
2020-260

연번 56
66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에 해당
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
*한 요양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고시
2020-260

연번 57
67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응급용 선별검사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고시
2020-260

연번 58
68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금번 개정사항
69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
19확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
이 경우 국비지원은?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국비지원 대상
입니다
.
고시
2020-260

연번 60
70 코로나19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
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가 의심되는 사람(대응지침, 10. ’21.5.17.)
고시
2020-260

연번 61
71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
)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코로나
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
한지?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
부담
]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양성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고시
2020-260

연번 62,
보험급여과-636
금번 개정사항
72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
분만포함
)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
**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보험급여과-463,
2020.01.29)
고시
2020-260

38·63,
보험급여과-636
연번 3
73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
‘ADD’로 기재

<예시>
[표]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표]
고시 제2020-260
연번 64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ADD/20201120/1/D658498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
핵산증폭-정성
그룹
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1.00
발생단위
구분
확장번호
(디스켓)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1



002



0000



MT007



SEA/20210813/1/D658498A /0000064150
/00001.00/001/0000064150/
핵산증폭-정성
그룹
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1.00
74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 ’18.7.1.시행)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
참조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
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응급수술[][][][] 올바른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 잘못된 기재
수술[][][][][][] 잘못된 기재
고시
2020-260

연번 65,
보험급여과-636
연번 7
[ 응급분만환자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서식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의뢰시설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소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소예정일
대상자 유형 [ ]1.노인 [ ]2.장애인
유의사항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
(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 ,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
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57, 의료급여법 제23)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

[서식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  20      .     .     .
의뢰
의료기관

명칭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전화번호
입원예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입원예정일
의료기관
유형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유의사항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
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
합니다
. (재입원 포함)
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제2020-701호(’20.7.24.)

연번 구분 제조사 제품명 유형 청구코드 적용기관
1 1
승인
(’20.6.24.)
에스엠엘
제니트리
Ezplex
SARS-CoV-2
FAST Kit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D6584,
세부
코드

98
응급의료기관
)
해당하면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
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2 바이오
세움
Real-Q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3 랩지
노믹스
LabGun TM
COVID-19
FAST RT-PCR Kit
4 2
승인
(’20.7.24.)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스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5 미코
바이오
메드
nCoV-QS
6 코스맥스
파마
()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7 에이엠
에스
바이오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8 진엑스 Xpert Xpress
SARS-CoV-2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D6584,
세부
코드

99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응급의료
기관
)
9 비오
메리으
코리아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
폐렴
원인균
)
D6802,
세부
코드

98
응급의료
기관
)
해당하면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의
2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코로나 검사 8월13일 시행_(고시제2021-217호'21.08.11.발령)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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