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용 선별검사]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관련 질의응답임 21.8.13
☞ [별첨2] 응급환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흐름도 참고
연번 | 질의 | 답변 | 관련근거 |
62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응급환자에게 실시시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 수술(시술 포함) 의 범위는 ? |
❍ 통상적인 수술장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수술 및 내시경적, 관혈적 시술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 (예) 심장스텐트 시술, 식도정맥류 결찰 술, 뇌혈관 용해술 등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23, 54 |
63 | 분만(제왕절개술 포함) 환자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 하는 경우 적용 가능한 환자의 범위 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로서 예정되지 않은 분만 또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 분만실 혹은 수술실 에서 이루어지는 분만 포함 |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1, 2 |
64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종류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검사시약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3개의 유형 으로 구분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5 |
유형 | 적용수가 | 청구 코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
누-658 라. 핵산증폭- 정성그룹4-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소정점수 |
D6584, 세부코드 9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D6584, 세부코드 99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누-680 나. 핵산증폭- 다종그룹2 소정점수 | D6802, 세부코드 98 |
65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시약 종류 를 확인하려면?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긴급사용을 승인한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을 사용 하여야 하며, 검사시약 종류에 따라 적용수가 및 청구코드는 달리 적용**합니다. * 긴급사용승인(응급용) 시약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 (1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 (2차 승인)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701호(’20.7.24.)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 (긴급사용승인) 현황 참고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6 |
66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
❍ 응급용 선별검사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합니다. (검체검사 수탁기관은 제외)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 기관에 해당하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 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원인균) * 지정 요양기관 목록은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참조 (http://www.cdc.go.kr > 알림·자료 > 공고/공시)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으로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7 |
67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위탁은 가능한가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1시간 이내 검사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검사위탁은 불가합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58 |
68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의 급여 범위 외 사용시 본인부담률은? |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는 급여대상 이외의 응급실 내원환자에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50% 적용합니다 |
금번 개정사항 |
69 |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로 코로나 19확진검사를 실시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국비지원은? |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의 추가 실시가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는 국비지원 대상 입니다.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0 |
70 | 코로나19응급용 선별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감염병 신고는? |
❍ 응급용 선별검사는 감염병 신고를 하지 않으나, -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SARS-CoV-2 [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검사를 추가로 실시 함과 동시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반드시 신고되어야 합니다. ❍ 이때, 질병관리청「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 중 조사대상유증상자 1*로 신고합니다. *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 가 의심되는 사람(대응지침, 10판. ’21.5.17.)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1 |
71 | 응급환자(응급분만 포함)에게 코로나19 확진 검사(단독) 와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동시 시행이 가능한지? |
❍ 진료의사는 응급환자상태 및 검사여건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응급용 선별검사 혹은 확진검사(단독) 중 1개를 선택하여 급여로 시행할 수 있으며, 2개의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 다만, 응급용 선별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급여로 추가 실시 가능합니다. * 예시1)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급여] : 불가 * 예시2) 응급용 선별검사[선별급여50%] + 확진검사(단독)[전액본인 부담] : 불가 * 예시3) 응급용 선별검사[급여] → 양성 → 확진검사(단독)[급여] : 가능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2, 보험급여과-636호 금번 개정사항 |
72 | 7개 질병군 포괄 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 분만포함) 에게도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나요? |
❍ 7개 질병군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해당 검사비를 추가 산정합니다. - 다만,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에 따른 사례정의에 부합하는 경우(확진환자 등) 는 전체 진료비를 질병군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위별 수가를 적용**합니다. * 진단검사 시행 당일 유효한 질병관리본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의 사례정의를 기준으로 하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되어야 함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질병군 및 신포괄 시범사업 적용 안내」 (보험급여과-463호, 2020.01.29) |
고시 제2020-260호 38·63,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3 |
73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진료를 받는 응급환자 (제왕절개분만포함) 에게 코로나19 응급용 선별 검사를 실시한 경우 명세서의 MT007 내역구분 기재방법은? |
❍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질병군 급여항목‘ADD’로 기재 <예시> [표] - 다만, 급여대상 이외에 실시한 경우 MT007 DRG세부내역에 내역구분을 100분의 50본인부담 ‘SEA’로 기재 <예시> [표]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4 |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ADD/20201120/1/D658498A /0000063230 /00001.00/001/0000063230/핵산증폭-정성 그룹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1.00 |
발생단위 구분 |
확장번호 (디스켓) |
줄번호 | 특정내역 구분 |
특정내역 |
1 |
002 |
0000 |
MT007 |
SEA/20210813/1/D658498A /0000064150 /00001.00/001/0000064150/핵산증폭-정성 그룹4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1.00 |
74 | 특정내역 기재방법은? |
[ 응급환자 ] ❍「응급의료수가 청구방법」(고시 제2018-135호, ’18.7.1.시행) 에 따른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에 해당되는 중증도 등급(1~3등급 중 해당하는 등급, 숫자 1자리) 을 명세서 특정내역 기재란(MT046)에 기재하여 청구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참조 ❍ 중증도 등급이 3인 경우,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응급수술” 기재하며, 반드시 타 JX999 (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 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예시> 특정내역 (JX999)기재 / 청구유형 ①②③④⑤⑥⑦… 응급수술[][][][] 올바른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수술[][][] 잘못된 기재 응급[][][][][][] 잘못된 기재 수술[][][][][][] 잘못된 기재 |
고시 제2020-260호 연번 65, 보험급여과-636호 연번 7 |
[ 응급분만환자 ] ❍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 “분만”을 기재 - 이때, 반드시 타 JX999(기타내역)와 구분될 수 있도록 줄을 달리하고 왼쪽 첫 번째부터 붙여서 한글로 기재 - 7개 질병군 명세서는 특정내역 MX999에 기재 |
[서식1]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검 사 의 뢰 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용) 접수일자: 20 . . . |
|
의뢰시설 | 사회복지시설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소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소예정일 | |
대상자 유형 | [ ]1.노인 [ ]2.장애인 |
유의사항 | |
1. 의뢰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여야 하며, 동 진단검사의뢰서 발급일 당시 코로나19 확진검사 급여기준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이여야 합니다. 2.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시설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3. 대상자 유형은 각 사회복지시설의 서비스 주요 이용자에 표시합니다 (예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 선택) 4.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5. 입소예정일은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작일을 기재합니다. (예시. 장기요양급여 계약서 제2조 계약기간 의 계약개시일 혹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계약서 계약기간의 계약개시일, 단, 병원 퇴원 등으로 재입소 하는 경우 시설에 다시 입소하는 일자) 6.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기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환수 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의료급여법 제23조) 7. 상기 의뢰서는 사회복지시설장이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에서 보관합니다. |
|
상기 사회복지시설 입소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시설장 ○ ○ ○ (인) |
[서식2]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검사 의뢰서 양식 (입원예정자용)
검 사 의 뢰 서 (입원예정자용) 접수일자 : 20 . . . |
|
의뢰 의료기관 |
명칭 (대표자 : ) |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 |
전화번호 | |
입원예정자 | 성 명 (생년월일) |
주 소 (전화번호) | |
입원예정일 | |
의료기관 유형 |
[ ]A.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 [ ]B.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
유의사항 | |
1. 상기 검사의뢰서는 검사를 의뢰하는 의료기관장(시설장)이 작성하여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제출 하는 것으로 의뢰서 작성 및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상기 검사의뢰서는 입원예정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할 목적하에 예시로 작성된 것 으로 필수적으로 해당 서식을 사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 하여도 무방합니다. 3. 의뢰 의료기관은 검사대상자가 입원할 의료기관을 기재합니다. 4. 동 진단검사의뢰서 하단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합니다. 5.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고유번호로 기재합니다. 6. 입원예정일은 실제 입원하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며, 환자의 의무기록 등에서 확인되는 예정일을 기재 합니다. (재입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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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입원예정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뢰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ㅇㅇㅇㅇㅇ 의료기관장 ○ ○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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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이 검사의뢰서는 요양급여를 행함에 있어 적절한 요양급여를 위하여 다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 담당의사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됩니다. |
[별첨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응급용 유전자 검사시약(긴급사용승인) 현황
*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0-561호(’20.6.24.), 제2020-701호(’20.7.24.)
연번 | 구분 | 제조사 | 제품명 | 유형 | 청구코드 | 적용기관 |
1 | 1차 승인 (’20.6.24.) |
㈜에스엠엘 제니트리 |
EzplexⓇ SARS-CoV-2 FAST Kit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 |
D6584, 세부 코드 98 |
응급의료기관 주)에 해당하면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 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2 | ㈜바이오 세움 |
Real-QDirect SARS-CoV-2 Detection Kit |
||||
3 | ㈜랩지 노믹스 |
LabGun TM COVID-19 FAST RT-PCR Kit |
||||
4 | 2차 승인 (’20.7.24.) |
㈜시선 바이오 머티리얼스 |
AQ-TOPTM COVID-19 Rapid Detection Kit Plus |
|||
5 | ㈜미코 바이오 메드 |
nCoV-QS | ||||
6 | 코스맥스 파마(주) |
iDetectTM SARS-CoV-2 Detection Kit |
||||
7 | ㈜에이엠 에스 바이오 |
A+CheQ COVID-19 High Speed RT-qPCR Detection Kit |
||||
8 | ㈜진엑스 | Xpert Xpress SARS-CoV-2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 |
D6584, 세부 코드 99 |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응급의료 기관주) |
|
9 | ㈜비오 메리으 코리아 |
Biofire Respiratory Panel 2.1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핵산증폭법] 응급용 선별검사 III (COVID-19를 포함한 호흡기 바이러스, 폐렴 원인균) |
D6802, 세부 코드 98 |
응급의료 기관주)에 해당하면서 「감염병 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제2항에 따라 실험실 검사능력 평가를 완료한 요양기관 |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기관
코로나 검사 8월13일 시행_(고시제2021-217호'21.08.11.발령)_코로나19_검사의_급여기준_및_청구방법_등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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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17호 코로나검사 급여기준 및 청구방법 등 안내21.8.13 (0) | 2021.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