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사례 및 감염병의심자 정의
1. 사례정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별도 공지시 까지)
-지역구분없이 검사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
보건소선별진료소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 | 임시선별검사소 |
1 | 유증상자, 무증상자 모두 무료검사 |
사례정의 해당자 | 모두 무료검사 (사례정의 해당자는 선별진료소 방문권고) |
2단계이상 | 모두 무료검사 |
* (1단계 이하) 사례정의 해당자는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부담
* (2단계 이상) 증상유무 관계없이 모두 검사비 무료, 진료비 본인부담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의사.약사의 검사권고를 받은 코로나19 유증상환자가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상급종합병원 제외)에서 별도 진찰없이 코로나19 검사 시행만을 원하는
경우 전액(진료비, 검사비) 무료
개정사유:<진단검사운영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중수본–20199호, 21.6.26.)에 따른 단계별 무료검사 대상 안내
Ⅲ. 감염병환자 신고·보고체계
5. 확진환자 사망 신고·보고
○ 사망사례 최초 인지 의료기관 등을 통해 사망신고를 최초로 받은 보건소는 사망 신고일로부터
7일이내 관련자료 제출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13조, 제18조의4, 제76조의2(2021.3.9.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지제1호의4서식(2020.12.30. 시행)
▶ 확진 후 격리 치료기관 중 관할지역이 아닌 타지역 의료기관입원시 관련자료도 함께 제출
▶ 의무기록,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 의무기록은 격리치료 기간 중 주치의 작성 경과기록지, 흉부X-ray 또는 CT 영상판독기록지,
입원초기 작성한 (기초)간호정보조사지 및 응급실 내원 후 입원한 자는 응급실 기록지 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사망 후 확진 등 특이사례의 경우 확진 전·후 의무기록 또는 사망진단서 등 관련자료 일체
[제출 방법]
▶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이메일(kdca21@korea.kr)을 이용하여 제출
▶ 우편제출 시 사전연락(043) 719-7747, 7746, 7744) 필수
- 제출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내
질병관리청 14동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
개정사유 : <정보분석팀> 코로나19 사망자 관련 자료 제출 사항안내
Ⅳ. 해외입국자 관리방안
2. 관리방안
▶ 구체적인 관리방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참조
▶ 해외입국자 중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관리 방안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 참조
다. 격리면제자 관리방안
2) 격리면제자의 자가/시설격리 전환(무증상자만 해당)
나) 격리대상 신고 및 자가/시설격리 전환
○ 관할 보건소는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자가격리 대상자, 단기체류외국인은 시설격리 대상자로
전환하고, 격리통지서를 발급하여 입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 전까지 자가/시설격리
및 능동감시
개정사유:<격리관리팀>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간 명확화
3. 진단검사
○모든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2~13일째(격리해제 전) 검사 1회 실시
- 방역강화 대상국가에서 입국한 격리면제자가 격리면제 기간이 만료되어 자가·시설격리로 전환된
경우에도 반드시 격리해제 전 검사 시행
개정사유:<격리관리팀> 해외입국자 중 확진자 조기발견
Ⅴ. 확진환자 대응방안
2. 확진환자 격리해제
다. 격리해제 관리
2)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는 시·도에 격리해제 보고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격리해제 정보
입력 및 격리해제 대상자에게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교육 실시
▶ 시·도는 격리해제 보고 받은 자료를 매일 취합 후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분석팀에 제출(kdca21@korea.kr)
개정사유:<정보분석팀> 시·도 격리해제 보고 절차 반영
3. 역학조사
[역학조사 관련 용어]
용어-정의 |
감시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
역학조사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과 감염병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하는 활동 |
잠복기 바이러스 등 병원체에 노출되어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 |
전파가능기간 환자가 바이러스 등 병원체를 배출하여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기간 |
세대기 환자로부터 새로운 환자가 발생할 때까지의 기간 |
유행곡선 시간에 따른 발생상황을 그래프로 시각화한 그림 |
전향적 접촉자 조사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
후향적 접촉자 조사 환자의 잠복기를 고려하여 공통노출자를 찾아내고 감시·격리하여 감염 사슬을 차단하는 활동 |
지표환자 집단감염 사례에서 가장 먼저 인지된 확진자(확진일이 가장 빠른 환자) |
선행확진자 환자의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확진자(확진일이 앞선 환자) |
근원환자 집단감염의 원인(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환자(증상발생일이 가장 빠른 환자) |
개정사유:<역학조사팀> 역학조사 관련 용어 개정
나. 자가격리 절차
○ 자가격리 기간은 감염병환자등과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 또는 해외에서 입국한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통지서에서 명시한 기간으로 함
<격리관리팀>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간 명확화
다. 자가격리 방법
○ 자가격리 기간 동안 샤워실과 화장실이 구비된 독립된 공간에 혼자 생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장애인·영유아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 격리할 수 있음▶
▶ 공동 격리
- 장애인 :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보건복지부) 적용
- 영유아 :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
- 기 타 : 격리대상자가 현실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판단하는 사람
▶ 대상 및 범위 최소화
- 장애인, 영유아 등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자가격리 통지를 하기 전에 미리 해당 보호자에게
다음의 사항을 고지하고 공동격리 의사를 확인할 것
① 공동으로 격리하는 사람(이하 “공동격리자”)에 대한 지원여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
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따름
② 생활지원비의 경우 자가격리된 가구에 대한 생활지원비 또는 공동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비
중에서 택 1(중복지원하지 않음)
4. 격리해제 후 재검출 사례
가. 사례정의
○ (재검출) 격리해제 기준에 따라 격리해제 후 PCR 검사결과 양성이 확인된 경우
○ (단순 재검출) 최초확진 후 45일 이내 재검출이며, 확진자노출력 없으며, 임상증상 없는 경우
○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 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 (재감염 확정) 재감염 추정사례 중 1, 2차 PCR 검체가 모두 확보되어 전장 유전체 분석으로 최초
확진과 다른 유전자형이 확인된 사례
▶ 변이바이러스 환자관리 방안
감시방법 -알파형/ 베타형 /감마형/ 델타형
격리치료감염관리
(격리치료) 1인실 격리를 권고하나 다인실 병실 사용가능(감염관리 유의)
(감염관리) 보호구 착용, 폐기물 처리 등 감염관리철저
※ (변경 전) 전체 해외유입 확진자에 대하여 1인실 격리를 원칙으로 함
격리해제
(격리해제) 비변이와 동일한 격리해제 기준 적용
* 단, 임상상태 및 PCR 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의료진이 임상기반 격리해제 기준일에 도래하였음
에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격리해제일을 일부 연장할 수 있음
※ 알파변이는 비변이와 동일한 격리해제 기적용 중
▶ 변이바이러스 관련 국내외 분석 및 문헌고찰 결과, 변이와 비변이 간 전파 가능 기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3. 조사대상 유증상자 대응방안
가. 선별진료소 이용절차
1) 접수
○ 환자 정보 확인, 임상 증상과 징후 및 (필요시) 검사 등을 통해 사례 정의에 따른 환자 분류
▶ 현장의 방역관 또는 역학조사관의 감염위험도 판단에 따라 검사를 명령하거나 권장한 후
능동감시로 분류·관리할 수 있으며,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명령 (PUI1로 신고)으로 관리
① 가족(동거인) 또는 동일시설 생활자가 코로나19 임상증상이있는 경우
② 해외에서 입국한지 14일 이내의 가족(동거인), 친구, 지인과 접촉한 경우
③ 지역사회 유행 양상 고려하여 확진자가 발생한 기관 또는 장소 방문력이 있는 경우
④ 응급선별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4. 검사 기관
가. 의료기관
○ (응급선별검사)▶ 응급의료기관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코로나
19 검사 가능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적용 대상
o 코로나19 관련 의심증상이 없는 응급실❶ 내원환자로서
① 중증응급환자(중증도 등급기준 1 등급 및 2 등급)❷ 또는
② 6시간 이상 지연할 수 없는 응급수술(또는 시술)이 필요한 중증응급 의심환자(중증도 등급
기준 3 등급)❷
③ 분만실에서 시행하는 분만 및 제왕절개술을 시행하는 경우
14. 재검출 사례
Q1.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 재검출이 나왔어요.재감염 추정사례의 근거가 무엇인가요?
○ 세계 보건기구(WHO)는 경증 또는 무증상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배양 검사 결과 발병 8일 후
검출된 바이러스가 배양이 안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격리해제 후 PCR 검사에서 양성으로 검출되더라도
전파력은 극히 낮거나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검출 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노출력에 의한 재감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따라서 미국 CDC 재감염 의심사례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첫 확진 90일 이후 PCR 양성판정된 사례는
재감염 추정 사례로 보고 신규 확진자에 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출처) CDC, Common Investigation Protocol For Investigating Suspected SARS-CoV-2 Reinfection
Q2. 격리해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재검출이 나왔는데 코로나 관련 증상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격리해제 부적정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 주시고
보건소에서는 환자 의무기록 확인을 통해 격리해제 부적정이 확인될 시 격리해제를 취소하고 환자 재입원
등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Q3. 해외 확진력이 있는 입국자는 당시의 코로나19 검사결과지를 반드시 가져와야 하나요?
○ 국내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 확인 시, 관할 보건소에서는 제출받은 해외 확진 당시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지 등 증명자료를 근거로, 재검출 사례 정의에 따라 ‘단순재검출’ 또는 ‘재감염 추정’으로 사례
판정 후 환자 및 접촉자 관리조치를 하게 됩니다.
○ 모든 해외 입국자가 국내 입국 시 검역단계에서 검역소에 제출하는 PCR 음성확인서와는 별도로, 해외
코로나19 확진력이 있는 분들은 서류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확진 당시 코로나19 검사결과지, 의무기록
등의 증명자료를 가져 오시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Q4. 해외 확진력이 있는데 입국 후 PCR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어요.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해외에서 확진 및 완치 후, 국내 입국 후 확진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결과지 등의 증명자료를 통해
해외 확진력이 증명되기 전까지는 신규 확진으로 간주하여 의료기관(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Q5. 해외 확진 당시 증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현지어로 된 ‘코로나19 검사결과
지’도 인정되나요?
○ ‘코로나19 검사결과지’의 검사방목 항목이 한글이나 영문으로 발급되었다면 인정되나 검사방법 항목이
현지어인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 인증서류(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Q6. 첫 확진 후 90일이 지나 재검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이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어 개인적으로
단순 재검출이 의심됩니다.
○ 첫 확진 90일 이후 재검출 시에는 증상유무와 상관없이 재감염 추정사례로 간주하여 신규 확진자에 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Q7. 첫 확진 후 45-89일 사이 재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출력도 없고 현재 증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 이러한 경우 별도의 관리조치는 필요 없으며,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위험도 평가를 위해 재검출 사례
조사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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