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

자동차보험 2023.01.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1]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뢰한 의료기관) 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 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 에서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 에서도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 ’(이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원 중인 환자..

자동차보험 2023.01.0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2023.1.2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따른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에 관한 적용례)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4. 담당부서(연락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5, 3416, 3419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교통사고환자의 경..

자동차보험 2023.01.0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3-01-0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 2023-01-01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 주요 개정내용 ㅇ경상환자(상해 12~14등급)의 진료기간 4주 초과 시 의료기관 진단서 제출 의무화 □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ㅇ (진료비 지급보증 중지 통보에 관한 적용) 2023년 1월 2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 진료분부터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기준 관련: 033-739-3424, 3412, 3413, 3415

자동차보험 2023.01.02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자보심사운영부 2022.12.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3.1.1진료분)/자보심사운영부 2022.12.27 1. 관련근거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2.11.14.)] 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6호(’22.12.9.)] 이외 20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3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3. 적용일자: 2023.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24, 3413, 3412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공지사항 및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2022.12.29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관련 질의응답 수정보완안내 /2022.11.28/ 자보심사운영부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관련 질의응답 수정보완안내 2022.11.28 자보심사운영부 □ 연번 295번('21.6.29.)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관리시스템 변경사항 안내" 관련 재안내드립니다.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22.11.14.)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추나요법 적용 기준” 2. 주요내용 ○ 추나요법 삭제 사유 모니터링 결과 자동차보험 추나요법내역 등록 시 사고접수번호 착오등록이 대부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따라서,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협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기 안내된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삭제 관련 질의응답'의 일부 수정·보완된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보험 2022.12.06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자보심사운영부/2022-11-24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288호)/자보심사운영부/2022-11-24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22.11.14.)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보심사지침 신설(1항목) 분류 분류 번호 제목 ○ 건강보험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20. 추나요법 하-71 교통사고환자에게 시행하는 복잡추나 인정기준 - 복잡추나 시행의 의학적 타당성 확인을 위한 필수기록 개 정 Ⅰ. 행위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14장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자동차보험 2022.1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7호) 2. 주요내용 1)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이의제기 기간(25일->90일) 및 이의제기 심사기간(30알->60일) 변경 2)「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 관련: 제2조제4호나목 3) 선택진료비용 관련: 서면청구 서식 개정(별지 제3호~제8호) 4)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관련: 제24조제3항 신설 5)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정신병원 종별 신설: JJ006 설명란 개정 6) 상급병실료 관련: JJ006 설명란 개정 7)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관련: MT..

자동차보험 2022.1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관련 Q&A 안내 󰊱 진료수가 기준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뢰한 의료기관)에서 의뢰받은 의료기관 진료내역을 청구할 수 없나요?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 의뢰한 경우 의뢰한 기관과 의뢰받은 기관이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기존의 청구방법(의뢰한 기관에서 일괄 청구)도 가능합니다. ❍ 다만, 각각 청구시 의뢰한 의료기관은 의뢰받은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을 중복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진료수가 청구시 진료를 의뢰한 기관에서도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이하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진료를 의뢰한 기관은 진료의뢰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입원 중인 환자가 ‘교통사고..

자동차보험 2022.11.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2-11-14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2. 주요 내용 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 〇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신설 〇 기타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른 개정 3. 시행일: 고시 발령일부터 - (상급병실 입원료) 11월 14일 진료분부터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12월 1일 진료분부터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24, 3412, 3413, 341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

자동차보험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