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교통사고 입원 중 타 의료기관 진료의뢰 절차 개선 등의 제도개선 사항과 「의료법」등 관련 법령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2. 주요내용 ㅇ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개선 및 정신병원 종별 신설(안 제6조, 안 별표 2, 안 별표 3)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의원급 제외) 적용토록 개선하고, 「의료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