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2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3년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3년 11월)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3294(2023.1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3년 11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등 3개 안건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 →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 →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11월) 끝. 안건1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

자동차보험 2023.11.24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81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 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최근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된 진료비 중 한의 진료비가 증가세 에 있고, 한의분야 첩약.약침의 자동차보험 수가기준이 불분명 하여 과잉진료 유인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어, 한의분야 첩약 및 약침의 일반원칙(첩약의 사전조제 금지, 무균.멸균된 약침액의 사용, 처방 또는 조제된 ..

자동차보험 2023.11.1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 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 알림 /자보기준관리부 2023.11.9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7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3년 11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24.1.1)으로 별지 제13호서식(자동차보험 첩약 처방.조제내역서)이 신설됨에 따라 첩약 처방에 대한 특정내역 기재는 불필요해졌으나, 자동차보험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실시되는 약침술에 대한 안전성을 확..

자동차보험 2023.11.16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23.12.1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23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9-21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간헐적 견인치료 인정기준 - 교통사고환자에게 동일 날 시행하는 한방수기요법과 견인치료 인정기준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22, 3414, 342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의과) 교통사고환자에게 ..

자동차보험 2023.09.21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23.7.17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과 관련하여 발생 사유 미기재(명일련 특정내역 MJ002) 및 기재내역 착오 등이 확인 되었습니다. 이에,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청구 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4, 3460 033-739-3457, 3464, 3471, 3475, 3477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입니다. 명세서의‘11항 환자납부액’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사례 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 예시 환자 납부액 청구 여부 특정내역 구분 (MJ002) 특정내역 올바른 청구 O 기 재 환..

자동차보험 2023.09.12

2023-4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23.8.1

2023-410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안내/23.8.1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7.10.)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2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5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안 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안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

자동차보험 2023.07.31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7.17

□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7.17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과 관련하여 발생사유 미기재(명일련 특정내역 MJ002) 및 기재내역 착오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을 안내하오니 청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54, 3460 033-739-3457, 3464, 3471, 3475, 3477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 ‘11항 환자납부액’ 청구방법 안내입니다. 명세서의‘11항 환자납부액’확인 결과 일부 의료기관의 착오청구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청구 예시 환자납부액 청구여부 특정내역구분 (MJ002) 특정내역 올바른..

자동차보험 2023.07.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2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일부개정/자보기준관리부/2023-07-20 〇 주요 개정내용: (별표 2) 진료코드의 제2호 가. 건강보험기준에서 정한 수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고시 항목) 중 (3)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개정 〇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〇 담당부서(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주요 개정 내용 1.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3호(2022.6.2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세부사항」 일부개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자동차보험 2023.07.21

(자동차보험)심사청구사건 온라인 접수 시행 안내23.8.1

(자동차보험)심사청구사건 온라인 접수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2023-0432(2023.07.18.) 2.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규정 제31조의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023.07.10. 시행)에 따라 심사청구서의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도록 접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3. 이에 온라인 접수시스템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내 용 : 온라인 접수시스템 나. 오픈일정 : 2023.08.01. 다. 접속방법 : 심의회 홈페이지 내 접수시스템 링크를 통하여 접속 라. 기 능 : 온라인 접수 및 온라인 답변서 제출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접수시스템 이용안내 끝.

자동차보험 2023.07.20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7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937(2023.07.1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023년 7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7월) 끝.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심의사례 공개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 신장분사치..

자동차보험 2023.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