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3년 11월)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3294(2023.1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23년 11월)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등 3개 안건 ※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 →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 →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11월) 끝. 안건1 상병 및 진료기록 참조, 동시에 시행한 물리치료와 국소주사 등 인정여부¦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