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32

2024-107호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24.5.1,24.6.1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24.2.21.)「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1항목:24.6.1~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한의과)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골도법검사 인정기준 - 신체의 측정과 계측 등의 경우는 일반적인 이학적 검사(Physical examination)의 범주로 보아 기본진료료에 포함 -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및 증상악화가 확인 되는 경우 적응증* 및 시행횟수 등 기준 마련 • 수상 후 12주 이후 월 1회 및 너773 관절가동범위 검사와 중복 실시한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 심사지침 가. 1) 적응증 참조 □ (개정)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자..

자동차보험 2024.04.24

2024-10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4-02-21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3호)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청구방법 개정 3. 시행일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자동차보험 2024.02.22

2024-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4-02-21 1.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 주요 내용 ○ 첩약·약침 관련 적용기준 개선 3. 시행일 ○ [별표 3] 연번 28번(첩약)과 29번(약침술) 제1항 및 제3항 관련 : 4월 21일 진료분부터 ○ [별표 2] 버-1 한방 첩약 1회 처방일수 : 7월 1일 진료분부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4, 3413, 3415

자동차보험 2024.02.22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안내 자보심사운영부2024-01-03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안내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참조 2024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진료분야 구분 항목 입원 외래 비고 1 의과 진료비 증가 (2항목) 신경차단술 - ○ 유지 2 [비급여] 재조합골형성단백질 (RHBMP-2) 함유 골이식재 ○ - 신규 3 사회적 이슈 (3항목) [비급여] 슈가마덱스나트륨 ○ ○ 유지 4 [비급여] 아세트아미노펜 프리믹스주 ○ ○ 신규 5 한의과 첩 약 ○ ○ 신규 6 심사상 관리 (2항목) 약 침 ○ ○ 7 경상환자 장기입원 ○ - 유지 Sugammadex(브리디온주,브리스턴 프리필드 주 등) acetaminophen(아세트펜프리믹스주 등)

자동차보험 2024.01.03

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별표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

[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501 91502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 계획서(별지 제7호 ..

자동차보험 2023.12.27

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별표1~3

[별표 1]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제5조제2항제1호 관련) 대 분 류 건강보험기준 및 응급의료기준 중 달리 적용하는 사항 일반사항 [의료기관 종별가산율]「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항의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가산하는 비율을 다음과 같이한다. 1. 가목은 30% 2. 나목은 22% 3. 다목은 6% 4. 라목은 0% 제1장 기본진료료 [입원료]「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산정지침] 2.입원료 등 라. (5) 및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의 입원료(가-2)는 입원 51일째부터 150일까지는 해당 점수의 90%를 산정하고(산정..

자동차보험 2023.12.27

2023-859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정 1999. 9. 8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274호 개정 2013. 6.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91호 개정 2014. 8.2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513호 개정 2015. 6.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356호 개정 2016. 6.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418호 개정 2017.12.26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90호 개정 2018.10. 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599호 개정 2019. 5. 8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25호 개정 2019. 7.23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92호 개정 2019.11. 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12호 개정 2020. 5. 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376호 개정 2020..

자동차보험 2023.12.27

고시 2023-85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24.1.1

[고시 2023-859]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2023.12.26.)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5조 및 「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 2023.1.2.)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조정(15%p 인하) ○ 진료행위별 상대가치점수 조정 -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상대가치점수를 규정하고 있는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15%p 인상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각 1부. 끝. =================== 1. 개정이유 2024년 1월 1..

자동차보험 2023.12.27

보험회사등 사고접수번호 길이(2023.10.12기준)자보심사3부2023.11.23

전체 보험회사 및 공제조합의 사고접수번호 길이입니다. 기존에 업로드 되었던 파일에 특정 보험사명칭이 오기재 되어 있어 첨부파일 수정 후 다시 업로드 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사항) - 보험사코드 43: BM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주) → 신한EZ 손해보험(2022.07.01. 적용) 보험사코드 보험회사명 최소길이 최대길이 01 메리츠화재해상보험 9 20 02 한화손해보험 11 19 03 롯데손해보험 13 13 04 MG손해보험 15 20 05 흥국화재해상보험 21 21 08 삼성화재해상보험 21 21 09 현대해상화재보험 14 23 10 KB손해보험 10 15 13 DB손해보험 15 20 17 AIG손해보험 9 10 21 전국택시공제조합 9 17 22 전국버스공제조합 16 20 23 ..

자동차보험 2023.11.27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11.21

□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11.21 ○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 있는 행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산재코드로 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 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64 ---------------- 도수치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방법 안내 1. 자동차보험 도수치료 등 비급여행위(산재보험 인정항목) 청구 방법 안내입니다. 2. 건강보험 비급여행위 중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금액이 정해져있는행위는 별도의 신고 없이 산재코드로 청구 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자동차보험 진료..

자동차보험 2023.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