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1.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2024.12.23.)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및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
○ '집중재활전원지원금'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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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등 코드(제20조제7항 관련)
보험회사등 | 코드 | 보험회사등 | 코드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01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 23 |
한화손해보험 | 02 |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 24 |
롯데손해보험 | 03 |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 25 |
MG손해보험 | 04 | 배달서비스공제조합 | 28 |
흥국화재해상보험 | 05 | 전국렌터카공제조합 | 30 |
삼성화재해상보험 | 08 | AXA손해보험 | 41 |
현대해상화재보험 | 09 | 하나손해보험 | 42 |
KB손해보험 | 10 | 신한EZ손해보험 | 43 |
DB손해보험 | 13 |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 45 |
AIG손해보험 | 17 | 캐롯손해보험 | 69 |
전국택시공제조합 | 21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93 |
전국버스공제조합 | 22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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