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야국화 2024. 12. 24. 11:53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1. 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830(2024.12.23.)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를 일부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 신설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반영
 ○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및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
 ○ '집중재활전원지원금'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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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3.)자동차보험진료수가_심사업무처리에_관한_규정_제2024-830호(개정전문).hwp
0.45MB

보험회사등 코드(20조제7항 관련)

보험회사등 코드 보험회사등 코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01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23
한화손해보험 02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24
롯데손해보험 03 전국전세버스공제조합 25
MG손해보험 04 배달서비스공제조합 28
흥국화재해상보험 05 전국렌터카공제조합 30
삼성화재해상보험 08 AXA손해보험 41
현대해상화재보험 09 하나손해보험 42
KB손해보험 10 신한EZ손해보험 43
DB손해보험 13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45
AIG손해보험 17 캐롯손해보험 69
전국택시공제조합 21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93
전국버스공제조합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