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4] 교통사고환자 시범재활치료 항목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 제5항 관련) 1. 시범재활치료 대상자만 별도 인정 항목 (주 : 의료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본진료료 분류코드 분류 금액(원) 91501 91502 전문재활치료 팀 회의료 Team Conference of Medical Rehabilitation 주 : 1.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해당분야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전문재활치료팀이 회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되, 팀 회의에 재활 의학과 전문의가 참여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팀 회의는 담당의사의 지시하에 실시하며 ,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등 평가내용을 근거로 진료기록부에 치료목표와 연결되는 재활치료 계획서(별지 제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