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32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023-07-10

[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3-07-10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

자동차보험 2023.07.10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자보기준관리부/23.6.22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3.6.22/자보기준관리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공고 개정 주요내용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023.1.2.) 2. 주요 개정 내용 ○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38항목) - 불능(1항목): J3-12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 조정(37항목): B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과 입원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 등 3.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

자동차보험 2023.06.23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6.21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자동차보험 2023.06.23

자동차보험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2023.5.15 자보심사운영부

♠ 입원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시 청구방법 : 2023.5.15 / 자보심사운영부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6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와 동일) ※ 담당부서 : 자보심사운영부 033-739-3475, 3457, 3480 033-739-3454, 3460, 3464, 3471, 3477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 ○ 안녕하십니까? 국민 건강과 보건 향상을 위한 귀 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병(傷病)으로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다른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뢰받은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2023.05.22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5월 공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5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1188(2023.05.0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5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심의사례 (총 2항목) 1) 척추 MRI 인정여부 2) 근골격·연부 초음파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5월) 끝. 안건1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척추 MRI 인정여부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 「국민건강보험법」제4..

자동차보험 2023.05.10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안내(보험회사 코드 신설)2023.5.1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련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방법 안내(보험회사 코드 신설) 기존에 보험사에서 담당했던 뺑소니·무보험·차량 낙하물 사고로 인한 인적피해 지원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 진흥원으로 이관 통합운영 되었는바, 동 사업 관련 진료비 청구는 2023.5.1.부터 보험회사등 코드번호 93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보장사업 관련 환자의 자격점검이 지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사업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는 각 보험사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코드번호: 93(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시행일: 2023. 5. 1. 청구분부터 ○ 연락처: 자보기준관리부 ☎ 033-739-3425, 3415, 3412

자동차보험 2023.05.08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4.13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 안내/자보심사운영부/2023.4.13 자동차보험 비급여(행위· 약제· 치료재료) 구입 신고화면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사항 ㅇ (정보 제공)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진료수가 인정범위 안내 ㅇ (절차 간소화) 약제 허가사항 및 유통이력 등 정보 확인을 위한 화면 연계 나. 관련화면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용산정 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약제 구입목록표 ㅇ 업무포털> 자동차보험> 신청 및 자료제출> 비급여치료재료 구입목록표 다. 적용일자: ’23. 4.14(금) 반영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요양기관업무..

자동차보험 2023.04.13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23.6.1

자보심사지침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8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03-27 □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보심사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공고합니다. □ 주요내용 ○ (개정)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도인운동요법 인정기준 - (관련 기록) 도인운동요법 시행 시 마다 환자평가 등 기록 작성 - (치료기간) 수상일로부터 12주 이내로 시행 □ 시행일 ○ 개정된 자보심사지침은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관련사항 문의(담당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1, 3414, 3422 --------------------------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안내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

자동차보험 2023.03.27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 안내 (2023년 3월 공개)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보기준관리부-574(2023.03.0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사례(2023년 3월 공개)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심의사례 (총 2항목) 1) 의·한의과 협진기관에서 한의과 입원 후 연속적 의과 입원 인정여부 2) 경미상병 등에 진료내역 참조, 입원 인정여부 ※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제도·정책→보험인정기준→심의사례공개 ※ 요양기관 업무포털(biz.hira.or.kr) : 자동차보험→급여기준→심사기준조회 붙임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분과위원회) 심의사례 공개(23년 3월) 안건1 환자상태 및 진료내역 참조, 의·한의과 협진기관에서 한의과 입원 후연속적 의과 입원 인정여부 (1기관/2사례) [관..

자동차보험 2023.03.13

[자동차보험]J3-13(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불능 안내입니다./자보기준관리부/2023-02-15

[자동차보험]J3-13(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불능 안내입니다. /자보기준관리부/2023-02-15 ■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 환자를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상병으로 다른 의료기관에 진료의뢰 시 진료를 실시한 의료기관에서도 해당 진료 수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고시 개정됨에 따라 심사 지급불능코드가 아래와 같이 신설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없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코드 및 내역 코드 : 코드 세부명칭 ------------------------------- J3-12 : 특정내역 구분코드 MJ006 기재착오 ○ 점검 기준 - 점검 대상: 보험자종별 '자동차보험'인 경우 - 점검 조건: 의료기관기호가 8자리가 아니거나, 의뢰일자가 날짜형식이 아닌 경우 ○ 적용일: 20..

자동차보험 202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