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안내 자보기준관리부2023-07-10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410호 2. 주요내용 ㅇ 심의회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 변경 등 개정 - 심사청구서 제출 방법을 온라인 접수시스템도 추가로 이용 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31조제1항) - 심사청구인의 심사청구 수정·보완 제출기한을 명확하게 개정 (제32조제1항) - 분심위에 제출하는 심사평가원 심사의견서를 통합 작성토록 개선함(별지 제24호 서식) ㅇ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코드 신설 등 개정 관련 - 보험사 명칭 변경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위탁자인 자동차 손해배상진흥원과 심평원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