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 제2024-225호(2024.11.1.)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으로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외 변경사항 없음)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다.「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5호(‘24.11.1.)]
2. 주요내용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2024.11.1.부터 적용
- 저시력보조안경(20350) : 100,000원→ 170,000원
- 콘택트렌즈(20351) : 80,000원→ 120,000원
- 망원경(20352) : 100,000원→ 190,000원
- 돋보기(20353) : 100,000원→ 110,000원
- 의안(20360) : 620,000원→ 730,000원
- 흰지팡이(20371) : 25,000원→ 30,000원
○ 고시 제2024-225호에 따른 공상코드 단가 변경
- 2025년부터 요양정신병원 단가 신설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2024.11.1.부터 적용되는 단가와 동일)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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