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 제외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된 파일은
대국민홈페이지(hira.or.kr) > 기관소식> HIRA소식 >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2025.1.1.기준) 일부개정 안내 (0) | 2025.01.23 |
---|---|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20250115 (1) | 2025.01.15 |
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5.1.1.진료분) (0) | 2025.01.02 |
고시 2024-830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안내 (0) | 2024.12.24 |
자동차보험 입원 중 다른 의료기관 진료의뢰 시 청구방법 안내20241111 (3)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