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파일 일부개정 안내(2025.1.1.진료분)
1. 관련근거
가.「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295호('24.6.5.)]
나.「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24.11.28.)]
이외 25개 관련근거는 첨부파일 내 ‘반영내역 상세’ 참고
2. 주요내용
○ 2025년 점수당 단가 반영에 따른 변경 등
○ 2025.1.1.~ 환산지수 개편으로 인한 적용시작일 변경
3. 적용일자: 2025.1.1.
4. 담당부서 연락처: 033-739-3415, 3424
* 의치과 및 한방 전체판이 포함되어 있으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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