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안내합니다.
※ 세부내용 붙임 및 자동차보험 알림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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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운영부/2025-01-1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
의과 4항목, 한의과 4항목 선정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1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공개한다.
※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s://www.hira.or.kr) > 기관소식 > HIRA 소식
> 공지사항
요양기관 업무포털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 알림방
ㅇ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급증하거나 사회적 이슈화 등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사전예고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개선여부에 따라 집중심사를 실시한다.
심사평가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2017년부터 선별집중
심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 2025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은 총 8항목으로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및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심사위원회의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하였다.
ㅇ 선별집중심사 의과 항목은
▲신경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의료행위 2항목과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함유 골이식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치료재료 2개 항목이다.
치료재료 2개 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에서는 비급여대상이지만
교통사고환자에게 사용 시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 대상인 치료
재료를 우선 사용하고, 환자의 증상 및 질병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인정하고 있다.
※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골이식재 용도: 골 결손 부위 등을
채워주는 치료재료
ㅇ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사회적 관심 항목인
▲첩약, ▲경상환자 장기입원, ▲약침 3항목은 2024년에 이어
올해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복잡추나요법을 추가하여
총 4항목을 선정하였다.
□ 심사평가원 김애련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
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의료단체에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 부서 | 자동차보험심사센터 | 책임자 | 부 장 | 김미정 | (033-739-3450) |
자보심사운영부 | 담당자 | 팀 장 | 정은숙 | (033-739-3460) |
[붙임] 2025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연번 | 구분 | 진료 분야 |
항목 | 입 원 |
외 래 |
비고 |
1 | 진료비 증가 (3항목) |
한의과 | 복잡추나요법 | ○ | ○ | 신규 |
2 | 의과 | 신경차단술 | - | ○ | 유지 | |
3 | 의과 | [건강보험 비급여] 재조합골형성단백질 (RHBMP-2) 함유 골이식재 |
○ | - | 유지 | |
4 | 사회적 이슈 (3항목) |
한의과 | 첩약 | ○ | ○ | 유지 |
5 | 약침 | ○ | ○ | 유지 | ||
6 | 경상환자 장기입원 |
○ | - | 유지 | ||
7 | 심사상 관리 (2항목) |
의과 | 척추 자기공명 영상진단(MRI) |
○ | ○ | 신규 |
8 | [건강보험 비급여]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
○ | - | 신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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