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조회20241018

야국화 2024. 10. 18. 17:3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2024.10.17.)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경우, 2024.11.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n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산일을

  규정한 조문의 인용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를 확인,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
라.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붙임 : 공고문 및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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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017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1. 개정이유

.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제 개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식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설립인가받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사업개시에 따른

보험회사 명칭, 코드를 신설하고자 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9981, ‘24.7.10. 시행)

같은 시행규칙(부령 제1358, ‘24.7.10. 시행)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확인·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

295, ‘24.6.5 시행)에 따라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청구 방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사항 반영

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

로 변경(안 별지 제3호부터 안 별지 제8호까지, 안 별첨1)

 

진료행위()‘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진단‘S.

특수장비 CT, MRI, PET’ 금액기재란 삭제(안 별지

3부터 안 별지 제6호까지)

 

입원료 중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8세미만의 소아

’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안 별지 제3, 안 별지 제3-1,

별지 제5, 안 별지 7, 안 별첨2)

 

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변경 및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서식 개정(안 제9조제4, 안 제20

조제3, 안 별지 제3, 안 별지 제5, 안 별지 제7, 안 별첨

2, 안 별표 5)

 

,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

검사 기준 개정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응급실 영상검사

긴급판독 가산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안 별표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 ’22.

11.22 시행) 따라 흉부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안 별표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4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안 별표6, 안 별지 제14)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산일을 규정한

조문인용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를 확인·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 1, 2, 안 제3, 23,

28, 안 제31조 및 안 제35, 안 별지 제17)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4]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안 별표5)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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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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