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
예고 의견조회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2024.10.17.)
2.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여 의견조회를 진행하오니 의견이 있으
신 경우, 2024.11.1(금)까지 본회 보험국(E-mail : nsj@kha.or.kr,
Fax : 02-705-9259)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사항 반영
나.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
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
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
하여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산일을
규정한 조문의 인용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를 확인,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
라.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
붙임 : 공고문 및 고시 일부개정안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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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358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가.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제 개편 등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명세서 서식 및 용어 등을 개정하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른
보험회사 명칭, 코드를 신설하고자 함
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법률 제19981호, ‘24.7.1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규칙(부령 제1358호, ‘24.7.10. 시행)」개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
를 확인·조정 할 수 있도록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개정(국토부 고시 제2024-
295호, ‘24.6.5 시행)에 따라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청구 방법을
신설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
개정 사항 반영
ㅇ‘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Ⅰ)’→‘기본진료, 약제, 특정재료 등(Ⅰ)’
로 변경(안 별지 제3호부터 안 별지 제8호까지, 안 별첨1)
ㅇ진료행위(Ⅱ)란 ‘10.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① 진단’ 및 ‘S.
특수장비 ① CT, ② MRI, ③ PET’ 금액기재란 삭제(안 별지
제3호부터 안 별지 제6호까지)
ㅇ입원료 중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 →
’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3-1호, 안
별지 제5호, 안 별지 제7호, 안 별첨2)
ㅇ요양병원 환자평가표 서식 변경 및 요양병원 임종실 정액수가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 서식 개정(안 제9조제4항, 안 제20
조제3항, 안 별지 제3호, 안 별지 제5호, 안 별지 제7호, 안 별첨
2, 안 별표 5)
ㅇ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B형간염표면항원 중화
검사 건보 기준 개정에 따른 특정내역 구분코드,응급실 영상검사
긴급판독 가산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안 별표5)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2.
11.22 시행)에 따라 ‘흉부외과’를 ‘심장혈관흉부외과’로 변경(안 별표3)
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41조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배달서비스 공제조합’ 사업개시에 따라 진료수가 청구시 사용하는
보험회사 명칭과 코드를 신설(안 별표6, 안 별지 제14호)
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 정의, 적용범위,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기산일을 규정한
조문의 인용조항 번호를 수정하고, 심사평가원이 진료수가를 확인·조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23조,
안 제28조, 안 제31조 및 안 제35조, 안 별지 제17호)
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 4] ‘집중재활전원지원금’ 수가
신설에 따라 관련 특정내역 신설(안 별표5)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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