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2

2021-89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21.3.22

2021-89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21.3.22 담당자 : 김수정( ☎ 044-202-2952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4/ 발령번호 : 2021-89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신규코드 생성 1..

의료법 2021.03.24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 정보보호부/2021-03-15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 정보보호부/2021-03-15 우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우리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25일 개정하여 시행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공개하 고 있으며,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 kr)>개인정보민원>개인정..

의료법 2021.03.1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21.3.15&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 관련 Q&A21.2.2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1.3.11 수정 (수정사항) 기존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간 "’23.1.1부터 적용"으로 수정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현행 기준 기존 정신의료기관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3.3㎡ 이상 1인실 ..

의료법 2021.03.1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현행 기준 기존 정신 의료기관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 인 경우 3.3㎡ 이상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23.1.1 부터 3.3㎡ 단서 삭제) 1인실 10㎡ 다인실 6.3㎡ (개설 이후 즉시 적용) 입원실 당 병상 수 10병상 8병..

의료법 2021.03.11

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시행일(2021. 3. 5.) 이전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인용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 조문은 해당 법령의 개정 전까지, - 「의료법」개정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4 2021.3.4

의료법 2021.03.08

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남지희( ☎ 044-202-2718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제2..

의료법 2021.03.02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2021.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9호, 2021.2.15., 일부개정] [시행 2021.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호, 2018.2.21., 일부개정] [시행 2018.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4호, 2015.5.14., 일부개정] [시행 2015.5.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 타법개정] [시행 2013.4.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8호, 2011.5.31., 전부개정] [시행 2013.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의 바코드와 ..

의료법 2021.02.17

약사법 2020.10.8

약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

의료법 2021.01.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0.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행위), 044-202-273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치료재료), 044-202-27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의료법 2021.01.26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2021.1.6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673호(2020.12.8.) 나.「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제12조의3 신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사용량에 따라 단계적 규정함 수혈 관리 위원회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수혈 관리실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50..

의료법 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