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89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21.3.22 담당자 : 김수정( ☎ 044-202-2952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4/ 발령번호 : 2021-89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신규코드 생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