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9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20.1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52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손실보상), 044-202-..

의료법 2020.10.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20.1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 31096호 (2020.10.7.) 2.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외래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제3항) ○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회송 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회송료의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2] 제3호 타목) ○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근거 마련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

의료법 2020.10.08

(별지 서식)20.10.5

서 식 번 호 G I O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수 진 자 성 명 -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당월진료개시일 당월진료일수 (원내투약일수포함) 진료결과 최초입원개시일 . 일 . 일 . 일 입 원 일 수 일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Ⅰ) 진료행위 (Ⅱ)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진료확인 번호 구 분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①초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②재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원 원 2. 입원료 ①일 반 일 원 ②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일 만8세미만의 소아 원 ③집중치료실 ..

의료법 2020.10.06

별표4]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20.10.5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의사, 간호 인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은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의료법 2020.10.06

별표2]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0.10.5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

의료법 2020.10.06

별표1]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20.10.5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 한다.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1)〔청구인〕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청구한다. (2)〔의료급..

의료법 2020.10.06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0.10.5 시행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65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3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3호, 2005. 9.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81호, 2005.1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93호, 2006. 1. ..

의료법 2020.10.06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전문 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정 2011.10. 1. 고시 제2011-125호 개정 2012.11.30. 고시 제2012-156호 2014. 7.29. 고시 제2014-120호 2014.10.23. 고시 제2014-186호 2014.11.19. 고시 제2014-201호 2015. 6.10. 고시 제2015- 92호 2015. 10.30. 고시 제2015-186호 2017. 9.26. 고시 제2017-174호 2018.12.10. 고시 제2018-263호 2019. 7.29. 고시 제2019-170호 2020. 9.25. 고시 제2020-2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의료법 2020.09.25

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10.1

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10.1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5/ 발령번호 : 2020-214호 ㅇ 주요내용: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1개) 추가, 인공신장기 장비 분류 세분화 등 A22700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 C4070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신설 D21400 : 인공신장기-> D21401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 D21402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ㅇ 시행일: 2020.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의료법 2020.09.25

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1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 제202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경과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

의료법 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