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9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

의료법 2022.07.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6.>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 삭제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

의료법 2022.07.08

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022-07-01

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022-07-01 담당자 : 길영천( ☎ 044-202-3088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7-01/ 발령번호 : 고시 제2022-158호 ♠ 주요내용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추가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제7조제6항) 공무원 및 직무관련자,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제7조제7항)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타법령에 따라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제7조제8항) 관련자료 제출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제7조제9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제7조제10항) ------------- 보건복..

의료법 2022.07.0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22.6.1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8895호(2022.6.10.) 2. 「국민건강보험법」이 2022.6.10.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 제6호 신설 등).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의료법 2022.06.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호, 2021. 12. 28.) 일부개정 및 시행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 안내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일부개정(2021.12.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을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일: 2021. 12. 28. ☎ 문의전화 ☎ 응급대지급금 제도 관련 문의 의료급..

의료법 2022.04.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수탁사업부/2022-0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수탁사업부/2022-01-0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개정 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2267호,2021.12.28., 일부개정 ○ 개정내용: 제 21조(대지급금의 구상)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가능 ○ 시행일자: 2021.12.30. ※ 문의: 수탁사업부 033)739-0310, 367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대통령령 제32267호, 2021. 12. 28.,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심사평가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수금을 대지급한 경..

의료법 2022.01.0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21.11.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2097호(2021.11.1.)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1.11.1.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질병군 진료 중 특수장비 사용 시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률 기준 신설(별표2) 나. 지역가입자의 재산공제액 확대(별표4 제1호 나목)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급여를 받는 자 간의 의료비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왕절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경우에는 일반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와 동일하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본인 이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법 2021.11.01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가.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774호, 2021.6.15. 개정) 및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809호, 2021.6.30. 개정) 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3341(2021.7.2.) 2.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 시행령(2021.6.30. 시행) ○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의 범위에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따른 인터넷 매체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건강·의학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제32조 제1항) ○ 비급여진료비용등의 보고·접수 및 현황조사 등에 대한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제42조 제3항) □ 의료법 시행규칙 ○ 기록 열람 등의 요건(20..

의료법 2021.07.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21.3.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787호(2021.3.26.) 2.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3.26.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급여평가위원회를 폐지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를 신설 ○ 선별급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을 선별급여의 실시 조건으로 할 수 있도록 변경 붙임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이유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끝.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1. 3. 26] [보건복지부령 제787호, 2021. 3. 26,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

의료법 2021.03.29

2021-89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21.3.22

2021-89호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21.3.22 담당자 : 김수정( ☎ 044-202-2952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3-24/ 발령번호 : 2021-89 「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15호, 2020.5.29)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관에서 다양하게 표현되는 의료용어에 대해 같은 의미로 사용(대표어․동의어 분류)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용어표준」을 제정(’14.9월)하였으며, 매년 의료용어의 추가 개발 및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용어표준의 정합성과 활용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이에, 종전 대비 신규코드 생성 1..

의료법 2021.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