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임종실설치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20240801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병원내 임종실 설치 - 8월 1일부터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  -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및 요양병원 임종실 설치 의무화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일(목)부터「의료법 시행규칙」개정으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 임종실이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여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아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

의료법 2024.07.24

고시 2024-113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고시 2024-113]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13호 (2024.6.18.)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수진자 본인·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24.5.20.)에 따라 고시로 위임된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고,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안내합니다.      가. 신분증명서 이외의 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안 제2조)   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

의료법 2024.06.19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2024.4.19개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4. 19.>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의료법 2024.06.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4534호(2024.5.28.)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4.5.28. 공포, '24.6.14.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 지정    (제11조제2항)   - 투약내역 확인 대상 마약류를 [별표2] 제27호 펜타닐과 그 염류     로서 내용고형제(정제)와 외용제제(패치제)로 정함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투약내역 확인 면제 상황 규정(제11조제3항)   -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 암환자의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

의료법 2024.05.2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24.5.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 공포 안내 1. 대통령령 제34497호 (2024.5.7.) 2. 위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합니다.        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의 제한 기준 완화   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 및 조정 절차 마련   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의 정비     -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규정 일괄 삭제, 복지부장관이 보험료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 알리도록 함   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업무지원을 위한 절차 구체화     - 복지부는 공단 또는 심평원에 현지조사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성명· 직위, ..

의료법 2024.05.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24.4.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신설 [시행일 '24.7.1.] -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래진료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을 본인이 부담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 또는 거주사유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 조정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2024.04.22

건강보험법 시행령19조 (비용의 본인부담) 2024.4.4

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 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별표 2와 같다.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 는 아니 된다. ③ 법 제44조제2항 전단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 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 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 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ㆍ종합병원ㆍ병원ㆍ 한방..

의료법 2024.04.03

의료법 제39조 시설등의 공동이용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 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 판례 총5건(1/1) 손해배상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1]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을 개설한 ..

의료법 2024.03.27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2024.8.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규정 보완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20324호(2024.2.20.)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준요양기관 등에서 지출한 비용 일부 포함 (제44조제2항) ○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을 보완하는 법적근거 마련 (제47조의2제3항제4항) - 요양기관이 불법 개설 운영된 혐의로 급여비용 지급보류 처분 후, 법원(하급심)의 무죄 판결이 선고된 경우 선고 이후 실시한 요양급여 에 대해서는 비용 지급 - 무죄 확정 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보류 처분을 취소하도록 하며, 지급 보류된 기간 동안의 이자는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부칙] 이 법 시행 전에 ..

의료법 2024.02.2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19885호(2024.1.2.), 제20092호(2024.1.23.)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제19885호 (2024.1.2. 공포 / 2024.7.3. 시행) ○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제7항 신설) 나. 법률 제20092호 (2024.1.23. 공포 / 2024.1.23. 시행) ○ 현지조사 실시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

의료법 2024.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