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92

2020-6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20.9.12

2020-6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이식검사실) 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장기이식검사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언제든지 ..

의료법 2020.09.16

2020-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20.9.12

2020-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담당자 : 정인향( ☎ 02-2628-3611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

의료법 2020.09.15

2020-2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20.9.12

2020-2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담당자 : 정인향( ☎ 02-2628-3611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이 기부대..

의료법 2020.09.15

2020-1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20-09-12

2020-1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 2020-09-15 정인향( ☎ 02-2628-3611 )/ 장기이식관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 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

의료법 2020.09.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9.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범위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

의료법 2020.09.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9.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부전 2. 부정맥 3. 뇌동맥류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

의료법 2020.09.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9.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9. 12.] [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영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2020.09.14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0. 9. 8.>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별표] 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법 제15조에 따른 검진기관의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제1호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

의료법 2020.09.08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20.9.5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고(입법예고, 제2020-405호, 406호, 2020.6.5) 나.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2020-362호(2020.6.10.) 다. 대통령령 제30990호 및 보건복지부령 제747호(2020.9.4. 일부개정, 2020.9.5. 시행) 2. 위와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 의료법 시행령(2020.9.5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학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

의료법 2020.09.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20.9.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가. 법률 제17472호(2020.8.11.) 나. 법률 제 17475호(2020.8.12.)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 제17472호(2020.8.11. 개정·공포, 2020.9.12.시행)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 -예) "보건복지부장관"을 "질병관리청장"으로 개정 등 □ 법률 제17475호(2020.8.12. 개정·공포·시행) ○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이송하여 치료를 ..

의료법 2020.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