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6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이식검사실) 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장기이식검사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언제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