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2021.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9호, 2021.2.15., 일부개정] [시행 2021.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호, 2018.2.21., 일부개정] [시행 2018.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4호, 2015.5.14., 일부개정] [시행 2015.5.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 타법개정] [시행 2013.4.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8호, 2011.5.31., 전부개정] [시행 2013.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의 바코드와 ..

의료법 2021.02.17

약사법 2020.10.8

약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

의료법 2021.01.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0.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행위), 044-202-273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치료재료), 044-202-27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의료법 2021.01.26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2021.1.6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673호(2020.12.8.) 나.「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제12조의3 신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사용량에 따라 단계적 규정함 수혈 관리 위원회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수혈 관리실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50..

의료법 2021.01.07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2020-12-31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2020-12-31 담당자 : 성채은( ☎ 044-202-2612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고시 아님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안내 인체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파생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IRB 심의와 인체유래물 기증자 동의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집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2020.12.31 보건복지부 생병윤리정책과 Ⅰ. 개요 ·······················································..

의료법 2021.01.04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개정 2021.1.1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김지현(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 개정안 2020.1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

의료법 2020.12.31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20.12.29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7772호(2020.12.29.), 대통령령 제31321호(2020.12.29.)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0.12.29.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 신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 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 신설(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7조의3 신설..

의료법 2020.12.30

보건복지부령 제7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7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수탁사업부 2020-12-29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375호(2020. 12. 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보건 복지부령 제 769호) 관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서식 개정 (제 10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① 청구서류‘대지급청구서’서식과‘미납확인서’서식 통합 · 응급진료비 등 미납 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환의무자 동의서 추가 ※ 다빈도 이용 외국어로 번역한 「대지급청구서」는 2021년 2월에 게시 예정 ② 응급환자 진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보유자료)의 응급/ 비응급 구분결과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등급)결과를 기재토록 추가 · 응급여부..

의료법 2020.12.30

2020-295호「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2020.12.21

2020-295호「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2020.12.21 담당자 : 김성민( ☎ 044-202-2479 )/ 의료기관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8/ 발령번호 : 2020-2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1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의료법 2020.12.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

의료법 2020.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