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현행 기준 | 기존 정신 의료기관 |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 인 경우 3.3㎡ 이상 |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23.1.1 부터 3.3㎡ 단서 삭제) |
1인실 10㎡ 다인실 6.3㎡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입원실 당 병상 수 |
10병상 | 8병상 (’22.12.31까지), 6병상 (’23.1.1부터) |
6병상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병상간 이격거리 | 없음 | 1.0m (’23.1.1 부터 적용) |
1.5m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입원실 화장실 설치 |
없음 | 미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 이동식 설비 허용 |
없음 | ’21.3.5 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입원실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설치 금지 * 내화 구조는 3층 이상 설치 가능 |
없음 | ’21.3.5 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개인보호도구 中 1개 이상 |
없음 | ’21.3.5 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보안 전담인력 (100병상 이상) |
없음 | ’21.3.5 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비상경보장치 (진료실 내 1개 의료기관 내부 1개*) *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 |
없음 | ’21.3.5 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격리병실 (300병상 이상) |
없음 | ’21.3.5 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병상이란 침대(침상)을 의미. 기존 정신의료기관도 '21.3.5부터 입원실에 침대(침상) 사용 필요(다만, 허가 병상의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일을 마다 메트리스 등 온돌병상 설치 가능)
<붙임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신ㆍ구조문대비표>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생 략) |
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① (현행과 같음)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3. 평가 방법 :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의 방법에 |
3. ----- :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 |
② ∼ ⑦ (생 략) |
② ∼ ⑦ (현행과 같음) |
□ 〔별표 3〕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시설기준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 의원 |
가. 입원실 |
환자 50명 이상이 |
|
입원실을 두는 경우 |
나. 병상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
|
|
다. 응급실 ~ 마. 심전도실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바. 상담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사. 재활훈련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아. 임상검사실 ~ 하. 구급차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거. 비상경보장치 |
2개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
비고
1. ~ 2. (현행과 같음)
3.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이나 구급차는 다른 진료과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
2.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및 장비 |
가. 입원실 |
가. 입원실 |
< 신 설 > |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1)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
2)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소아용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위 (1)의 입원실의 바닥면적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다만, 환자 1명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바닥면적은 6.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2) < 삭 제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7) 입원실의 정원은 입원환자 10명 이하로 한다. |
7)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이상으로 한다. |
< 신 설 > |
8)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 신 설 > |
9)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
< 신 설 > |
10)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3)에 따른 보호실로 사용할 수 있다. |
< 신 설 > |
11)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원실의 시설규격(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
나. (생 락) |
나. (현행과 같음) |
다. 진료실 |
다. 진료실 |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진료실을 두어야 하며, 입원환자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을 두어야 하고, 전문 진료실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원환자가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
라. ~ 바. (생 략) |
라. ~ 바. 현행과 같음 |
사. 그 밖의 사항 |
사. 그 밖의 사항 |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
1)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
< 신 설 > |
2)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
< 신 설 > |
3) 입원환자를 제2호가목3)에 따른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 신 설 > |
4)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
비 고: 위 표 제2호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비 고: 위 표 제2호3에 따라 입원환자를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
□ 〔별표 4〕정신의료기관 종사자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
정신과 의원 |
정신건강 의학과전문의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간호사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
정신건강 전문요원 |
(현행과 같음) |
|
|
보안 전담인력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
|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비고 |
비고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낮병동 환자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
2. 낮병동 환자(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
□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했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개설신고ㆍ개설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허가(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한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이하 "진료ㆍ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진료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진료ㆍ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임차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배 포 일 |
2021. 3. 5./ (총 5 매) |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
과 장 |
김 한 숙 |
전 화 |
044-202-3860 |
담 당 자 |
조 성 덕 |
044-202-3866 |
「정신건강복지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시행 (3.5)
- 정신의료기관 집단감염 방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기준 강화,
환경개선협의체를 통한 치료 친화적 개선방안 모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3월 5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또한, 시행규칙 개정안의 시행과 함께,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도 구성하여, 3월 5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정신건강복지법상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을 의미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
□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 설치, 보안 전담인력 배치 등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 개정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신의료기관 입원실 시설기준 및 규격 강화
-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경우 3월 5일 시행일로부터 입원실 면적 기준을 1인실은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하고, 입원실 당 병상 수를 최대 10병상(現 입원실당 정원 10명 이하)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이상으로 한다.
-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코로나19 상황 및 시설공사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완화된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 3.5일 이후 : 8병상 이하, ’23.1.1일 이후 : 6병상 이하 및 이격거리 1m 이하
- 또한, 입원실에서의 침상 사용*과 함께, 화장실(신규 정신의료기관만 적용),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격리병실을 두도록 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 “병상” 개념 도입으로 전체 허가 병상의 85% 이상은 침상을 사용
○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개선
- 기존/신규 의료기관 구분 없이 모든 정신의료기관에 즉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한다.
- 아울러, 100병상 이상인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 정신병원 종별 분류 기준 신설 등
-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됨에 따라(의료법 개정, ’21.3.5. 시행), 기존에 요양병원 등으로 신고되었던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전체 허가 병상 대비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이 50% 이상인 경우를 “정신병원”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적용시점 (시행일) >
구분 |
신규 정신의료기관 |
기존 정신의료기관 |
입원실 면적 (1인당) |
1인실 10㎡, 다인실 6.3㎡ |
1인실 6.3㎡, 다인실 4.3㎡ |
입원실 병상 수 |
6병상 이하 |
8병상 이하(’21.3.5일) |
병상 간 이격거리 |
1.5m 이상(’21.3.5일) |
1.0m 이상(’23.1.1일) |
화장실 |
설치(’21.3.5일) |
미적용 |
손씻기 시설 |
설치(’21.3.5일) |
설치(’21.3.5일) |
격리병실 |
설치(’21.3.5일) |
설치(’23.1.1일) |
비상문, |
설치(’21.3.5일) |
설치(’21.3.5일) |
보안 전담인력 |
1명 이상(’21.3.5일) |
1명 이상(’21.3.5일) |
【 환경개선 협의체 운영 】
□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과 함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정신건강
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3월 5일부터 구성하여 운영한다.
○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은 지난 1.14일 발표한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으로,
-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장인 윤석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정부, 관련 전문가, 의료계, 유관
단체, 당사자·가족 단체, 언론인 등의 참여하에 금년 11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 환경개선 협의체는,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정신질환자가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
로 하고 있으며,
○ 또한, 협의체 산하에 ▴인식개선, ▴실태조사, ▴서비스 개선 등 3개 분과를 구성,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제도적 환경 개선방안까지 주제를 확장하여,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전략, 치료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방안 등도 논의할 계획이다.
□ 오늘 1차 회의에서는, ▴정신재활시설 인권실태조사 결과, ▴정신질환자 치료환경과 인식개선에 대한
국제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환경개선 협의체 구성·운영방안도 확정하여, 향후 협의체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금번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 강화와 입원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조치”임을 강조하면서,
○ “이해관계자와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개선 협의체를 통해 추가적인 환경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평가방법을 서면평가와 방문평가 중 선택
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의료인 등 종사자의 안전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입원실의
면적기준을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경우 6.3제곱미터 이상에서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입원실에 설치
할 수 있는 병상 수를 최대 6병상으로 제한하며,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미터 이상으로 두도록 하고,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령 제 784 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 본문 중 “및”을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부터 파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하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바목(종전의 마목) 및 사목(종전의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표의 비고란 제3호 중 “나목, 라목 또는 사목부터 파목까지”를 “다목, 마목 또는 아목부터 하목까지”로 한다.
가. 입원실 |
환자 50명 이상이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
입원실을 두는 경우 환자 49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입원실 |
나. 병상 |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이상 |
|
|
바. 상담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사. 재활훈련실 |
1개 이상 |
1개 이상 |
|
거. 비상경보장치 |
2개 이상 |
2개 이상 |
2개 이상 |
별표 3 제2호가목1), 2) 및 7)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4) 중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며, 같은 목 5) 중 “하여야 하고”를 “해야 하고”로, “설치하여야”를 “설치해야”로 하고, 같은 목 6) 중 “운영하여야”를 “운영해야”로 하며, 같은 목에 8)부터 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2)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7)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8)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9) 입원실에는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
10) 병상이 300개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격리병실은 3)에 따른 보호실로 사용할 수 있다.
11) 1)부터 10)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입원실의 시설규격(요양병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다. 진료실
1) 정신의료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 진료실을 두어야 하고, 전문 진료실에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또는 개인 방호도구 중 하나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2) 입원환자가 100명 이상인 정신병원 또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에는 개인면담실 및 집단치료실을 설치해야 한다.
사. 그 밖의 사항
1)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조제실, 소독시설, 급식시설 및 세탁물처리시설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해당 시설규격(방사선실은 방사선장치를 말한다)을 따르고, 구급차의 시설규격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6 제2호의 일반구급차의 장비기준에 따른다.
2) 비상경보장치 중 하나 이상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장치여야 한다.
3) 입원환자를 제2호가목3)에 따른 보호실에 두는 경우에는 1명만 입실시켜야 한다.
4) 보호병동에서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화재 등 비상시에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신의료기관의 화장실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칙 제3조제2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했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개설신고ㆍ개설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허가(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절차가 진행 중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2022년 12월 31일 이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의 합계 중 입원실을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에는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입원실의 면적은 환자 1명당 3.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8병상으로 한다.
2. 2023년 1월 1일 이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
가. 입원실의 면적(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은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하고, 환자 2명 이상이 사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당 4.3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나.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 병상이 300개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하거나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의 진료ㆍ치료 등을 위한 시설 또는 같은 표 제9호의 의료시설(이하 “진료ㆍ의료시설”이라 한다)의 용도로 「건축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자 또는 건축허가ㆍ건축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2. 진료ㆍ의료시설의 용도로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한 자 또는 용도변경 허가ㆍ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자
3. 진료ㆍ의료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매매ㆍ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건축물을 소유ㆍ임차하는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이 이 규칙 시행 이후 「의료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개설 장소의 이전 또는 입원실ㆍ진료실의 시설변경만 해당한다) 해당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관해서는 별표 3 제2호가목2), 7) 및 10)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별표 4]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제11조제2항 관련)
구분 |
정신병원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
정신과의원 |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
입원환자 6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1명을 두되,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0.5명으로 본다. |
|
간호사 |
입원환자 13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간호사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정신병원과 같음. 다만, 입원환자가 5명 미만이거나 외래환자만을 진료하는 경우에는 간호사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다. |
|
정신건강 전문요원 |
입원환자 100명당 1명을 두되, 그 끝수에는 1명을 추가한다. 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수련 중인 자로서 수련기간이 1년을 경과한 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0.5명으로 본다 |
|
|
보안 전담인력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경우에는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둔다. |
|
|
※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외의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설되는 진료과목 1개당 의사(「의료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치과의사를 말한다) 1명을 둔다.
비고 1.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2. 낮병동 환자(주간에만 입원하여 재활치료 등을 받고 귀가하는 환자를 말한다) 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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