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2

급여제한

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②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

의료법 2023.09.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23.7.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법률 제19547호(2023.7.18.)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 ('23.7.18., '24.7.19.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생사실의 통보(제44조의3 신설) -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는 경우,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 또는 조산기록부에 기재 - 의료기관의 장은 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출생정보를 심평원에 제출 * 복지부장관이 출생사실 통보 및 관리를 목적으로 구축하여 심평원 에 위탁 운영하는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심평원은 지체없이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 붙임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문개..

의료법 2023.07.19

간호조무사 관련 이슈??? 최저학력제한!!!

Q.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규정이 있나요? A. 간호법안에 포함되어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최고 학력 제한은 다른 직역에는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합니다...보건복지부 답변 ===> 최저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거지 최고학력을 제한하는건 아님 ~~~~~~~~~~~~~~~~~~~~~~~~~~~~~~~~~~~~~~~~~~~~~~~~~~~~~~~~~~ 의료법 제80조의2(간호조무사의 업무)에 업무범위가 규정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 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

의료법 2023.05.25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23.5.19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안내(요양기관의 환자 신분확인 의무화) 1. 관련근거 : 법률 제19420호(2023.5.19.)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제12조제4항 신설) ○ 제12조제4항 위반 관련 과태료 항목 신설(제119조제4항 제3호 신설) ※ 시행일 : 2024.5.20.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붙임:국민건강보험법(제19420호)개정이유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4. 5. 20.] [법률 제19420호, 2023. 5.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요양..

의료법 2023.05.23

의료법[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의료법 2023.05.2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 2023. 5. 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감염병예방법 ) [시행 2023. 5. 19.] [법률 제19419호, 2023. 5.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 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

의료법 2023.05.22

종합병원요건(의료법 제3조의3) 2023.3.5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의료법 2023.05.15

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11.22. 공포·시행)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451(2022.12.26.) 2.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11.22. 공포·시행) 됨에 따라, 의료법상 '흉부외과' 진료과목명이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2.11.22., 단, 부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2023.3.15.부터 시행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

의료법 2022.12.28

2022-198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2022-198호 1. 개정이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감경 또는 면제)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및 제16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

의료법 2022.08.25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4월 19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포·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

의료법 2022.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