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91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 정보보호부/2021-03-15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관련 안내/ 정보보호부/2021-03-15 우리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우리원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년 9월 25일 개정하여 시행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구 대비표】 개정 전 개정 후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을 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등록·공개하 고 있으며,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현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 kr)>개인정보민원>개인정..

의료법 2021.03.1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21.3.15&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 관련 Q&A21.2.23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1.3.11 수정 (수정사항) 기존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간 "’23.1.1부터 적용"으로 수정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현행 기준 기존 정신의료기관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3.3㎡ 이상 1인실 ..

의료법 2021.03.15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현행 기준 기존 정신 의료기관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 인 경우 3.3㎡ 이상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23.1.1 부터 3.3㎡ 단서 삭제) 1인실 10㎡ 다인실 6.3㎡ (개설 이후 즉시 적용) 입원실 당 병상 수 10병상 8병..

의료법 2021.03.11

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시행일(2021. 3. 5.) 이전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인용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 조문은 해당 법령의 개정 전까지, - 「의료법」개정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4 2021.3.4

의료법 2021.03.08

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남지희( ☎ 044-202-2718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제2..

의료법 2021.03.02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2021.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49호, 2021.2.15., 일부개정] [시행 2021.2.15.]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30호, 2018.2.21., 일부개정] [시행 2018.2.2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5-74호, 2015.5.14., 일부개정] [시행 2015.5.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63호, 2013.4.18., 타법개정] [시행 2013.4.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58호, 2011.5.31., 전부개정] [시행 2013.1.1.]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56조제1항제10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69조제1항제9호에 따라 국내 제조 및 수입되는 의약품의 바코드와 ..

의료법 2021.02.17

약사법 2020.10.8

약사법 [시행 2020. 10. 8.] [법률 제17208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약무정책과-약사면허, 약국, 도매상 등), 044-202-2487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광고, 표시 등 사후관리), 043-719-2666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외품정책과-의약외품), 043-719-371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허가특허관리과-허가특허), 043-719-2823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품질과-제조및품질관리기준, 제조관리자 교육 등), 043-719-278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평가과-시판후안전관리/피해구제), 043-719-2702 식품의약품안전처(바이오의약품정책과-생물학적제제등), 043-719-3310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정책과-식약처 총괄), 043-719-2620 ..

의료법 2021.01.2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20.12.3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약칭: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 [시행 2020. 12. 31.]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행위), 044-202-2733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치료재료), 044-202-273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상한 및 제외대상 등 요양급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결정에 관한 원칙)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의료법 2021.01.26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2021.1.6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673호(2020.12.8.) 나.「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제12조의3 신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사용량에 따라 단계적 규정함 수혈 관리 위원회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수혈 관리실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50..

의료법 2021.01.07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2020-12-31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2020-12-31 담당자 : 성채은( ☎ 044-202-2612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고시 아님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안내 인체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파생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IRB 심의와 인체유래물 기증자 동의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집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2020.12.31 보건복지부 생병윤리정책과 Ⅰ. 개요 ·······················································..

의료법 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