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020.10.5 시행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65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3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3호, 2005. 9.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81호, 2005.1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93호, 2006. 1. ..

의료법 2020.10.06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전문 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제정 2011.10. 1. 고시 제2011-125호 개정 2012.11.30. 고시 제2012-156호 2014. 7.29. 고시 제2014-120호 2014.10.23. 고시 제2014-186호 2014.11.19. 고시 제2014-201호 2015. 6.10. 고시 제2015- 92호 2015. 10.30. 고시 제2015-186호 2017. 9.26. 고시 제2017-174호 2018.12.10. 고시 제2018-263호 2019. 7.29. 고시 제2019-170호 2020. 9.25. 고시 제2020-214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의 신고대상과..

의료법 2020.09.25

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10.1

2020-21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0.10.1 이광성( ☎ 044-202-2740 )/ 보험급여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25/ 발령번호 : 2020-214호 ㅇ 주요내용: 신고대상 의료장비 항목(1개) 추가, 인공신장기 장비 분류 세분화 등 A22700 :요류역학검사기”를 “요역동학검사기로 변경 C40700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치료기(EECP) 신설 D21400 : 인공신장기-> D21401 인공신장기 (일반)혈액투석기 -> D21402 인공신장기 (지속적)혈액투석기 ㅇ 시행일: 2020.10.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 - 2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의료법 2020.09.25

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2020-1호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구분 : 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1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고시 제2020-1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의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후경과 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

의료법 2020.09.16

2020-6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20.9.12

2020-6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20.9.12 담당자 : 김순영( ☎ 02-2628-3632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6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 운영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라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기이식검사실) ①「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른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은 장기이식검사실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언제든지 ..

의료법 2020.09.16

2020-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20.9.12

2020-3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담당자 : 정인향( ☎ 02-2628-3611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인체조직기증자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장골 8개 이상의 인체조직을 기증한 자의 유족과 유족이 기부대상으로 지정한 사회단체 등으로 한다. ② 장골이라 함은 상완골, 요골, 척골, 대퇴골, 경골, 비골을 지칭하며 ..

의료법 2020.09.15

2020-2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20.9.12

2020-2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담당자 : 정인향( ☎ 02-2628-3611 )/ 담당부서 : 장기이식관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등 기증자 등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에 의한 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방법과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법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장기등 기증자의 유족이 기부대..

의료법 2020.09.15

2020-1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20-09-12

2020-1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 2020-09-15 정인향( ☎ 02-2628-3611 )/ 장기이식관리과/ 제·개정 구분 : 제정 분류 : 예규/ 제·개정일 : 2020-09-12/ 발령번호 : 2020-1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 지급 규정 제정 2020. 9. 12.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예규 제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다가 발생한 뇌사자관리 손실보상금(이하 "뇌사손실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뇌사손실보상금은 장기를 기증하지 못한 뇌사판정대상자를 관리하던 장기 구득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이하 "뇌사자관..

의료법 2020.09.15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20.9.1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생명윤리정책과), 044-202-29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혈액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적격혈액 및 판정기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적격혈액의 범위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혈액 및 혈액제제의 적격여부에 관한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채혈금지대상자) 법 제2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특정수혈부작용)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특정수혈부작용은 ..

의료법 2020.09.14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9.1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044-202-25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부전 2. 부정맥 3. 뇌동맥류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

의료법 2020.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