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관련 국민건강보험 관계 법령 적용 방안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법률 제17069호)」 시행일(2021. 3. 5.) 이전의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를 인용하여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각 조문은 해당 법령의 개정 전까지,
- 「의료법」개정에도 불구하고「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종전 규정을 적용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해석 보험급여과-1254 20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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