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안내2021.1.6

야국화 2021. 1. 7. 17:23

1. 관련 근거: 가. 대한병원협회 기획정책국 제673호(2020.12.8.)
나.「혈액관리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774호, 2020. 12. 31., 일부개정, 2021.1.1 시행)

2. 「혈액관리법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설치(제12조의3 신설)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을 설치하여야하는 대상을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사용량에

  따라 단계적 규정함

수혈
관리
위원회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수혈
관리실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5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5,000▲
2020년 12월 4일부터 2021년 7월부터 2022년 7월부터


- 수혈관리위원회는 수혈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수혈관리실은

수혈용 혈액의 보관ㆍ사용ㆍ폐기 현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수혈관리위원회 및 수혈관리실의 구성 및 운영 등(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별표 5의2 신설)
- (수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반기별로 1회 이상 수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도록 함
-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ㆍ간호사 등을 두도록 하고, 해당 근무

  인력은 매년 8시간 이상 수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혈액원 및 의료기관의 혈액수급정보 제출 내용(제14조의2 신설)
- 의료기관은 혈액제제의 명칭, 사용량, 수혈자의 정보 등 혈액 사용에 관한 정보를 매일 정오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혈액사용 정보제출 시기·기한·제출방법 등은 <붙임 2> 참고
** 전년도 혈액공급량 또는 사용량을 기준으로한 '단계별 제출 대상'이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련 예정(추후 안내)

※ (참고) 관련 문의
· 혈액관리법: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3, 2634
· 혈액수급감시체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043-219-2977, 2976
· BISS 및 BMS 전산구축: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33-811-0152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등 관련 자료
2.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계획

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 협회업무 - 기획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법률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2.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운영계획 안내(일부 수정)

. 혈액관리법 개정 내용 (’20.12.4시행)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및 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의무 도입

의료기관에 혈액 사용량·재고량·폐기량 등 혈액사용 정보 제출의무 도입

 

. 주요 내용

1.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설치 대상

(수혈관리실)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라 단계적 설치

구분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5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5,000

설치 시기

2020124일부터

20217월부터

20227월부터

(수혈관리위원회) 의료기관 병상수 및 혈액공급량에 따라 단계적 설치

구분

병상수 1,0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20,000

병상수 100

전년도 혈액제제 사용량 1,000

설치 시기

2020124일부터

20217월부터

 

? 수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구성

(수혈관리실) 수혈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간호사·임상병리사 등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각 1인 이상으로 구성 (최소3, 전담인력 1인 이상 필요)

(수혈관리위원회) 위원장 1(의료기관의 장), 부위원장(위원장 지명) 포함 7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

- (위원) 진료부서의 장, 간호부서의 장, 수혈관리실의 장, 수혈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외부 위원 위촉 가능)

 

? 혈관리실·수혈관리위원회 운영방법

(수혈관리실) 연내 8시간 이상 수혈 관련 교육 필요

- (업무 내용) 수혈 관련 기준·정책 등 심의

수혈 혈액의 보관ㆍ사용ㆍ폐기 관리

수혈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평가

수혈 적정성 지표의 관리 및 평가

수혈 오류 및 수혈이상반응 등의 발생 감시, 조사 및 대책 수립

수혈 관련 교육 및 홍보

그 밖의 수혈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업무

(수혈관리위원회) 반기별로 1회 이상 개최

 

- (심의 내용) 수혈 혈액 관리 및 평가

연간 수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수혈 관련 기준, 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수혈 혈액 등의 보관ㆍ사용ㆍ폐기에 관한 사항

수혈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 및 혈액 부족 시 대처에 관한 사항

수혈의 적정성(환자혈액관리, 수혈대체요법 등 포함)에 관한 사항

수혈의 안전성 및 질 향상에 관한 사항

수혈에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의료기관 준수 필요성

수혈관리위원회 설치의 경우 혈액관리료 기준 적용 (수혈관리실도 혈액관리료 기준으로 적용

확대 추진예정)

미이행 시 혈액관리법 상 시정명령 대상 (, 단계별 설치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용)

(참고) 관련 지침

수혈가이드라인 제4 (2016)

2. 혈액사용 정보 제출 관련

? 의료기관 정보 제출 시기·기한

(참여 시기) 기존 제출기관은 지속 제출하되, 신규 기관은 단계별 제출

- (기존 제출기관) 지속 제출 (222개 기관)

- (신규 제출기관) 전년도 혈액제제 공급량에 따라 단계별 제출*하되, 참여 시기 미도래 기관도 참여 가능

* 단계별 제출 대상()

전년도 혈액공급량

5000단위 이상

1000단위 이상

500단위 이상

100단위 이상

1단위 이상

제출 시기

‘20.12.4부터

’21.4월부터

‘21.12월부터

‘22.12월부터

‘23.12월부터

관련 고시 제정을 통해 추후 안내 예정

(제출 기한) 전날의 혈액사용에 대해 매일 정오까지 제출하되, 토요일·공휴일 제출 대상 정보는

    그 다음 평일 정오까지 일괄 제출

다만, 혈액부족 등 필요한 경우 즉시 정보제출 가능토록 보고체계 유지 필요

? 의료기관 정보제출 방법·내용

(제출 방법) 현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내 혈액안전감시과가 운영하고 있는 혈액수급감시체계

(BMS)에 가입하여 제출

(제출 내용) 5개 혈액제제(‘20.12~’21.3) 모든 혈액제제로 확대 예정(‘21.4~)

- (‘20.12.4~’21.3) 현재 운영중인 5개 혈액제제(적혈구제제,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제제, 농축 혈소판,

성분채혈혈소판, 신선동결혈장) 관련 정보 제출

- (‘21.4월 이후) 혈액관리법 제2조제8호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모든 혈액제제로 제출정보

확대

 

? 의료기관 혈액수급감시체계(BMS) 가입 절차

가입 신청서(붙임) 작성 후 국립장기조직혈액원 내 혈액안전감시과에 팩스(043-219-2904) 또는

이메일(codnjs3127@korea.kr)로 신청

신청서 접수 후 가입완료 통보 및 준비사항은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

신청 의료기관 대상 혈액수급감시체계(BMS) 가입 처리(혈액안전감시과)

 

(혈액수급감시체계(BMS) 시스템 교육자료) 혈액안전사업단 홈페이지(http://safeblood.or.kr) 접속

-> "교육" 메뉴 -> 교육 동영상 파일 다운로드

 

? 의료기관 정보제출의무 준수 필요성

혈액관리료 및 의료기관 인증 기준이 적용됨

다만, 미이행 시 혈액관리법 상 과태료 부과 대상 (, 단계별 참여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용)

(참고) 관련 문의

혈액관리법 :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044-202-2633, 2634

혈액수급감시체계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043-219-2977, 2976

BISS BMS 전산구축 :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033-811-0152

 

(참고) 관련 지침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 안내서 (2017)

한국혈액감시체계 운영규정 (2018)

[붙임]혈액사용 정보보고 체계 가입 신청서식

혈액사용 정보보고 체계 가입 신청서

의료기관 정보

의료기관명

 

대표자성명

 

요양기관번호

 

주 소

 

담당자 정보

담당자명

 

사용 아이디(BISS)

 

소속부서

 

부서전화

 

핸 드 폰

 

팩 스

 

이 메 일

 

전산담당부서 정보

담당자명

 

연락처(전화)

 

위와 같이 혈액사용 정보보고 체계 가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부서장:                   ()

[참고]한국혈액감시체계 내「 혈액수급감시체계」 사업 개요

한국혈액감시체계 혈액수급감시체계 사업 개요

(정의) 의료기관의 혈액 입고량, 사용량 및 재고량 등 혈액수급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체계적

    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해 구축된 감시체계(’08~)

(목적) 의료기관과 공급혈액원간의 혈액수급 상태를 비교분석하여 혈액부족 등 긴급 상황에

    대한 조기 인지 및 신속 대응

(수집정보) 혈액제제 종류, 혈액관련 정보, 수혈자 정보, 기관정보

(참여기관) 혈액제제를 사용하고 있는 참여 의료기관

(운영주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혈액안전감시과

 

* 대한적십자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혈액정보공유시스템(Blood Information Sharing System, BISS, http://biss.bloodinfo.net) 내부에 혈액수급감시체계(Blood Management System, BMS)을 통해

자료 보고수집

 

*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혈액수급감시체계 운영 변경 사항

 

기존

변경

참여 대상 의료기관

·표본감시 의료기관

(자율적 참여, 222기관)

· 의료기관별 혈액제제 공급량
기준으로
단계별 참여 의무화

제출내용

혈액제제
확대

·5개 혈액제제 관련 정보

(RBC, F-RBC, PLT, A-PLT, FFP)

· ‘214월부터 모든 혈액제제
관련 정보로 확대

제출시기

<신설>

· 전날 혈액사용에 대해 매일
정오까지 보고
(주말, 공휴일 제외)

 

(참고) BMS 추가 참여대상 의료기관 현황

공급량(‘19년 기준)

총 의료기관 수

기존 BMS

참여기관 수 (‘20.11월 기준)

추가 참여대상 기관 수

참여 시기

5,000 단위 이상

121

117

4

’20.12.4일부터

1,000 단위 이상

198

80

118

’21.4월부터

500 단위 999 단위

138

17

121

’21.12월부터

100 단위 499 단위

592

6

586

’22.12월부터

100 단위 미만

1,495

2

1,493

’23.12월부터

총계

2,544

222

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