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92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2020-12-31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2020-12-31 담당자 : 성채은( ☎ 044-202-2612 )/ 생명윤리정책과/ 제정 분류 : 지침/ 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고시 아님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제정 안내 인체로부터 유래한 다양한 파생자원과 관련된 연구에 대하여 IRB 심의와 인체유래물 기증자 동의 필요 여부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응답집을 수립하여 배포하고자 합니다 인체로부터 유래한 파생자원 이용 등에 관한 질의응답집 2020.12.31 보건복지부 생병윤리정책과 Ⅰ. 개요 ·······················································..

의료법 2021.01.04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개정 2021.1.1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고시 일부개정 2021.1.1 담당자 : 김지현( ☎ 044-202-2682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31/ 발령번호 : 2020-339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 일부 개정안 2020.12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제도를 도입하여,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환자가 실질적으로 진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 에 열거된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해당 비급..

의료법 2020.12.31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20.12.29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7772호(2020.12.29.), 대통령령 제31321호(2020.12.29.) 2.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2020.12.29.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 가. 다른 의료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거나 1인 1개설을 위반한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근거 신설,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의 효력은 해당 요양 기관이 그 처분 이후 청구하는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미치도록 하며, 부당이득 환수 근거 신설(제47조의2 및 제57조) 나. 지역별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제47조의3 신설..

의료법 2020.12.30

보건복지부령 제7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769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수탁사업부 2020-12-29 □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375호(2020. 12. 16.)「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보건 복지부령 제 769호) 관련입니다. □ 주요개정내용 ○ 응급진료비 등의 미수금 「대지급 청구서」 서식 개정 (제 10조 및 별지 제4호 서식) ① 청구서류‘대지급청구서’서식과‘미납확인서’서식 통합 · 응급진료비 등 미납 확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상환의무자 동의서 추가 ※ 다빈도 이용 외국어로 번역한 「대지급청구서」는 2021년 2월에 게시 예정 ② 응급환자 진료정보 (중앙응급의료센터 보유자료)의 응급/ 비응급 구분결과 및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등급)결과를 기재토록 추가 · 응급여부..

의료법 2020.12.30

2020-295호「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2020.12.21

2020-295호「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일부 개정2020.12.21 담당자 : 김성민( ☎ 044-202-2479 )/ 의료기관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2-18/ 발령번호 : 2020-295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95호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시행 2020.12.18.]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95호, 2020.12.18.,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의료법 2020.12.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7.3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7. 30.] [대통령령 제30876호, 2020. 7. 2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①의료인은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 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자를 응급실이 ..

의료법 2020.10.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20.6.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6.] [보건복지부령 제737호, 2020. 6.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료법 2020.10.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0. 7.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0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

의료법 2020.10.22

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이시은( ☎ 044-202-2634 )/ 담당부서 : 혈액장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1/ 발령번호 : 2020-232호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수정(안 제4조제1항, 안제5조의2제4항) 나.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수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제1항~제3항, 안 제6조 제1항~제3항, 안 제7조 제1항~제3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2020.10.2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19.12.3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3호, 2019.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의료법 2020.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