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