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종합병원요건(의료법 제3조의3) 2023.3.5

의료법 [시행 2023. 3. 5.]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044-202-2402, 241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진단서, 처방전, 의료행위 설명의무), 044-202-2402, 2406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유인·알선, 의료광고), 044-202-2402, 2409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 전문병원, 안마사), 044-202-2405 보건복지부(의료인력정책과 - 의료인 업무범위 등), 044-202-2437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 의료인 행정처분 등), 044-202-2453 보건복지부(의료기관정책과 - 의료기관 개설, 의료법인, 기록열람 등), 044-202-2481 보건복지부(의료기관..

의료법 2023.05.15

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흉부외과 진료과목명 변경 안내 1. 관련 근거 : 가. 「의료법 시행규칙」개정(보건복지부령 제918호, 2022.11.22. 공포·시행) 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8451(2022.12.26.) 2. 최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000호, 2022.11.22. 공포·시행) 됨에 따라, 의료법상 '흉부외과' 진료과목명이 '심장혈관 흉부외과'로 변경되었음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 2022.11.22., 단, 부칙 제4조 제7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청서 및 허가사항 변경신고서' 등 관련 서식은 2023.3.15.부터 시행 붙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의료법 시행규칙」 의료..

의료법 2022.12.28

2022-198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2022-08-25 담당자 : 김현림( ☎ 044-202-2777 )/ 보험평가과/ 일부개정 /2022-198호 1. 개정이유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감경 또는 면제)하여 행정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위반행위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 면제를 권고한 경우에는 처분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처분의 적정성 확보 및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조) 나. 특정일자로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일정 시점 기준의 주기적 방식으로 재설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의2 및 제16조의4 보건복지부고시 제..

의료법 2022.08.25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4.19)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 범위 규정 마련,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 마련 등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오는 4월 19일(화)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13개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였다. 공포·시행될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

의료법 2022.08.22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의료법 시행령」일부개정령 개정·공포 안내 1. 관련 근거: 대통령령 제32842호(2022.8.2.) 2. 「의료법 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22.8.2.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대리수령자의 범위 추가(제10조의2 제4호의2 신설)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신설(별표2 제2호가목 신설) -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신설 붙임 1.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2842호,2022.8.2.)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의료법 2022.08.0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개정 2021. 10.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딸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라. 단순 코골음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

의료법 2022.07.08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개정 2021. 3. 26.>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제5조제1항관련) 1. 요양급여의 일반원칙 가. 요양급여는 가입자 등의 연령·성별·직업 및 심신상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료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하여 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의료인은 의학적 윤리를 견지하여 환자에게 심리적 건강효과를 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요양상 필요한 사항이나 예방의학 및 공중보건에 관한 지식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하게 설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다. 삭제 라.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

의료법 2022.07.08

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022-07-01

2022-158호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2022-07-01 담당자 : 길영천( ☎ 044-202-3088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7-01/ 발령번호 : 고시 제2022-158호 ♠ 주요내용 의료급여 포상금 및 장려금 지급제외 사유 추가 부당청구 행위를 한 사람이나 공모한 사람(제7조제6항) 공무원 및 직무관련자,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받아 신고한 경우(제7조제7항) 동일한 신고내용으로 타법령에 따라 포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제7조제8항) 관련자료 제출거부 및 거짓자료 제출(제7조제9항)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유(제7조제10항) ------------- 보건복..

의료법 2022.07.01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22.6.1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 법률 제18895호(2022.6.10.) 2. 「국민건강보험법」이 2022.6.10. 개정 및 공포되어 이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 (제47조의4 신설 등). 나.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제도 신청 시 구체적인 범위, 방법과 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제48조제4항 신설). 다. 심사평가원의 업무범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명시함(제63조제1항 제6호 신설 등). 붙임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유 및 신구대비표 각 1부. 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의료법 2022.06.1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내 /수탁사업부 /2022.4.26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27호, 2021. 12. 28.) 일부개정 및 시행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개정 내용을 안내하오니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금」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부개정 안내사항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일부개정(2021.12.2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응급환자 등에게 그 비용의 납부를 구상 청구하는 경우 상환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분할 납부기간을 48개월의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시행일: 2021. 12. 28. ☎ 문의전화 ☎ 응급대지급금 제도 관련 문의 의료급..

의료법 2022.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