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야국화 2021. 3. 2. 16:58

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남지희( ☎ 044-202-2718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3호

 

보건복지부고시 2021-63

 

국민건강보험법109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226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하는 사람해당하는 사람(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0“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로 하고

,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2 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7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30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 이하“1개월 이하로 한다.

규칙 제61조의2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2 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

   (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6조제2항 관련)”“(6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각 목으로 한다.

별표2 1호 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3호의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4호의로 한다.

별표 2 5호다목 중 경우: 100분의 50”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1) 2)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다목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13월 분부터 2022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3월 분부터 2023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50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202131일부터 시행한다.

2(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이 고시 시행일에 법 제109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이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2. 종전의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구조문]

현 행

개 정 안

 

 

4(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4(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
-------------------------------------------------
---------.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개월(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1. ------------------- 해당하는 사람(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 ----
-----------------------------------------------
-----
1개월-----------------------------------
----------------------.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단서 신설>

2. --------------------------------------------
----------------------------------
.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
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
(F-4)인 외국인
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2항제6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그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2
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으로 한다
]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
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
19
7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신 설>

.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3. 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3. ------------------------------------------
----------------------------
않거나 출국해서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지 아니---------

4. 6. (생 략)

4. 6. (현행과 같음)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

1. 6. (생 략)

1. 6. (현행과 같음)

7.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신 설>

규칙 제61조의2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2 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
(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

2. 초ㆍ중등교육법2조의 학교에서 교육
을 받기 위한 유학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
(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
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

(생 략)

(현행과 같음)

법 제109조제3항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1항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
---------------------------------------------.
---------------------------------------------
---------------------------------------------
--------.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30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1. -------------------------------------------
--------
1개월--------------------------------
-----------------------------------------------
----------------------------------.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
---------------------------------------------
------------------------------
1개월 이하---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