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3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
남지희( ☎ 044-202-2718 )/ 보험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1-02-26/ 발령번호 : 2021-6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6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의2 제1항에 따라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5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2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본문 중 “해당하는 사람”을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30일”을 “1개월”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날”을 “날.”로 하고
,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학 이외의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다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학한 날로 한다.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등[「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2 제29호에 따른
방문취업의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에는 1) 및 2)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국내에 입국한
날에 자격을 얻으려는 의사가 있음을 공단에 밝히고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19년 7월 16일 이후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으나
공단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자격을 얻지 못했을 것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출국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국내에 입국했을 것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따른 체류기간이 종료하지 않았을 것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를 하는 경우
제4조제2항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30일”
을 “1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30일 이하”를 “1개월 이하”로 한다.
③ 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학 또는 일반연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를 위한 유학
[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유학(D-2)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한 유학[재외국민 또는 체류자격이 일반연수
(D-4)이거나 재외동포(F-4)인 외국인이 하는 유학에 한정한다]
별표 2의 제목 중 “(제6조제2항 관련)”을 “(제6조제1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를 “각 목”으로 한다.
별표2 제1호 중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3호의”를 “재외국민 및 외국인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제4호의”로 한다.
별표 2 제5호다목 중 “경우: 100분의 50”을 “경우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하고, 같은 목에 1)부터
3)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라목1) 및 2) 외의 부분 중 “100분의 50”을 “다목 1)부터
3)까지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2021년 3월 분부터 2022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70
2) 2022년 3월 분부터 2023년 2월분까지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60
3) 2023년 3월 분부터 그 이후의 월별 보험료 : 100분의 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체류 외국인
등이 이 고시 시행일에 법 제109조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에도 불구하고 이 고시 시행일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1. 이 고시 시행일 전에 국내에 입국하여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이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학을 하고 있는 경우
2. 종전의 제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지역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국내체류 외국인등이 이 고시 시행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구조문]
현 행 |
개 정 안 |
|
|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① 국내체류 외국인등으로서 법 제109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
제4조(지역가입자 자격의 취득ㆍ상실 시기 등) |
1.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6개월(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기간을 말한다)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 다만, 그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국외 체류 중인 경우(해당 국외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후 국내에 입국한 날로 한다. |
1. ------------------- 해당하는 사람(제2호에 |
2. 법 제109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입국한 날 <단서 신설> |
2.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제2항제6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그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국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로 한정한다)로서 해당 국외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국내체류 1) 지역가입자 자격을 얻은 적이 있거나 20 2) 출국 후 1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고, 그 3) 외국인의 경우 출국하기 전의 체류자격에 |
<신 설> |
다.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3. 제2항제3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 해당 체류기간 종료 후 출국하지 아니한 채 다시 체류자격을 받은 경우: 그 체류자격을 받은 날 |
3. ------------------------------------------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② 지역가입자인 국내체류 외국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
②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7. 세대주의 체류자격이 유학(D-2) 또는 일반연수(D-4)인 지역가입자 세대가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 다만, 그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신 설> |
③ 규칙 제61조의2제1항제2호의 “보건복지부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5호의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교육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법 제109조제3항제1호의 국내 거주기간으로서 규칙 제61조의2제1항의 6개월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각 호의 기산일부터 6개월 동안의 기간 중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국외 체류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본다. |
⑤ ------------------------------------------- |
1. 해당 기간은 국내에 최초로 입국한 날(국내 입국 후 1회 출국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한 후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경우에는 그 다시 입국한 날을 최초 입국일로 본다. 이하 같다)부터 기산(起算)한다. |
1. ------------------------------------------- |
2. 국내 최초 입국일부터 기산하여 6개월의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하여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외 체류(매 출국 시 마다의 국외 체류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한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최초 입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최초 입국일이 매달 1일인 경우에는 그 달로 한다)부터 매달 1일마다 기산한다(매달 1일마다 기산하여 6개월까지의 기간 중의 국외 체류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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