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 21.3.11 수정
(수정사항) 기존 정신의료기관 격리병실 설치 기간 "’23.1.1부터 적용"으로 수정
수 신 병원장
참 조
제 목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1. 관련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약칭:정신건강복지법)
(보건복지부령 제784호. 2021.3.5 일부개정·시행)
2. 정신의료기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 현행 기준 | 기존 정신의료기관 | 신설(변경)되는 기관 ‘21.3.5이후 개설 |
환자 1인당 입원실 면적 |
1인실 6.3㎡, 다인실 4.3㎡* * 연면적 합계 중 입원실 제외한 부분의 면적이 입원실 면적의 2배 이상인 경우 3.3㎡ 이상 |
1인실 6.3㎡ 다인실 4.3㎡ (현행 유지, '23.1.1 부터 3.3㎡ 단서 삭제) |
1인실 10㎡ 다인실 6.3㎡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입원실 당 병상 수 |
10병상 | 8병상(’22.12.31까지), 6병상(’23.1.1부터) |
6병상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병상간 이격거리 | 없음 | 1.0m (’23.1.1부터 적용) |
1.5m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입원실 화장실 설치 |
없음 | 미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 * 이동식 설비 허용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입원실 지하층 및 3층 이상*에 설치 금지 * 내화 구조는 3층 이상 설치 가능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비상문, 비상대피공간, 개인보호도구 中 1개 이상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보안 전담인력 (100병상 이상)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비상경보장치 (진료실 내 1개 의료기관 내부 1개*) *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연락할 수 있는 장치 |
없음 | ’21.3.5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격리병실 (300병상 이상) |
없음 | ’23.1.1부터 적용 | 개설 이후 즉시 적용 |
※ 병상이란 침대(침상)을 의미. 기존 정신의료기관도 '21.3.5부터 입원실에 침대(침상) 사용 필요
(다만, 허가 병상의 15%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일을 마다 메트리스 등 온돌병상 설치 가능)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 관련 Q&A 21.2.23 보건복지부 |
- 목 차 -
1. 시설기준 개정안 적용 시기 Q&A
Q1. 개정 시설기준 시행일
Q2.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적용
Q3. 정신병원 종별 신설에 따른 조치
2. 입원실 시설기준 Q&A
Q1. 입원실 병상 기준
Q2. 입원실 병상 수 신설
Q3. 입원실 면적 기준
Q4. 병상 간 이격거리 기준
Q5. 입원실 손씻기 및 환기시설․장비 기준
Q6. 격리병실 설치 기준
3. 진료실 시설기준 Q&A
Q1. 비상경보장치 설치 기준
Q1. 비상문·비상대피공간·개인보호도구 구비 기준
4. 시설기준 적용례 관련 Q&A
Q1. “기존”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 기준
Q2. 건축허가 후 설계변경 등에 따른 적용
Q3. 주소지 이전에 따른 적용
Q4. 건물 신축 또는 증축에 따른 적용
Q5.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시설기준 준수
5. 8병상 적용 관련 정신의료기관 협조 사항
1. 시설기준 개정안 적용 시기 Q&A
Q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의 개정 기준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1.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3〕정신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기준의 개정 기준은
- 다만,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칙에 따라 일부 시설기준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Q2. 기존 정신의료기관도 신축 정신의료기관과 동일하게 적용받나요?
A2. 기존 정신의료기관에는 입원실 병상 수, 바닥면적, 이격거리, 300병상 이상 격리병실 설치에
- 그 외 시설기준 개정사항인 입원실 손씻기 및 환기 시설․장비, 진료실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
Q3.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어 시행되는데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A3. 의료법 개정(’20.3.4)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되어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금번 - 위 기준에 해당하는 정신병원은 의료법 제3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 * 정신질환자 병상 현황조사 후 가능하다면 일괄 전환도 검토 중으로 확정시 추후 재안내
|
2. 입원실 시설기준 Q&A
Q1. 입원실 병상 기준은 기존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1.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병상 수는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8병상이 적용되고,
○ 신규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6병상이 2021년 3월 5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Q2. 입원실 기준에 “병상 수”가 신설되었는데, 입원실에는 모두 병상만 설치해야 하나요?
A2. 병상이란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침대(침상)을 의미하며, 시설기준 개정으로
- 다만, 고령·거동불편 등으로 침대(침상) 사용이 곤란하거나 불편한 환자의 편의를 위해 |
Q3. 입원실의 면적은 기존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3.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은 시행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인실 6.3㎡,
○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은 1인실 10㎡, 다인실 1명당 6.3㎡가 2021년 3월 5일부터
* 입원실 면적에 벽․기둥 및 화장실 면적은 제외되나 손씻기 시설, 수납장 등은 입원실 면적에 포함 가능 |
Q4. 병상 간 이격거리는 기존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4.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23년 1월 1일부터 1m가 적용됩니다.
○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이며 2021년 3월 5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Q5. 입원실에는 손씻기 및 환기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장비를 의미하나요?
A5. 입원실 손씻기 시설은 세면대 등 손씻기를 위한 고정 설비 뿐만 아니라 간이 손씻기 장비인 이동식 손씻기 설비도 가능합니다. 또한, 입원실 내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세면대가 있는 경우 손씻기 시설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자동손세정기(자동분사기) 또는 손세정기는 손씻기 시설․장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환기 시설․장비는 외기(外氣)를 도입하여 실내공기를 정화시키는 공조시설 뿐만 아니라 자연환기가 가능한 창문도 포함합니다. |
Q6.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은 기존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A6. 300병상 이상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하고, 신규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3월 5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
3. 진료실 시설기준 관련 Q&A
Q1. 정신의료기관은 비상경보장치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어느 곳에 설치해야 하나요?
A1. 위급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진료실에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하고(별표 3 다목 1), 간호사 스테이션·안내창구 등 정신의료기관 내부에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 각각의 진료실에 설치하는 비상경보장치는 비상벨 또는 경보연락장치 등 비상상황을 알릴 수 있는 장비면 가능하나,
- 정신의료기관 내부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경보장치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와 연락이 될 수 있는 장치여야 합니다.
*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 병원 내에 관할 경찰서와 연락이 되는 비상경보장치가 설치된 경우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
Q2. 진료실에 비상문·비상대피공간·개인보호도구는 각각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하나요?
A2. 정신의료기관의 상황에 따라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거나, 개인보호도구를 구비하면 되므로 세가지 중 한가지 이상을 갖추면 시설 기준을 충족합니다.
- 개인보호도구로는 안면후추스프레이, 휴대용경보기, 강화유리방패, 전기충격기, 방탄조끼 등 위급상황에서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면 가능합니다. |
4. 시설기준 적용례 관련 Q&A
Q1. “기존” 및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를 하였거나 개설허가를 받은 정신의료기관은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 또한,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진료·치료시설 또는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법에 따른 절차가 이미 진행 중이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 건축허가(신고)를 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용도변경 허가(신고)를 하였거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건축물 소유 또는 임차
○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의료시설 용도로 건축법에 따른 일정 행위(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 소유 등)를 진행하여 의료법에 따른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받은 경우 신규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
Q2. 이 규칙 시행일 당시 건축허가가 완료되었으나, 일부 설계 변경으로 인해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 변경 허가·신고를 받는 경우에도 기존 시설로 보나요?
A2.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거나, 건축허가가 완료되었다면,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새롭게 건축허가가 진행되는 경우라도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해당합니다. |
Q3.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설기준을 적용받나요?
A3.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주소지(개설장소)를 이전하는 경우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다만, 주소지(개설장소) 이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변경신고․변경허가 사항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다른 주소지에서 신규 개설하는 경우 신규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정신의료기관 건물을 양도받아 개설자 변경 신고(허가)를 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기존 정신의료기관으로 간주 |
Q4.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에는 어떤 시설기준을 적용 받나요?
A4. 기존 정신의료기관이 시설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입원실, 진료실 등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또는 기존 건물은 사용하지 않고 새로 건물을 신축·이전하여 신규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기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타인에게 양도하고 신축 건물에 정신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신규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정신의료기관 건물을 양도받아 개설자 변경 신고(허가)를 한 경우 해당 정신의료기관이 기존 정신의료기관으로 간주
○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기존 정신의료기관을 증축하는 경우 기존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이 적용됩니다.
○ 신축․증축의 경우 입원실 등 시설기준이 2023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됨을 감안하여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
Q5.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완화된 시설기준만 준수하면 되나요?
A5.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적 한계를 고려하여 완화된 기준을 허용한 것입니다.
○ 기존 정신의료기관이라도 감염예방 강화, 의료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해서는 신규 시설기준을 준수하기를 권장합니다. |
5. 8병상 이하 적용 관련 정신의료기관 협조사항
○ 시설기준 개정으로 기존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3월 5일부터 입원실 9~10인실(병상)을 8병상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입원실 병상 수 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 조사, 퇴원 및 전원 조치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원실을 보유한 정신의료기관은 2021년 2월 23일 기준으로 9~10병상 및 8병상 이하 입원실 현황, 각 입원실의 입원환자 수(실입원환자 수), 9~10병상에서 8병상 이하 입원실로 전실(轉室) 가능한 입원환자 수, 입원환자 자체 해소 가능성에 대한 현황 자료를 첨부 엑셀파일에 작성하여 2021년 2월 25일(목)까지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전원 또는 퇴원 조치가 필요한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그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안내․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타 병원 전원이 불가피한 환자는 협력병원 등 타 정신의료기관 또는 관할 공립정신의료기관에 미리 전원(轉院)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자체 해결이 불가능한 입원환자의 경우는 2021년 3월 3일(수) 이전에 관할 시군구에 미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 차원에서 전실·퇴원·전원 등으로 해결 가능한 경우는 미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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