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6.] [보건복지부령 제737호, 2020. 6.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