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31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2020.6.2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6. 26.] [보건복지부령 제737호, 2020. 6. 26.,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1의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①법 제9조에 따라 응급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의료법 2020.10.2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0. 7.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약칭: 응급의료법 ) [시행 2020. 7. 8.] [법률 제17210호, 2020. 4. 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044-202-255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응급의료제공자의 책임과 권리를 정하고 응급의료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료를 적정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

의료법 2020.10.22

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2020-232호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2020-10-21 이시은( ☎ 044-202-2634 )/ 담당부서 : 혈액장기정책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0-10-21/ 발령번호 : 2020-232호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사무의 수임기관을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변경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질병관리본부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 수정(안 제4조제1항, 안제5조의2제4항) 나. 질병관리본부장을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장으로 수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5조제1항, 안 제5조의2제1항~제3항, 안 제6조 제1항~제3항, 안 제7조 제1항~제3항,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 2020.10.22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2019.12.3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시행 2019. 12.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23호, 2019. 12. 30.,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의료보장관리과), 044-202-2682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의 항목 및 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증명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제증명수수료 금액이란 진찰료 및 각종 검사료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제증명서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검사료 등이 포함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의료법 2020.10.1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20.10.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 [시행 2020. 10. 13.] [대통령령 제31112호, 2020. 10. 13., 일부개정]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043-719-7136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043-719-9063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043-719-7847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043-719-8352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043-719-8044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 - 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손실보상), 044-202-..

의료법 2020.10.1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20.10.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시행 안내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 31096호 (2020.10.7.) 2. 보건복지부는 경증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 및 환자 회송 시 본인부담률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공포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외래 경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외(제19조제3항) ○ 상급종합병원에서 환자 회송 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회송료의 환자 본인일부부담금 면제([별표2] 제3호 타목) ○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근거 마련 ([별표2] 제3호 너목 및 제43..

의료법 2020.10.08

(별지 서식)20.10.5

서 식 번 호 G I O 2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의 료 급 여 기 관 보장기관 기 호 기 호 명 칭 등록번호 종 별 보훈 등 명 칭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세 대 주 성 명 수 진 자 성 명 - 상 병 명 분류기호 수술 진료 과목 상해 외인 특정 기호 면허 종류 면허 번호 당월진료개시일 당월진료일수 (원내투약일수포함) 진료결과 최초입원개시일 . 일 . 일 . 일 입 원 일 수 일 기본진료 약제,특정 재료(Ⅰ) 진료행위 (Ⅱ) 처방전 발급번호 처방일수 진료확인 번호 구 분 점검번호 1. 진찰료 (외래관리료 포함) ①초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②재 진 회 원 야간,공휴 회 ③의약품관리료 ④응급 및 회송료 원 원 2. 입원료 ①일 반 일 원 ②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일 만8세미만의 소아 원 ③집중치료실 ..

의료법 2020.10.06

별표4]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20.10.5

[별표 4] 의료인 등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적용기준 (제9조제5항 관련) 1. 일반사항 및 현황통보 가.의료인 등 인력별 기여가중치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을 각각 0.5, 0.35, 0.15로 한다. 나. 신규개설기관의 기관등급 산정기준 (1)분기 둘째달 15일 이전 개설기관의 해당 분기의 기관등급은 G3(단,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은 G4)로 하고,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입원환자수는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입원환자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나)의사, 간호 인력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인력은 개설 당일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월 14일까지의 재직일수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다)..

의료법 2020.10.06

별표2]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20.10.5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 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2. 및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

의료법 2020.10.06

별표1]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20.10.5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제1장 일반원칙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령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이하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2) 의료급여비용 청구 시 수가코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이하 “상대가치점수”라 한다)」와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의 “(붙임3) 진료코드”에 따라 기재하며, 추가로 코드가 시달된 경우는 그 코드를 기재 한다. 제2장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1)〔청구인〕의료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한다)은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대표자(개설자)가 청구한다. (2)〔의료급..

의료법 2020.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