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 1.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부터 적용 A.차상2종, 차상장애 본인부담 1)입원 : A..기본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4%(가산식대는 전액청구) B. 중증, 정신과입원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0%(가산식대는 전액청구) C.차상장애 본인부담 기본식대20% 장애인 기금: 요양급여.. 의료급여 2009.02.12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시행령개정안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본인부담 상한선 120→60만원으로, 입원은 15→10%로 인하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12일자로 입법예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의료급여 2009.02.11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Q. 의료급여 환자의 영안실 안치료는 3일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입원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영안실 안치료는? A.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 2000-30호) 제36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의료급여 2009.01.21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37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역법 제345조의3 제2항에 의거 수련을 하는 징병전담의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의료급여 2009.01.02
임산부출산전진료비사용방법(최종)보복부기초의료보장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사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40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08.12.15일부터 임신 1회당 출산전 진료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 의료급여 2009.01.02
보호2종장애인 의료비 청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등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액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액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밖의 .. 의료급여 2008.12.15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제도 관련 FAQ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제도 관련 FAQ (요양기관용) 1. 카드결제 관련 Q1. 카드결제를 위하여 별도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나요? A1) 카드결제를 위한 별도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 수정은 필요 없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관련 정산프로그램 수정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 의료급여 2008.12.15
의료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08.12.1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12. 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 의료급여 2008.12.09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전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 임산부를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초음파 검사 등 진료비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전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니 관련 프로그램에 적용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전진료비 지원 관련 메시지 추가 항목(붙임2 참조) ○ M2 : 의.. 의료급여 2008.12.08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2008-15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2)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 의료급여 2008.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