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및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민원사례 환자평가표K. 1. 특수처치, b-d「 루관리」산정착오 심사내역 :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유치카테타나 Levin-tube 관리에 대해 특수처치중 배뇨관리루나 영양관리루로 산정한 경우 수정 관련근거 : 환자평가표 K. 1.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b. 배뇨관련 루 관리, c. 배변관련 루관리, d. 영양관련 루 관리는 방.. 의료급여 2009.10.07
[공지사항]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원보증금 요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5053호(2009.0.22)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에서 입원보증금 및 보증인 요구 금지를 강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원보증금 등 현황관련 실태조.. 의료급여 2009.09.28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4584호(2009.08.28)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발한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 포함)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본업(진료)에 지장이 없.. 의료급여 2009.09.04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Q. 의료급여 환자의 영안실 안치료는 3일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입원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영안실 안치료는? A.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 2000-30호) 제36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의료급여 2009.08.03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착오사례 안내09.6.22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착오사례 안내 74 |의료급여 심사부 |2009-06-22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관련 2009.1월 이후 진료분부터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수가코드를 부여하고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행위별로 별도 기재하는 등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에 대해 홈페이지 .. 의료급여 2009.06.23
의료급여 2종 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등 입원본인부담률 안내 1107 |의료급여기준부 |2009-05-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95호, '09.3.31)에 따라 2009.6.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 등 입원본인부담률.. 의료급여 2009.06.01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2009-83호 고시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촉탁의 진료 범위는?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 의료급여 2009.05.14
의료급여개정고시 2009-83호 2009.6.1시행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2009.05.08) -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처방 허용 【 일반사항 】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 의료급여 2009.05.11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장애인)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료보호)관련 1000 1899 2008-08-29 1차 의료급여기관만 선택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급여1종 장애인(장애인등록자)환자가, 2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의 예외 규정 및 「장애인복지.. 의료급여 2009.05.03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의뢰서 관련 Q.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상급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치료 후 상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재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하는데 본원의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동.. 의료급여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