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착오사례 안내09.6.22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착오사례 안내 74 |의료급여 심사부 |2009-06-22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관련 2009.1월 이후 진료분부터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수가코드를 부여하고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행위별로 별도 기재하는 등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에 대해 홈페이지 .. 의료급여 2009.06.23
의료급여 2종 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등 입원본인부담률 안내 1107 |의료급여기준부 |2009-05-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95호, '09.3.31)에 따라 2009.6.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 등 입원본인부담률.. 의료급여 2009.06.01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2009-83호 고시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촉탁의 진료 범위는?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 의료급여 2009.05.14
의료급여개정고시 2009-83호 2009.6.1시행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2009.05.08) -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처방 허용 【 일반사항 】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 의료급여 2009.05.11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장애인)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료보호)관련 1000 1899 2008-08-29 1차 의료급여기관만 선택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급여1종 장애인(장애인등록자)환자가, 2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의 예외 규정 및 「장애인복지.. 의료급여 2009.05.03
의료급여환자의 진료의뢰서 관련 Q.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상급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치료 후 상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재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하는데 본원의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동.. 의료급여 2009.04.23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기록인수시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774(2009.4.2) 2. 위와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 별표4 제1호나목(3)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 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 의료급여 2009.04.06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원본인부담률 인하 09.6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395호(2009.3.31) 2. 위와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금액 인하와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의료급여 2009.04.0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09-35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35 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 의료급여 2009.03.09
급여2종 입원본인부담 15%->10%(09.6.1)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기 침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 의료급여 2009.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