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774(2009.4.2)
2. 위와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 별표4 제1호나목(3)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 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기관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합니다.
3. 아울러,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의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이 이전 인력 및 환자수는 산정 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09.1.20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 - ‘09.1.20~’09.3.31 까지의 기관등급 → 폐업한 의료급여기관 등급 적용 - ‘09. 2/4 분기(4.1.~6. 30)의 기관등급 → ‘09.1/20일 이전은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 수 반영 ‘09.1/20일 이후는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 수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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