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기록인수시

야국화 2009. 4. 6. 10:4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774(2009.4.2)

2. 위와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 별표4 제1호나목(3)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 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관에 적용하는 기관등급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기관등급을 적용합니다.

3. 아울러, 개설일이 속한 분기 다음 분기부터의 인력 및 환자 수 산정시, 개설이 이전 인력 및 환자수는 산정 대상기간에 속한 직전 폐업기관의 인력 및 환자수를 포함하여 산정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09.1.20 개설(동일 장소에 폐업한 의료기관 진료기록 일체 인수)

- ‘09.1.20~’09.3.31 까지의 기관등급 → 폐업한 의료급여기관 등급 적용

- ‘09. 2/4 분기(4.1.~6. 30)의  기관등급

       → ‘09.1/20일 이전은 폐업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 수 반영

           ‘09.1/20일 이후는 개설한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환자 수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