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제도 관련 FAQ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제도 관련 FAQ (요양기관용) 1. 카드결제 관련 Q1. 카드결제를 위하여 별도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나요? A1) 카드결제를 위한 별도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 수정은 필요 없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관련 정산프로그램 수정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 의료급여 2008.12.15
의료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08.12.15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5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1조제5항, 제23조, 제28조제7항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1호, 2007.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12. 4.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 의료급여 2008.12.09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전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 임산부를 위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초음파 검사 등 진료비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산전 진료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니 관련 프로그램에 적용토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전진료비 지원 관련 메시지 추가 항목(붙임2 참조) ○ M2 : 의.. 의료급여 2008.12.08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2008-152호)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1)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 지원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2)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 의료급여 2008.12.05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의료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2008-146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의료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 의료급여 2008.11.28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 ‘08. 11. 10, 기초의료보장과 > □ 지원목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및 금액 등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 의료급여 2008.11.13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별표 1의2] <개정 2008.3.3>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1.. 의료급여 2008.11.10
희귀난치성질환(107개) 및 11개 고시질환2008.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기타질환으로 나누어 질환군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107개) 및 11개 고시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의료급여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2008.10.21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기준 질의추가내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 추가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383호(2008.1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도입과 관련하여, 3.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를 환.. 의료급여 2008.10.06
의료급여관련 질의회신/단계별진료등 현재 의료급여의 절차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절차로서, 가벼운 질환임에도 제2-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의료급여 2008.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