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의료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2008-146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자동복막투석 시 소요되는 소모성재료에 대한 요양비 지급 근거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마련됨에 따라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의료급여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 의료급여 2008.11.28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의료급여 출산전 진료비 지원방법 및 사용절차 < ‘08. 11. 10, 기초의료보장과 > □ 지원목적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켜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 지원대상 및 금액 등 ○ (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 의료급여 2008.11.13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 [별표 1의2] <개정 2008.3.3>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과 부담률(제19조관련) 1. 수급권자가 급여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항목의 비용 가. 수급권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한 경우에 소요된 비용의 총액 나. 다음의 1.. 의료급여 2008.11.10
희귀난치성질환(107개) 및 11개 고시질환2008.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일수를 희귀난치성질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질환, 기타질환으로 나누어 질환군별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107개) 및 11개 고시질환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게재하오니 의료급여업무 처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2008.10.21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산정기준 질의추가내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관련 질의회신 추가 내용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3383호(2008.1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개정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도입과 관련하여, 3. ‘타과병동에 입원한 정신과환자를 환.. 의료급여 2008.10.06
의료급여관련 질의회신/단계별진료등 현재 의료급여의 절차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는 절차로서, 가벼운 질환임에도 제2-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진료가 집중되는 현상을 방지하여 수급권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의료급여 2008.09.19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 행정해석 □ 관련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08.7.31) ○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라 정신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선되어 세부 적용방법에 대한 행정해석 ○ 행정해석 주요 내용 - 정신과 입원료 차등.. 의료급여 2008.08.1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시.. 의료급여 2008.08.04
의료급여 개정내용08.-84호 1 개정사유 ○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함 ○ 기타 가정간호시 본인일.. 의료급여 2008.08.01
의료급여수가변경(정신과정액 포함) &#9673;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2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1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 1. 개.. 의료급여 2008.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