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403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Q & A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Q & A -대통령령 제21957 호(‘09.12.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255 호(’09.12.31)- 연번 질 의 답 변 1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5% 인하?관련 중증환자”의 범위는? ○ 중증환자의 범위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 2010.01.01

고시2009-255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5호 의료급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 12. 3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

의료급여 2009.12.3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신종플루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등록일 2009-10-22 조회 500 담당자 김현정( ☎ 02-2023-825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09-10-22 발령번호 2009-192호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가. 주요 내용 - 의료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

의료급여 2009.10.26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제정 공고 등록일 2009-10-16[최종수정2009-10-16] 조회 229 담당자 bear9125( ☎ 02-2023-825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09-10-19 ~ 2009-10-2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58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개정(2009.10.22...

의료급여 2009.10.19

제2차기관에서 병행치료가 필요한경우에도 1차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질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병행치료가 필요한경우에도 1차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답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

의료급여 200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