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Q & A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관련 Q & A -대통령령 제21957 호(‘09.12.3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255 호(’09.12.31)- 연번 질 의 답 변 1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5% 인하?관련 중증환자”의 범위는? ○ 중증환자의 범위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 2010.01.0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2010.1.1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암환자 등 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종래 의료급여기금에서 진료비의 100분의 90을 부담하던 중증환자에 대하여 앞으로는 의료급여기금에서 100분의 95를 부담하.. 의료급여 2010.01.01
고시2009-254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 091231-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최종.hwp 등록일 2009-12-31 조회 178 담당자 안수진(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09-12-31 발령번호 2009-25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 주요 개정사항 : 중.. 의료급여 2009.12.31
고시2009-255호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개정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5호 의료급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1 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150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 12. 31.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선택의료급여기관 적.. 의료급여 2009.12.31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관련 청구방법 의료급여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 관련 청구방법 등 안내 1359 |의료급여기준부 |2009-12-17 ○ 의료급여 중증환자에 대한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입법예고(‘09.12.16일)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이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이 시달되어 별첨과 .. 의료급여 2009.12.18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고시의 일부개정안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66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2009년 12월 8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1.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 의료급여 2009.12.09
의료급여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617호(2009.11.5)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근로능력 판정 기준을 개선하고, 등록 암환자의 본인부담을 인하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투약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의료급여 2009.11.11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신종플루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등록일 2009-10-22 조회 500 담당자 김현정( ☎ 02-2023-825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09-10-22 발령번호 2009-192호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제정 가. 주요 내용 - 의료수급권자가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또.. 의료급여 2009.10.26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 제정·고시(안) 제목 "신종인플루엔자 의료급여절차 예외 인정기준"(고시) 제정 공고 등록일 2009-10-16[최종수정2009-10-16] 조회 229 담당자 bear9125( ☎ 02-2023-8259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입법예고기간 2009-10-19 ~ 2009-10-2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 - 588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6호 개정(2009.10.22... 의료급여 2009.10.19
제2차기관에서 병행치료가 필요한경우에도 1차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 질문>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병행치료가 필요한경우에도 1차의료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가 필요한지? <답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 → 제2차 의료급여기관 → 제3차 의료급여기관의 단계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각 단계별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 의료급여 2009.10.08